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총액(식대 제외)의 20%에 입원 기간 식대의 50%를 더한 금액이 기본입니다.
2·3·4인실을 쓰면 그 입원료는 30~50%로 높아지고,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 입원하면 입원료 본인부담이 25~60%로 올라갑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입원 본인부담 한눈에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본 비율 | 요양급여비용 총액(고시 식대 등 제외)의 20% |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
| 입원 식대 | 입원 기간 식대(식대가산금액 포함)의 50% | 같은 목 |
| 2·3·4인실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 50·40·30%, 종합병원·병원 등 2·3인실 40·30% | 같은 목 단서 |
| 1인실(상급병상) | 비급여. 상급종합병원·병원급은 입원실 이용 비용 전액 | 요양급여규칙 별표 2 제4호가목 |
| 16일 이상 연속 입원 | 일반입원실 입원료 16~30일째 25~55%, 31일째부터 30~60% | 시행령 별표 2 제5호 |
| 본인부담상한제 | 2·3인실 입원료로 낸 금액은 합산에서 빠짐 | 시행령 제19조③1호 |
입원비 20%와 식대 50%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을 별표 2로 정합니다. 입원진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에 입원 기간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합니다.
20%를 계산하는 총액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금액을 뺍니다. 식대에는 식사의 질·서비스에 드는 식대가산금액도 포함됩니다.
| 구분 | 금액 | 본인부담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식대 제외) | 1,000,000원 | 200,000원(20%) |
| 입원 기간 식대 | 200,000원 | 100,000원(50%) |
| 합계 | — | 300,000원 |
비급여 항목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이 비율 계산과 따로 냅니다(요양급여규칙 제9조·별표 2).
입원진료는 100원 미만 금액도 냅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원칙적으로 100원 미만을 빼고 계산하지만, 입원진료는 100원 미만 금액도 부담합니다(별표 2 제1호 본문 단서).
병실에 따라 달라지는 입원 본인부담|2·3·4인실 입원료
병원이 신고한 일반입원실·정신과 입원실의 2·3·4인실을 쓰면, 그 입원료에 한해 아래 비율을 냅니다(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검사·처치 등 나머지 비용은 기본 비율을 따릅니다.
| 병원 종류 | 2인실 | 3인실 | 4인실 |
|---|---|---|---|
| 상급종합병원 | 50% | 40% | 30% |
|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요양병원 | 40% | 30% | 단서 대상 아님(기본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격리 입원은 그 입원료의 10%만 냅니다(같은 단서). 격리 대상인지는 병원이 판단하므로 원무과에 확인하세요.
1인실은 건강보험 입원료가 아닙니다
한 입원실에 1명(의원급·치과병원은 3명 이하)이 입원하는 상급병상은 비급여입니다. 일반병상 비율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상급병상을 쓰면 아래 비용을 냅니다(요양급여규칙 별표 2 제4호가목).
| 병원 종류 | 본인이 내는 비용 |
|---|---|
| 상급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아동·분만병원 제외) | 입원실 이용 비용 전액 |
|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병원, 아동·분만병원 | 고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내는 입원실 이용 비용 |
격리치료 대상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처럼 고시로 정한 불가피한 경우는 비급여에서 빠집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병원에 확인하세요.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제 합산에서 빠집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등 일반입원실 2·3인실 입원료로 낸 금액은 상한제 계산에 더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16일 이상 연속 입원하면 입원 본인부담이 오릅니다
요양병원·정신병원이 아닌 곳의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 입원하면 입원료에 한해 아래 비율을 냅니다(별표 2 제5호). 입원료 외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병실 구분 | 16일째~30일째 입원료 | 31일째부터 입원료 |
|---|---|---|
| 상급종합병원 5인실 이상, 요양기관 4인실 이상 | 25% | 30% |
| 상급종합병원 4인실,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3인실 | 35% | 40% |
| 상급종합병원 3인실,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2인실 | 45% | 50% |
| 상급종합병원 2인실 | 55% | 60% |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6인실에 20일 연속 입원하면 1~15일째 입원료는 기본 20%, 16~20일째 5일분 입원료는 25%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군으로 입원한 경우와, 질병·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해 고시로 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는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이런 입원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경우 | 본인부담 | 근거(별표 2) |
|---|---|---|
| 요양병원 입원 중 요양시설·외래가 적합한 고시 환자군 | 총액의 40% + 식대 50% | 제1호가목2) |
| 고시 질병군 입원(입원 건당 포괄 산정) | 계산식 금액 등의 20% + 식대 50% | 제2호, 시행령 제21조③2호 |
| 자연분만·제왕절개분만,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 식대 50%만 | 제3호가목 |
| 15세 이하 아동 입원 | 총액의 5% + 식대 50% | 제3호자목 |
| 고시 중증질환자 | 총액의 5% + 식대 50% | 제3호마목 |
|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 총액의 10% + 식대 50% | 제3호나목 |
이 경우에도 2·3인실 입원료는 앞의 병실 비율을 따릅니다(별표 2 제3호 단서). 산정특례 등록 등 대상 여부는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질병군 입원의 대상 질병군과 계산식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고시로 정합니다. 내 수술이 포함되는지는 입원 전에 병원에 물어보세요.
입원 전과 퇴원할 때 확인 순서
- 입원할 곳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배정 병실이 1인실·2·3·4인실·다인실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1인실은 비급여입니다.
- 입원이 15일을 넘길 것 같으면 16일째부터 입원료 비율을 확인합니다.
- 아동·분만·중증질환 등 다른 기준 대상인지 원무과에 확인합니다.
- 퇴원할 때 영수증에서 급여 본인부담·식대·비급여를 나눠 보고 실손보험 청구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원비 본인부담은 몇 %인가요?
기본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식대 제외)의 20%에 입원 기간 식대의 50%를 더한 금액입니다(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2인실을 쓰면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2·3인실도 건강보험 입원료이고 본인부담률만 높습니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50%, 종합병원·병원 등 2인실은 40%이며 1인실은 비급여입니다.
16일 넘게 입원하면 병원비가 모두 올라가나요?
입원료에만 적용되고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됩니다. 고시 질병군과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고시 사례도 빠집니다.
입원비도 본인부담상한제에 들어가나요?
입원 본인부담 20% 부분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에 더해집니다. 다만 2·3인실 입원료로 낸 금액은 합산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9조③).
1인실밖에 없다고 하면 전액 내야 하나요?
격리치료 대상 환자처럼 고시로 정한 불가피한 경우는 비급여에서 빠집니다. 해당 여부는 병원에 확인하세요.
정리|입원 본인부담은 20% + 식대 50%에서 병실·기간으로 달라집니다
입원 본인부담은 총액의 20%와 식대 50%가 기본이고, 2·3·4인실 입원료와 16일 이상 연속 입원 입원료는 별도 비율이 붙습니다.
1인실은 비급여이고, 아동·분만·중증질환 등은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내 입원의 적용 기준은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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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