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시험만 보는 대신,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평가 기준을 넘으면 국가기술자격을 받는 방식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①).
합격하려면 단위과정마다 교육·훈련시간의 75% 이상 출석하고,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매긴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2027년·2028년 시행분 포함)과 Q-Net 종목 안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과정별 총 훈련시간, 운영 기관 목록처럼 법령에 숫자가 없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Q-Net이나 공단 고객지원(1644-8000)에서 확인할 곳만 적었습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핵심 요약
- 법적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①은 검정 합격 외에 「지정 교육·훈련과정 이수 + 합격기준 충족」을 취득 경로로 둡니다. 시행령은 이를 「과정평가형 자격」이라고 부릅니다(제12조의3②).
- 이수 기준: 지정 과정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 출석(시행령 제14조의3).
- 평가: 기관이 단위과정별로 내부평가를 하고, 내부평가 합격자만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외부평가를 봅니다(시행령 제20조의2①②).
- 합격 기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해 평균 80점 이상(시행령 제20조의2③).
- 자격증: 수첩형·상장형·모바일형은 「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 별도 서식으로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28조).
누가 과정을 운영하나: 지정 교육·훈련기관
주무부장관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아래 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지정합니다(법 제10조①).
지정된 과정을 이수해야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호 | 지정 대상 기관(법 제10조①) |
|---|---|
| 1호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 2호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등) |
| 3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4호 | 같은 법 제24조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시설·기관 |
| 5호 | 평생직업교육학원 |
| 6호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교수진, 실험·실습 시설·장비, 교과 과정·내용, 교육·훈련생 평가체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법 제10조②, 시행령 제12조의3).
- 교과 과정과 평가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충족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기르고 평가하도록 편성합니다(시행령 제12조의3②).
- 주무부장관은 지정 과정 운영상황을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합니다(시행령 제14조의4①). 거짓 이수 처리 등이 있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의5).
수강 자격(학력·경력 등)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과정 모집 요건은 운영 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교육·훈련 시간 기준: 단위과정별 75% 출석
시행령 제14조의3은 이수기준을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 출석」으로 정합니다.
전체 과정 합계가 아니라 단위과정마다 75%를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단위과정이라도 출석이 모자라면 이수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종목별 총 교육·훈련시간과 단위과정 구성은 주무부장관이 공고하는 편성기준에 따릅니다(시행령 제12조의3②).
이번에는 편성기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시간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합격 기준
| 구분 | 내부평가 | 외부평가 |
|---|---|---|
| 실시 | 지정 교육·훈련기관 | 주무부장관 |
| 대상 | 단위과정별 교육·훈련생 | 내부평가 합격자 |
| 방법 | 과정의 일부로 하는 자체평가 | 1차 주관식 또는 객관식, 2차 작업형 실기 |
| 근거 | 시행령 제12조의3②, 제20조의2① | 시행령 제20조의2②, 별표 4의3 |
- 외부평가 방법은 기술사부터 기능사까지, 서비스 분야 전 등급이 같습니다. 2차시험에서는 작업형 실기와 함께 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별표 4의3).
- 합격 기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해 평균 8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의2③).
- 재응시: 외부평가에서 기준에 못 미치면, 과정 이수 후 처음 본 외부평가의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안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2④).
평가 범위·영역과 내부평가 결과 제출 방법은 주무부장관이 공고합니다(제20조의2⑤, 시행규칙 제24조의2).
내부평가 자체의 통과 기준도 이 공고 사항이어서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일반 검정의 필기·실기 60점 기준과 과락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검정과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일반 검정 | 과정평가형 |
|---|---|---|
| 취득 경로 | 필기·실기 검정 합격 | 지정 과정 이수 + 내부·외부평가 |
| 응시 조건 | 등급별 응시자격(별표 4의2) | 외부평가는 내부평가 합격자만 |
| 합격 기준 | 종목·등급별 기준 | 내부·외부 평균 80점 이상 |
| 자격증 | 일반 서식 | 과정평가형 서식(수첩·상장·모바일) |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모두 과정평가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는 일반 검정에서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능사 1개 종목의 필기만 2년간 면제받습니다(시행령 제16조②3호).
