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종량제봉투 가격, 20L는 얼마이고 어디서 사면 될까요?
수원시 일반(소각용) 종량제봉투 20L는 600원, 음식물 종량제봉투 3L는 120원입니다.
봉투는 수원시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낱장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수원시 조례에 나온 용량별 판매가격과 규격, 판매처, 이사할 때 남은 봉투 처리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시 종량제봉투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일반(소각용) | 5L 150원 · 10L 300원 · 20L 600원 · 50L 1,500원 · 75L 2,250원 |
| 매립용(안 타는 쓰레기) | 5L 150원 · 10L 300원 |
| 재사용봉투 | 10L 300원 · 20L 600원 |
| 음식물 | 1L 40원 · 2L 80원 · 3L 120원 · 5L 200원 · 10L 400원 · 20L 800원 |
| 사는 곳 | 수원시 지정 판매소(지정 표지판 부착) |
| 이사 갈 때 | 안 쓴 봉투는 판매소에서 판매가격으로 현금 환불 |
가격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7과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별표 5 기준입니다.
수원시 종량제봉투 가격
일반 쓰레기용 봉투는 소각용, 매립용, 재사용봉투 세 가지입니다.
같은 용량이면 세 봉투 가격이 같습니다.
| 용량 | 소각용 | 매립용 | 재사용 |
|---|---|---|---|
| 5L | 150원 | 150원 | – |
| 10L | 300원 | 300원 | 300원 |
| 20L | 600원 | – | 600원 |
| 50L | 1,500원 | – | – |
| 75L | 2,250원 | – | – |
수원시 종량제봉투 가격은 언제 정해졌나요?
현재 판매가격표(조례 별표 7)는 2020년 10월 5일 개정된 표입니다.
조례는 2022년 11월 10일 개정본이 현행이며, 이때 가격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각용 100L 봉투는 2019년 11월 조례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이미 사 둔 100L 봉투는 다 쓸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은 다릅니다
위 표의 금액이 시민이 판매소에서 내는 판매가격입니다.
공급가격은 수원시가 판매소에 넘기는 가격으로, 판매가격에서 판매소 몫(판매이익)을 뺀 금액입니다.
판매가격은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부담률, 봉투 제작비, 판매수수료(9% 기준)를 더해 10원 단위로 정합니다(조례 별표 6).
수원시 음식물 종량제봉투 가격
| 용량 | 판매가격 |
|---|---|
| 1L | 40원 |
| 2L | 80원 |
| 3L | 120원 |
| 5L | 200원 |
| 10L | 400원 |
| 20L | 800원 |
음식물 봉투는 엷은 노란색입니다.
단독주택은 음식물 봉투에 담아 집 앞에 내놓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 수거용기나 공동 보관시설에 버립니다.
수수료는 무게를 재는 RFID 기기면 1kg당 72원, 기기가 없는 곳의 납부필증 스티커·칩은 1L당 50원입니다.
단독주택 등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에 내놓고,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배출 시간은 수거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수원시 종량제봉투 규격·종류별 용도
| 봉투 | 담는 쓰레기 |
|---|---|
| 소각용(흰색) | 타는 일반 생활쓰레기 |
| 매립용 | 깨진 유리·도자기·토기류처럼 타지 않는 쓰레기 |
| 재사용봉투 | 장바구니로 쓴 뒤 타는 쓰레기용 |
| 음식물(엷은 노란색) | 음식물쓰레기 |
소각용 봉투 크기는 5L 26×46.5cm, 10L 33×56.5cm, 20L 42×69.5cm입니다.
50L는 56×91.5cm, 75L는 65×103.5cm입니다(조례 시행규칙 별표 2).
50L·75L 봉투는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50L는 13kg 이하, 75L는 19kg 이하로 담아야 합니다.
50L 이상 소각용 봉투에는 압축기를 쓸 수 없습니다(조례 제12조).
봉투는 묶는 선 아래까지만 채워 묶은 뒤 집이나 가게 앞에 내놓습니다.
아파트처럼 보관용기가 있으면 보관용기에 넣습니다.
수원시 종량제봉투 판매처
수원시 종량제봉투는 시가 지정한 판매소에서만 팝니다.
지정 판매소에는 수원시 지정 표지판이 붙어 있고, 판매가격도 게시해야 합니다.
- 원하면 한 장씩 낱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 판매소는 종류·용량별로 20매 이상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판매소는 이웃 시의 재사용봉투를 함께 팔 수 있습니다.
가까운 판매소 위치는 집 근처 동 행정복지센터나 수원시 누리집 청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수원시로 이사 올 때·이사 갈 때 종량제봉투

수원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때
쓰지 않은 수원시 봉투는 수원시 판매소 어디서나 판매가격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조례 제26조).
이사 전에 남은 봉투를 챙겨 가까운 판매소에 가져가세요.
다른 지역에서 수원시로 이사 올 때
전에 살던 지역 봉투가 남았다면 전입신고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규칙상 동장은 전입신고 때 1회, 가구당 1,000L 이내로 스티커 등을 내주어 그 봉투를 쓰게 할 수 있습니다(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2).
운영 방식은 동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전입신고 때 함께 물어보세요.
수원시 종량제봉투 무료 지원 대상
수원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소각용 봉투를 무료로 줄 수 있습니다(조례 제25조).
1명당 매달 60L 범위이며, 한 가구에 매달 120L를 넘지 않습니다.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등이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급합니다.
수원시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것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고, 음식물은 음식물 봉투나 수거용기에 버립니다.
가구·침대처럼 큰 물건은 대형폐기물로 신고한 뒤 내놓아야 합니다.
깨진 유리 같은 날카로운 쓰레기는 찔리지 않게 감싸거나 용기에 담아 버립니다(조례 제12조).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로 버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주 묻는 질문
Q1. 수원시 종량제봉투 20L 가격은 얼마인가요?
A. 소각용 20L와 재사용봉투 20L 모두 600원입니다.
매립용 봉투는 5L·10L만 있습니다.
Q2. 수원시 100L 종량제봉투는 없나요?
A. 소각용 100L는 2019년 조례 개정으로 없어졌고, 가장 큰 봉투는 75L입니다.
예전에 산 100L 봉투는 다 쓸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Q3. 종량제봉투를 한 장만 살 수 있나요?
A. 네. 수원시 조례상 판매소는 구매자가 원하면 낱장으로 팔아야 합니다.
Q4. 이사 가면 남은 수원시 봉투는 어떻게 하나요?
A. 수원시 판매소에 가져가면 판매가격 그대로 현금 환불을 받거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
Q5. 깨진 그릇이나 화분은 어떤 봉투에 버리나요?
A. 도자기·토기류처럼 타지 않는 쓰레기는 매립용 봉투에 담습니다.
양이 많거나 큰 물건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