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 과목과 면제|1차·2차 과목·외국어 성적 대체·공무원 경력 면제

행정사 시험 과목과 면제는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과 행정사법 제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1차는 민법(총칙)·행정법·행정학개론 3과목을 공통으로 보고, 2차는 일반·해사·외국어번역 행정사 종류별로 4과목을 봅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나 외국어 번역 경력자는 1차 또는 1차와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2차 외국어는 공인 어학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조회한 행정사법·시행령과 Q-Net 행정사 시험정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수수료는 해마다 시행계획 공고로 정해지니 Q-Net 행정사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사 시험 과목과 면제 핵심 요약

  • 시험 구성: 1차(선택형 필기)와 2차(논술형 필기)로 나뉘며 매년 한 번 실시합니다(법 제8조②, 시행령 제8조①·제9조②).
  •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결격사유(법 제6조)에 해당하면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 1차 과목: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시행령 별표 1).
  • 2차 과목: 공통 민법(계약)·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 + 종류별 1과목(행정사실무법·해사실무법·해당 외국어).
  • 합격 기준: 1차·2차 모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시행령 제17조).
  • 면제: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1차 면제, 공무원·번역 경력자는 경력에 따라 1차 또는 1차+2차 일부 면제(법 제9조).

행정사 종류와 업무 범위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뉩니다(법 제4조).

종류마다 2차 과목과 면제 대상이 다르니 먼저 응시할 종류를 정해야 합니다.

종류업무 범위(시행령 제3조 요지)
일반행정사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권리·의무·사실증명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상담·자문 등(해운·해양안전심판 업무 제외)
해사행정사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같은 업무
외국어번역 행정사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그 제출 대행

행정사 시험 과목: 1차·2차

구분과목(시행령 별표 1)
1차 공통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 공통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포함)
일반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해사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 번역해당 외국어(7개 언어는 어학 성적으로 대체)

1차는 선택형 필기, 2차는 논술형 필기로 하되 2차에는 선택형·기입형·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②).

Q-Net은 법률을 적용해 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과목 범위에 들어간 법령의 개정 여부도 시험 전에 확인하세요.

문항 수와 시험 시간(Q-Net 안내)

차수문항·방법시간
1차과목당 25문항(총 75문항), 객관식 5지선택형75분
2차 1교시민법(계약)·행정절차론, 과목당 4문항(논술 1·약술 3)100분
2차 2교시사무관리론 + 종류별 과목, 과목당 4문항일반·해사 100분, 외국어번역 50분

문항 수와 시간은 법령에 없고 Q-Net 시험정보(2026년 안내)에만 있는 값입니다.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와 수험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외국어 성적 대체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의 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는 별표 2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시행령 제9조③).

시험기준점수(일반 응시자, 별표 2)
TOEFL(IBT)쓰기 시험 부문 25점 이상
TOEIC쓰기 시험 부문 150점 이상
TEPS쓰기 시험 부문 71점 이상(청각장애인 64점)
G-TELP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FLEX쓰기 시험 부문 200점 이상
IELTS쓰기 시험 부문 6.5점 이상

중국어(신HSK)·스페인어(DELE)·프랑스어(DELF/DALF)·독일어(괴테어학검정)·러시아어(TORFL) 기준은 별표 2에서 언어별로 확인하세요.

일본어는 시행령 제9조③의 대체 대상 언어에 들어 있지만, 조회일 기준 별표 2 표에서는 일본어 시험 항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인정 범위: 2차 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시행령 제9조③).
  • 발표 시점: 2차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으로,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합니다.
  • 미달 시: 기준점수를 얻지 못하면 2차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4조⑤).

Q-Net은 성적 유효기간이 있는 시험은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의 인정 제한 등 추가 기준을 안내합니다.

성적표 제출 방법은 해당 연도 공고를 따르세요.

행정사 시험 합격 기준

1차와 2차 모두 과목당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령 제17조①②).

2차에서 어학 성적으로 대체한 외국어 과목은 평균 계산에서 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종류별(외국어번역은 언어별)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③).

2차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으면 모든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정합니다(제17조③).

행정사 시험 과목과 면제: 면제 대상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법 제9조⑤).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할 때도 1차가 면제됩니다(법 제9조①제4호).