취득이 제한되는 사람
아래에 해당하면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의2).
-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로 정지·무효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
자격증 표기: 과정평가형 별도 서식
시행규칙 제28조는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자격증을 따로 정합니다. 서식 이름은 모두 「국가기술자격증(과정평가형)」입니다.
| 형태 | 서식(시행규칙 제28조) |
|---|---|
| 수첩형 | 별지 제11호의2서식(과정평가형) |
| 상장형 | 별지 제13호의4서식(과정평가형) |
| 모바일형 | 별지 제13호의7서식(과정평가형) |
| 카드형 | 과정평가형 별도 서식 없음(일반 카드형 서식) |
발급은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형태를 고릅니다(제28조①). 이 조문은 2027년·2028년 시행 개정본에서도 문구가 같습니다.
서식에 교육·훈련기관명이나 과정 정보가 어떻게 적히는지는 이번에 서식 원본을 열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발급 흐름은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대상 종목 확인 방법
과정평가형 종목은 주무부장관이 타당성 검토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공고합니다(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5조의2).
법령에 종목 목록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 Q-Net 종목 정보: 종목 상세의 「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여부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피복아크용접기능사는 「16년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취득 가능」이라고 안내합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 사이트: Q-Net 첫 화면에서 「과정평가형자격」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접속하지 못해 종목·과정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단 고객지원: 내 지역에 해당 종목 지정 과정이 있는지는 1644-8000으로 확인하세요.
종목을 정할 때는 검정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잴 수 있는지, 국민 생명·안전에 미칠 영향, 인력수급 영향 등을 고려합니다(법 제10조의2②).
위 예시 종목의 일반 검정 절차는 용접기능사 취득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판단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지정 과정의 공고와 평가 결과로 정해집니다.
| 가상 상황 | 판단 |
|---|---|
| 한 단위과정 출석 70% | 단위과정별 75% 이상 출석 기준 미달 |
| 내부 90점, 외부 72점 | 평균 81점으로 80점 이상 기준 충족 |
| 내부 80점, 외부 70점 | 평균 75점으로 미달. 2년 안에 외부평가 추가 응시 가능 |
| 일반 훈련과정 이수 | 과정평가형이 아니면 기능사 필기 면제 대상인지 검토 |
수강 전 체크
- 지정된 과정평가형 과정인지
- 종목별 총 훈련시간과 단위과정 구성
- 단위과정마다 75% 출석 관리
- 내부·외부 평균 80점 기준
- 부정행위·취소 처분 후 3년 경과 여부
모르는 내용은 Q-Net 또는 1644-8000에서 확인하세요.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도 따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정평가형으로 딴 자격도 같은 국가기술자격인가요?
네. 법 제10조①은 검정 합격과 지정 과정 이수·합격기준 충족을 모두 국가기술자격 취득 경로로 정합니다.
다만 수첩형·상장형·모바일형 자격증은 과정평가형 별도 서식으로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28조).
Q. 출석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지정 과정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훈련시간의 75%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의3).
과정 전체 합계가 아니라 단위과정마다 따지므로 단위과정별 출석을 따로 관리하세요.
Q. 외부평가에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20조의2④는 과정 이수 후 처음 본 외부평가의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안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수강 필요 여부와 신청 방법은 시행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들으면 과정평가형인가요?
아닙니다. 과정평가형은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과정이어야 합니다.
과정 지정 여부는 운영 기관 공고와 Q-Net에서 확인하세요. 카드 훈련 찾는 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준비방법에 있습니다.
Q. 외부평가 일정과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외부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5조의3①).
이 글에는 바뀔 수 있는 일정·비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Q-Net 공고나 1644-8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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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16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