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인터넷 신고·수수료·수거업체·환불

대전 서구 대형폐기물은 서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결제하고, 출력한 납부필증(스티커)을 붙여 집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아도 됩니다.

수거는 신청 순서에 따라 동별로 돌면서 진행하고, 동마다 담당 수거업체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신고 순서, 프린터가 없을 때 대처법, 품목별 수수료, 수거업체, 환불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전 서구 대형폐기물 핵심 요약

항목내용
인터넷 신고서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에서 신고·결제 후 납부필증 출력
방문 신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수수료 납부 후 스티커 발급
배출납부필증(스티커)을 붙여 신고한 배출예정일에 신고한 장소(집 앞)에 배출
수거신청 순서에 따라 동별 순회 수거, 동마다 담당 업체 3곳
수수료품목·규격별, 침대 2인용(매트리스 포함) 10,000원·3인용 소파 6,000원 등
프린터가 없을 때종이에 스티커번호·품명·배출예정일·배출장소를 적어 부착
문의서구 자원순환과 042-288-3584

대전 서구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방법

대전 서구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인터넷은 홈페이지 접속, 품목 선택·결제, 결과 확인·필증 인쇄,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동 주민센터는 인적사항·품목 신고, 수수료 납부, 스티커 발급, 지정일 배출

인터넷 신고는 대전 서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결제 화면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시스템에서 신고 조회·수정, 신고필증 발급(출력), 배출신고 결과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1. 서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배출할 품목과 규격을 고르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3. 신고 결과를 확인하고 납부필증을 인쇄합니다.
  4. 납부필증(스티커)을 붙여 신고한 날짜에 내놓습니다.

배출신고에는 배출자의 주소, 성명, 폐기물 이름과 수량·규격이 들어갑니다.

신고한 내용과 실제로 내놓은 물건이 같아야 수거에 문제가 없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하는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인적사항과 배출 품목을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면, 센터에서 스티커를 출력해 줍니다.

스티커를 붙여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 내놓으면 됩니다.

대전 서구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출력이 안 될 때

납부필증은 전용 프린터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출력이 안 되면 서구 납부필증 프린터 프로그램 설치 안내에서 설치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세요.

프린터가 없거나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되면 종이에 아래 4가지를 적어 붙여서 내놓으면 됩니다.

  • 스티커번호(일련번호)
  • 품명
  • 배출예정일
  • 배출장소

출력 버튼을 눌렀는데 스티커가 안 나오고 「출력완료」로 바뀌었다면, 복사방지 때문에 다시 출력할 수 없습니다. 이때도 종이에 같은 내용을 적어 붙이면 됩니다.

재출력을 원하거나, 결제했는데 「결제실패」로 나오면 서구 자원순환과(042-288-3584)에 전화하거나 시스템 건의사항에 스티커번호를 남기세요.

침대·소파·장롱 대형폐기물 수수료(대전 서구)

아래 금액은 서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표 기준입니다. 안마의자를 뺀 금액은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1과 같습니다.

자주 버리는 품목만 골랐습니다.

품목규격수수료
침대(매트리스 포함)킹 / 2인용 / 1인용12,000원 / 10,000원 / 7,000원
매트리스만킹 / 2인용 / 1인용10,000원 / 8,000원 / 5,000원
장롱(1쪽)120cm 이상 / 90cm 이상 / 90cm 미만·어린이용15,000원 / 10,000원 / 8,000원
소파6인용 / 4인용 / 3인용 / 2인용 / 1인용10,000원 / 8,000원 / 6,000원 / 4,000원 / 2,000원
책상양수 / 편수 / 컴퓨터용6,000원 / 5,000원 / 3,000원
식탁6인용 이상 / 6인용 미만6,000원 / 4,000원
의자1개 / 목(장)의자2,000원 / 3,000원
서랍장5단 이상 / 5단 미만5,000원 / 4,000원
화장대모든 규격5,000원
책장높이 1m 이상 / 1m 미만4,000원 / 3,000원
이불솜이불 1채 / 홑이불 1채5,000원 / 3,000원
자전거이륜 / 삼륜(유아용)3,000원 / 2,000원
안마의자모든 규격10,000원
피아노그랜드 / 어프라이드 / 디지털15,000원 / 10,000원 / 5,000원

냉장고·세탁기·TV 수수료

가전도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800L 이상 15,000원, 세탁기 10kg 이상 10,000원, TV 55인치 이상 15,000원입니다.

