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차이는 필기 과목 수(4과목·3과목), 응시 경로, 실기 시간, 폐기물관리법령의 기술관리인·처리업 기술능력 칸에서 납니다.
두 종목은 같은 261 환경 중직무분야이고 실기 과목도 「폐기물처리 실무」 필답형으로 같습니다.
필기는 기사가 재활용·처분 기술을 두 과목으로 나눠 보고, 산업기사는 「폐기물 처리 기술」 한 과목으로 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시설과 업종에 따라 기사와 산업기사를 다른 칸에 적습니다.
매립·소각시설 기술관리인 칸에는 폐기물처리기사가, 의료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칸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가 있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령(2027·2028년 시행 예정본 포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Q-Net 종목 정보와 출제기준 목록입니다.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폐기물처리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
| 직무분야 (별표 2) | 26 환경·에너지 › 261 환경 | 26 환경·에너지 › 261 환경 |
| 필기 과목 수 (현행/2027/2028) | 4/4/4 | 3/3/3 |
| 실기 (Q-Net·출제기준) | 폐기물처리 실무 필답형 3시간 | 폐기물처리 실무 필답형 2시간 30분 |
| 관련학과 경로 (별표 4의2) | 대학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
| 실무경력만으로 응시 | 4년 이상 | 2년 이상 |
| 기술관리인 (별표 14) | 매립시설·소각시설 등 | 의료폐기물 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
합격 기준은 두 등급이 같습니다.
필기는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60점 이상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②③).
자세한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차이: 필기 과목
| 폐기물처리기사(4과목) | 폐기물처리산업기사(3과목) |
|---|---|
| 폐기물 개론 | 폐기물 개론 |
|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기술 | 폐기물 처리 기술 |
| 폐기물 처분 기술 | — |
| 폐기물공정 시험기준 | 폐기물공정 시험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현행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 별표 8의2에서 두 종목 과목명은 같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목 구성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표의 둘째 줄은 과목명을 나란히 놓은 것이고, 산업기사 「폐기물 처리 기술」의 범위가 기사 두 과목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목별 범위는 각 종목 출제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Net 종목 정보는 두 종목 필기를 모두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으로 적습니다.
주요항목은 폐기물처리기사 필기 공부방법,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공부방법에 있습니다.
필기 합격에 따른 면제는 합격한 그 종목에만 2년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산업기사 필기에 합격해도 기사 필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을 참고하세요.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차이: 응시 경로
| 내 조건 | 폐기물처리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
|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 | 바로 응시 | 바로 응시 |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 | 졸업 후 실무 1년 | 바로 응시 |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 | 졸업 후 실무 2년 | 바로 응시 |
|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 보유 | 취득 후 실무 3년 | 취득 후 실무 1년 |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보유 | 취득 후 실무 1년 | 해당 없음 |
| 관련 학력·자격 없음 | 실무 4년 | 실무 2년 |
표의 실무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실무입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관련학과 고시 범위는 폐기물처리기사 응시자격,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응시자격에서 확인하세요.
산업기사를 먼저 취득하면 기사 칸 1호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경로가 열립니다.
경력 인정 여부는 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차이: 실기 시간과 범위
실기 과목은 두 종목 모두 「폐기물처리 실무」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Q-Net은 두 종목 실기를 필답형으로 안내하고, 두 종목은 시행규칙 별표 9의 261 환경 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시험시간은 폐기물처리기사 3시간, 폐기물처리산업기사 2시간 30분입니다.
Q-Net 종목 정보와 2026~2030년 적용 출제기준의 표기가 두 종목 모두 같습니다.
응시 회차의 시험시간은 시행기관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실기 주요항목은 폐기물처리기사 실기 준비방법,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실기 준비방법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령상 쓰임 차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는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종류별로 자격을 적습니다.
두 자격이 나오는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구분(원문 요지) | 자격기준(원문 요지) |
|---|---|
| 가. 매립시설 | 폐기물처리기사 등 기사 7종목 중 1명 이상 |
| 나. 소각시설 등 (의료폐기물 대상 제외) | 폐기물처리기사 등 기사 9종목 중 1명 이상 |
| 다.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중 1명 이상 |
|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산업기사·기사 중 1명 이상 |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도 업종마다 칸을 나눕니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중간처분업은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화공기사 중 1명 이상입니다.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소각전문으로 중간처분하는 경우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입니다.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은 산업기사 칸 1명과 폐기물처리기사 1명을 함께 요구합니다.
별표 7 비고 2는 기술능력 중 기사를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실제 허가 심사는 관할 기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내 상황별로 먼저 볼 종목
| 내 상황 | 먼저 볼 종목 | 확인할 점 |
|---|---|---|
| 환경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 폐기물처리기사 | 재활용·처분 기술 두 과목 준비 |
| 관련학과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실무 후 기사 | 졸업 후 실무 2년·1년 산정 |
| 환경기능사 보유 | 산업기사(실무 1년) 또는 기사(실무 3년) | 취득 후 실무경력 증빙 |
| 매립·소각시설 기술관리인 예정 | 폐기물처리기사 | 별표 14 가·나목 |
| 의료·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근무 예정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 별표 14 다·라목 |
처분시설·재활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별표 14 비고).
환경기술인 기준은 환경기술인 자격을 참고하세요.
선택 전 체크: ① 관련학과·학력 ② 실무경력(기사 4년 / 산업기사 2년) ③ 필기 4과목·3과목 ④ 맡을 시설·업종의 별표 14·별표 7 칸 ⑤ 일정·응시료는 Q-Net 공고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환경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기물처리기사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과목 수는 몇 개인가요?
기사는 4과목, 산업기사는 3과목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폐기물 개론과 폐기물공정 시험기준은 두 종목 공통입니다.
Q. 2027년이나 2028년에 과목이 바뀌나요?
개정 시행규칙의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8과 2028년 시행 예정 별표 8의2에서도 두 종목 과목은 현행과 같을 예정입니다.
Q. 폐기물처리산업기사로 매립시설 기술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별표 14 가목 매립시설 칸은 폐기물처리기사 등 기사 종목만 적고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의료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시설 칸에 있습니다.
Q. 산업기사를 딴 뒤 폐기물처리기사에 응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이면 기사 응시자격 1호에 해당합니다(시행령 별표 4의2). 경력은 서류 심사로 확인합니다.
Q. 두 종목 실기 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필답형이고 기사 3시간, 산업기사 2시간 30분입니다(Q-Net·출제기준). 응시 회차의 시간은 공고와 수험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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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8·별표 8의2·별표 9(현행, 2027년·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별표 14
- Q-Net 폐기물처리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 종목 정보, 출제기준(2026.1.1~203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