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면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손님이 상품권으로 결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 신청서, 구비서류, 등록 자격과 거부 업종, 심사 기간은 성남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방법을 사장님 입장에서 신청 전 확인할 것, 신청서 쓰는 법, 등록 후 변경·해지, 가맹점이 지켜야 할 규칙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성남시에 있는 업소 |
| 신청서 |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
| 가맹점 종류 | 지류 상품권 가맹점,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둘 다 중 선택 |
| 심사 기간 |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 여부 결정·통보 |
| 변경 신고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변경 신청서 제출 |
| 담당 부서 | 성남시 지역경제상권과 031-729-2594 |
출처: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5년 5월 1일 시행)와 별지 서식,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 정부24 성남사랑상품권 안내(2026년 5월 8일 수정). 2026년 10월 13일 확인.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되면 달라지는 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성남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습니다. 조례는 시의 지원을 받아 판매된 상품권을 성남시에 있는 가맹점 등록 대상 가운데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6년 8월 판매 안내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서 성남시 안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하면 성남에 살지 않는 손님도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류와 모바일 가맹점은 따로 고릅니다
신청서에는 지류 상품권 가맹점,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둘 다 희망 중 하나를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으면 둘 다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으로 결제합니다. 손님이 chak 앱에서 결제하기를 누르고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한 뒤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조례 제24조의2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백년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비슷한 범위의 상인
- 성남시 사회적경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자
- 성남시 공설시장 조례에 따른 공설시장 상인
- 시(출자·출연기관 포함)나 시 업무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대중교통·문화시설·체육시설처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대표자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업종
상품권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다음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24조의3).
- 사행산업과 불법사행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손님이 쓸 수 있는 매장의 매출 기준
성남시 구매이용안내는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을 연매출로도 구분합니다. 등록 전에 내 매장이 기준에 맞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사용 가능 기준 |
|---|---|
| 일반 소상공인 점포 | 연매출 15억 원 이하 |
| 전통시장 점포 | 연매출 30억 원 이하 |
| 병원·약국·지역서점 등 일부 업종 | 연매출 30억 원 이하 |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방법
1단계 신청서 작성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에 다음 항목을 적습니다.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례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
| 가맹점 종류 | 둘 다 / 지류 상품권 / 모바일 상품권 중 선택 |
| 상호, 업종 및 취급품목 | 사업자등록증 기준 상호와 실제 취급 품목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기준으로 작성 |
| 전화번호, 연락처 | 사업장 전화와 대표자 휴대폰 |
| 사업장 소재지 | 성남시 안의 사업장 주소 |
| 입금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대표자와 같은 사람) |
2단계 구비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3단계 성남시에 제출
신청서는 성남시장에게 제출합니다(조례 제24조제1항). 조례는 성남시 안의 신용카드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접수 창구와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성남시 지역경제상권과(031-729-2594)에 문의하세요.
4단계 심사와 결과 통보
성남시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업소의 소재지와 업종 등 자격요건을 심사해 등록 여부를 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조례 제24조제2항).
등록 근거와 서식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 후 변경·해지·취소
| 상황 | 해야 할 일 | 근거 |
|---|---|---|
| 상호·계좌 등 신청 내용이 바뀜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등록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제출, 변경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첨부 | 조례 제24조제3항 |
| 가맹점을 그만둠 | 등록 해지 신청서(별지 제3호)에 사유를 적어 제출 | 조례 제24조제4항 |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이 경우 반드시 취소)
- 등록 거부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
등록을 취소하면 성남시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성남시는 반기마다 가맹점 등록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가맹점이 꼭 지켜야 할 규칙
-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을 낸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받은 상품권, 실제 매출보다 많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
- 손님이 상품권 금액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쓰고 잔액을 요구하면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 지류 권종 | 손님이 이만큼 쓰면 | 가맹점이 할 일 |
|---|---|---|
| 1만 원권 | 8천 원 이상 | 남은 금액 즉시 환급 |
| 5천 원권 | 4천 원 이상 | 남은 금액 즉시 환급 |
지류는 성남시 구매이용안내 기준 1만 원권과 5천 원권이 판매되고 있어, 두 권종 모두 80% 기준이 적용됩니다.
카드 수수료와 단말기 지원 기준
조례는 가맹점에 상품권 운영 수수료와 장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21조),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제21조의2).
- 카드 수수료 지원: 연매출 5억 원 이하 카드 가맹점. 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은 연매출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입니다.
- 카드 단말기 보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가맹점이 대상이고, 조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
손님은 가맹점을 이렇게 찾습니다
등록 후 손님이 내 가게를 찾는 경로입니다. 2026년 8월 성남시 추석 판매 안내 기준입니다.
| 상품권 | 조회 경로 |
|---|---|
| 모바일 | 지역상품권 chak 앱 → 가맹점 찾기 |
| 지류 | 성남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경제 → 성남사랑상품권 → 가맹점 조회 → 결제방법 「지류 상품권」 선택 |
다른 지역 지역화폐 가맹점 조회 방법은 아래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가맹점 등록 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통장 사본 1부입니다. 입금계좌 예금주는 대표자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관련 안내: 경기도 지역화폐 총정리
Q2. 신청하면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조례상 성남시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재지와 업종 등을 심사해 등록 여부를 정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Q3. 지류와 모바일 가맹점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서 한 장에서 지류, 모바일, 둘 다 중에 고릅니다.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으면 둘 다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4. 프랜차이즈 매장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조례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성남시 이용안내는 일반 점포 연매출 15억 원 이하를 사용 가능 기준으로 둡니다. 개별 매장의 등록 가능 여부는 지역경제상권과에 확인하세요.
Q5. 상호나 계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바뀐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 전·후 내용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 사본 같은 증명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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