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사 응시자격|관련학과·산업기사 경유·전기·전자 유사 직무분야 10가지 경로

정보통신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등급 기준을 따릅니다. 10가지 경로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같은 직무분야 다른 기사 보유, 실무 4년이 대표 경로입니다.

정보통신기사가 속한 「213 통신」은 유사 직무분야에 전기·전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분야 자격이나 경력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학과 고시 원문과 Q-Net 정보통신기사 종목 정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규칙은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도 대조했습니다.

정보통신기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⑦, 별표 4의2 기사 칸. 정보통신기사만의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 학력: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1년,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2년.
  • 자격: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기사 보유.
  • 경력만: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실무 4년 이상.
  • 시행처: Q-Net 종목 정보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입니다. 접수처와 공고는 시행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 시험: 필기 5과목, 실기 「정보통신 실무」.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7년·2028년에도 과목이 같을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칸은 아래 10개 호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호응시자격(별표 4의2 기사)
1호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2호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
3호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취득
4호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5호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실무 1년 이상
6호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7호동일·유사 직무분야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8호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이상
9호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10호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의 자격 취득

1·2호와 5·6·8호의 실무 연수는 자격 취득이나 졸업, 과정 이수 「후」에 쌓은 경력만 셉니다.

9호만 자격·학력과 상관없이 경력 연수를 봅니다.

산업기사 단계의 경로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응시자격, 등급별 구조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사 관련학과: 고시와 Q-Net 안내

시행령 별표 4의2는 관련학과를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로 정의합니다(기술사 4호).

종목별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제2012-49호, 2013년 1월 1일 시행) 별표 1에 있습니다.

이 별표는 「213 통신」의 정보통신기사에 아래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적습니다.

구분관련학과 범위(고시 별표 1)
경영·회계
·사무
024 생산관리
기계165 항공
전기·전자20 전기·전자 전체
정보통신212 방송·무선, 213 통신

이 칸은 「212 방송·무선」 종목과 함께 쓰는 칸입니다. 직무분야별 구체적인 학과명은 같은 고시 별표 2에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학과라도 수탁기관의 장이 교과과정을 분석해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Ⅰ. 3).

Q-Net 정보통신기사 종목 정보는 관련학과를 「대학의 전자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등 관련학과」로 안내합니다.

내 학과 인정 여부는 접수 전에 시행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졸업예정자·학점은행·수료자 기준

  • 졸업예정자: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필기가 없거나 면제되면 실기 원서 접수마감일이 기준입니다.
  • 학점은행: 106학점 이상은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 이상은 3년제, 41학점 이상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106학점은 전환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 수료자: 대학등·대학원 수료 후 학위가 없으면 대학졸업자등, 대학등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치면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위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에 있습니다. 학점 계산은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같은 「213 통신」 자격으로 응시하는 경로

시행규칙 별표 2는 정보통신기사를 「21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213 통신」 중직무분야에 둡니다.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2와 2028년 적용 예정 별표 2의2에서도 같습니다.

등급213 통신 종목(별표 2)
기술사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기사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기능사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기사가 있으면 3호(동일 직무분야의 다른 기사)로 검토할 수 있고, 경력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

정보통신산업기사 등 산업기사는 취득 후 실무 1년(1호), 정보통신기능사 등 기능사는 취득 후 실무 3년(2호)이 필요합니다.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같은 종목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다른 기사가 있어도 정보통신기사 필기와 실기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동일·유사 직무분야와 경력(2·3·9호)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술사 1호에서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묶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고 정의합니다.

기사 칸도 이 말을 씁니다.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10조의2①과 별표 11의2에 있습니다. 「213 통신」의 유사 직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직무분야
동일21 정보통신
유사
(별표
11의2)
024 생산관리, 165 항공, 20 전기·전자

이 칸은 「212 방송·무선」과 공통이고, 현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이 같습니다.

법령 문언상 20 전기·전자의 다른 기사, 예를 들어 전기기사나 전자기사 보유자도 3호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은 응시자격 서류심사로 판단합니다. 경력으로 응시한다면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7·8호)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정보통신기사 응시자격 서류와 심사 기준일

기사 응시자는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씁니다(제14조②).

재직기간·소속·직위·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내면 경력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14조②).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이 기준입니다(제14조④).

정보통신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 종목입니다(시행규칙 별표 7). 검정 시행은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맡습니다(시행령 제29조④).

제출 방법과 기한은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의 일반적인 처리는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처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사 시험과목과 2027·2028 적용 기준

구분내용
필기 과목정보시스템운용, 정보통신네트워크, 정보통신기기, 정보전송일반, 컴퓨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별표 8)
필기 방식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Q-Net)
실기 과목정보통신 실무
실기 방식필답형, 2시간 30분(Q-Net)
합격 기준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②③)

Q-Net 종목 정보는 같은 다섯 과목을 정보전송일반,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네트워크, 정보시스템운용, 컴퓨터 일반 및 정보설비 기준 순으로 적습니다.

개정 시행규칙 제8조①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는 별표 8의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기간근거필기 과목 수
2026년현행 별표 85과목
2027년2027년 시행 예정 별표 85과목(같음)
2028년 이후별표 8의2(예정)5과목(같음)

세 표의 필기·실기 과목명은 모두 같습니다.

Q-Net 자료실 출제기준 게시판에서 「정보통신기사」를 검색한 결과는 0건이라, 세부 출제기준은 시행기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의 문항 수·시험시간·실기 방식은 Q-Net 표기이고, 시행기관 공고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응시 회차의 최종 방식은 시행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기사 실기는 작업형이 원칙이지만, 정보통신기사는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주관식 필기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와 취득 후

실기는 필기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되고, 그 기간에 검정이 2회 미만이면 이어지는 필기 1회가 더 면제됩니다(제21조①).

면제 기간 계산 예시는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과락 계산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있습니다.

취득 후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기술자 등급과 인정 절차는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과 인정 신청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응시 가능 여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검토 결과
정보통신공학과
4학년 재학
4호 졸업예정자 검토. 필기시험일 기준 최종 학년인지 확인
정보통신산업기사
취득 후 1년 미만
1호(1년) 미충족. 필기시험일까지 1년이 되는지 확인
전파전자통신기사
보유
3호 검토. 경력 연수 요건 없음, 필기 면제는 없음
자격 없이
통신 설비 5년
9호 검토. 담당업무가 동일·유사 직무분야인지 서류심사

접수 전 체크리스트

  • 10개 호 중 내가 해당하는 호를 하나 정했는지
  • 실무 연수가 자격 취득·졸업 「후」 기간이고, 필기시험일까지 채워지는지
  • 내 학과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지 시행기관 안내로 확인했는지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접수처와 서류 제출 기한, 일정·응시료를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했는지

정보통신기사 말고도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공학과를 졸업해도 학력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관련학과 고시는 정보통신기사에 20 전기·전자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포함합니다. 내 학과가 인정되는지는 접수 전에 시행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Q. 정보통신산업기사가 있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 합니다(1호). 학력 등 다른 호에 해당하면 그 경로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전기기사가 있으면 응시할 수 있나요?

별표 11의2는 213 통신의 유사 직무분야에 20 전기·전자를 넣고 있어 3호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은 서류심사로 판단하니 시행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응시자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고를 수 있는 회차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회차마다 시행기관이 공고하므로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는 바뀔 수 있는 일정·응시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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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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