다만 아래의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이용하면 무료로 버릴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품목과 전체 금액은 대전 서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표에서 확인하세요.

시스템 수수료 표에는 조례 별표에 없는 냉장고 1,000L 이상(20,000원), 블라인드, 카시트, 비데, 소화기 같은 품목도 올라 있습니다.

대전 서구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와 수거 지역

대전 서구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중부에너텍 042-585-1120, 오성알씨 042-931-1950, 광산기업 042-622-2880과 동별 담당 지역

대형폐기물은 신청 순서에 따라 동별로 돌며 수거합니다.

미수거나 일정 문의는 우리 동을 맡은 업체에 하면 됩니다.

업체연락처수거 지역
중부에너텍042-585-1120용문동, 탄방동, 둔산3동, 괴정동, 갈마1·2동
오성알씨042-931-1950월평3동, 만년동, 가수원동(괴곡동 포함), 도안동, 관저1·2동
광산기업042-622-2880가장동, 내동, 변동, 기성동, 둔산1·2동, 복수동, 정림동(괴곡동 포함), 도마1·2동, 월평1·2동

조례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은 신고한 배출예정일에, 신고한 배출장소에 내놓아야 합니다.

대전 서구 대형폐기물 취소·환불 방법

스티커를 샀지만 재활용 등의 이유로 내놓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 경우 구매한 센터에 납부필증을 반납하면 환불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가 전화로 수거 여부를 확인한 뒤 환불합니다.

서구 자원순환과(042-288-3584)로 문의하세요.

냉장고·세탁기 등 폐가전은 무료 수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러닝머신 같은 폐가전은 1599-0903이나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누리집에서 무료로 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순서와 대상 품목은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방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전 서구 대형폐기물은 어디서 신고하나요?

A. 서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결제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으면 됩니다.

Q2.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종이에 스티커번호(일련번호), 품명, 배출예정일, 배출장소를 적어 붙여 내놓으면 됩니다.

Q3. 스티커가 안 나왔는데 「출력완료」로 바뀌었어요.

A. 복사방지 때문에 다시 출력할 수 없습니다. 종이에 같은 4가지를 적어 붙이거나, 재출력이 필요하면 서구 자원순환과(042-288-3584)에 문의하세요.

Q4. 침대는 얼마인가요?

A. 매트리스를 포함한 2인용 침대는 10,000원, 1인용은 7,000원, 킹사이즈는 12,000원입니다. 매트리스만 버리면 2인용 8,000원입니다.

Q5. 우리 동은 어느 업체가 수거하나요?

A. 중부에너텍, 오성알씨, 광산기업 세 곳이 동별로 나눠 맡습니다. 위 수거업체 표에서 거주 동을 찾아 연락하세요.

Q6. 신고 후 버리지 않게 되면 환불되나요?

A.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샀다면 그 센터에 필증을 반납하고, 인터넷으로 신고했다면 담당 부서가 수거 여부를 확인한 뒤 환불합니다.

Q7. 냉장고도 돈을 내야 하나요?

A.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면 수수료가 있지만, 1599-0903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이용하면 무료입니다.

품목별 버리는 방법

다른 지역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자료 기준: 대전 서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배출신고 안내·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수거업체 정보·공지 「납부필증 프린터 프로그램 다운로드」 2024.8.2·「대형폐기물 스티커 출력 오류 및 불가 시 대응방법」 2019.12.2),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제27조·별표1·별표8(2026.4.7 시행). 수수료와 수거업체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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