1차 시험 면제(법 제9조①)

대상요건
경력직 공무원10년 이상 근무 중 7급(상당) 이상 5년 이상
별정직 공무원10년 이상 근무 중 7급 이상 상당 직 5년 이상
외국어 학사외국어 전공 학사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 5년 이상
외국어 석·박사외국어 전공 석사·박사 후 번역 업무 3년 이상

1차 전 과목 + 2차 일부 과목 면제(법 제9조②)

대상요건
경력직 공무원15년 이상 중 6급(상당) 이상 8년, 또는 10년 이상 중 5급(상당) 이상 5년
별정직 공무원같은 기준(6급 이상 상당 8년 또는 5급 이상 상당 5년)
외국어 학사외국어 전공 학사 후 번역 업무 7년 이상
외국어 석·박사외국어 전공 석사·박사 후 번역 업무 5년 이상

2차에서 면제되는 과목은 일반·해사행정사의 경우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민법(계약)과 해당 외국어입니다(시행령 별표 1 제3호).

면제를 판단할 때 확인할 점

  • 종류별 적용: 공무원 경력 면제는 일반·해사행정사, 번역 경력 면제는 외국어번역행정사에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5조).
  •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4조②).
  • 제외 공무원: 경력직 중 법관·검사,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병 등은 면제 경력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3조①).
  • 번역 경력 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재외·주한 외국공관,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국 법인·회사 등에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됩니다(시행령 제14조①).
  • 기준일: 경력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셉니다(시행령 제14조④).
  • 면제 배제: 재직 중 탄핵·파면·해임되었거나, 금품 수수나 예산 횡령 등으로 강등·정직 징계를 받은 사람은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9조③).

Q-Net은 경력·자격증으로 면제받는 사람은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를 내 승인을 받은 뒤, 1차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라고 안내합니다.

임용 시기(2011년 3월 8일 이전, 2020년 6월 9일 이전 등)에 따라 종전 법령 기준이 적용되는 경과 기준도 Q-Net에 표로 안내돼 있습니다.

해당 시기에 임용됐다면 그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응시자격과 결격사유

Q-Net은 행정사 응시자격을 「제한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무효 처리된 사람은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9조의2②).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법 제6조).

Q-Net은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을 최종 시험 시행일로 안내합니다.

합격 후 업무를 하려면

시험에 합격하면 행정사 자격이 생깁니다(법 제5조).

하지만 행정사로 업무를 하려면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업무신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신고 기준에는 실무교육 이수, 행정사회 가입 등이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 20시간과 실무수습교육 40시간으로 나뉩니다(시행령 제23조②).

업무를 시작한 뒤에는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⑥).

상황별 예시로 보는 확인 순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1차 합격, 2차 불합격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면제(법 제9조⑤)
지방공무원 12년7급 이상 근무 기간 포함, 일반행정사 1차 면제 요건과 배제 사유 확인
외국계 회사 번역 6년외국어번역행정사 1차 면제 요건, 경력 인정 기관 확인
일반행정사, 해사 응시다른 종류 응시로 1차 면제

행정사 시험 과목과 면제 준비 체크리스트

  • 응시할 행정사 종류(일반·해사·외국어번역)를 정했는지
  • 1차 3과목과 종류별 2차 4과목 범위를 별표 1로 확인했는지
  • 외국어번역이면 언어별 기준점수와 성적 인정 범위를 확인했는지
  • 면제 대상이면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를 내고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는지
  • 문항 수·시간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와 수험표로 다시 확인했는지
  • 합격 후 실무교육·업무신고 절차를 알고 있는지

안내: 시험 일정, 응시수수료, 최소선발인원, 합격 통계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도 Q-Net 행정사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사 외에 내 조건에 맞는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사 시험에 학력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Q-Net은 응시자격을 「제한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부정행위 처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응시할 수 없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Q. 행정사 1차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3과목입니다(시행령 별표 1). 세 종류 행정사가 공통으로 봅니다.

Q.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2차도 면제되나요?

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중 6급 이상 8년, 또는 10년 이상 중 5급 이상 5년이면 1차 전 과목과 2차 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이 면제됩니다(법 제9조②, 시행령 별표 1 제3호).

면제 배제 사유(법 제9조③)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외국어번역행정사 영어는 시험을 따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영어 등 7개 언어는 별표 2의 어학 성적으로 대체하고, 기준점수에 못 미치면 2차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9조③·제14조⑤).

Q. 행정사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매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됩니다(시행령 제8조②). Q-Net 행정사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18일 조회).

  • 행정사법 제4조~제6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25조(2022. 11. 15. 시행, 시행 예정 개정 없음)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8조·제9조·제13조~제15조·제17조·제20조·제23조·별표 1·별표 2(2026. 1. 1. 시행)
  • Q-Net 일반행정사 시험정보(응시자격·시험과목 및 배점·합격기준·면제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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