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승계|가게 양도·대표자 변경·대표자 사망 때 채무인수 절차

정책자금 대출 승계는 가게를 넘기거나 대표자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을 이어받을 사람(채무인수인)의 대출 자격을 새로 심사해 승계 여부를 정합니다.

가게를 양도하거나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을 때, 대표자가 사망했을 때 정책자금 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단 안내와 민법 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승계 핵심

  • 대표자(채무자)·사업장 주소 변경은 관할 지역센터에 연락
  • 영업양도·사망으로 대표자가 바뀌면 채무인수인 자격 심사 후 승계
  • 공단이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인수 효력이 생기지 않음(민법 제454조)
  • 상속인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 선택
  • 상속인의 공단 증명서 발급은 방문만 가능

정책자금 대출 승계가 필요한 경우

공단은 대출기간 중 대표자(채무자)나 사업장 주소지가 바뀌면 관할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알려 달라고 안내합니다.

특히 영업양도나 대표자 사망으로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공단이 채무인수인의 대출 자격 유무 등을 심사한 뒤 채무인수를 진행합니다.

상황처리
사업장 주소 이전관할 지역센터에 변경 연락
가게 양도(영업양도)채무인수인 자격 심사 후 승계 여부 결정
부모님 가게를 자녀가 물려받음영업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으로 보고 같은 심사
대표자 사망상속 절차와 함께 채무인수 심사

위 처리는 공단이 관리하는 직접대출 기준입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리대출은 은행이 상환과 관리를 맡으므로 대출받은 은행에 승계 절차를 문의하세요.

가게 양도할 때 정책자금 대출 승계 절차

  1. 양도 계약 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
  2. 대출을 이어받을 사람(채무인수인)의 대출 자격 심사
  3. 심사 결과에 따라 승계(채무인수) 여부 결정

공단은 대출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승계 여부가 정해진다고 안내합니다. 세부 심사 기준은 공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상담 때 필요한 서류와 기준을 함께 물어보세요.

민법상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54조). 양도 계약서에 「대출 인수」를 적어도 공단 승낙 전에는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로 남습니다.

대표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물려받습니다(민법 제1005조). 정책자금 대출 같은 채무도 상속 대상입니다.

상속 승인·포기 기간 3개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대출 규모를 확인한 뒤 결정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상속인이 공단 증명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대출 관련 증명서를 받으려면 지역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공단은 방문 발급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사망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이 적힌 기본증명서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가게를 상속인이 계속 운영하려면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채무인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정책자금 대출 승계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으면 대출도 그대로 이어받나요?

영업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으로 절차에 따라 승계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녀(채무인수인)의 대출 자격을 공단이 새로 심사해 결정합니다.

승계 심사에서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이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인수 효력이 생기지 않아 기존 채무자의 대출로 남습니다. 이후 상환 방법은 관할 지역센터와 상의하세요.

가게를 정리하고 폐업하는 경우는요?

승계 없이 폐업한다면 정책자금 대출 중 폐업하면에서 정상 상환 시 일시상환 유보 기준과 연체 시 선택지를 확인하세요.

은행에서 받은 정책자금도 지역센터에 연락하나요?

대리대출은 은행이 상환과 관리를 맡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대표자 변경이나 승계 절차를 문의하세요.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자주 묻는 질문(「정책자금 안내 및 지원대상」「대출제한」「사후관리 및 기타」 분류, 2026년 10월 19일 확인), 「민법」 제454조·제1005조·제1019조·제102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9일 확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ols.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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