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차이|역할·배치 기준·응시 경로·검정 방식 변경 예정·연수 비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차이는 맡는 역할과 배치되는 시설, 등급 체계, 응시 경로, 검정 방식, 연수 시간에서 납니다.

두 자격 모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이고, 법은 둘을 「청소년지도자」로 함께 묶습니다(법 제3조제7호).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5).

청소년지도사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3급이 없어지고 2급이 서류 심사로 바뀔 예정입니다.

청소년상담사는 1·2·3급 모두 필기와 면접으로 검정하며, 2027년 시행본도 같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청소년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현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본입니다.

자격별 상세는 각 글로 연결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근거법 제21조법 제22조
등급현행 1·2·3급
2027년부터 1·2급(예정)
1·2·3급
응시 기반검정과목 이수 또는
학력 + 청소년육성업무 경력
상담관련분야 학위 또는
학력 + 상담 실무경력
검정 방식등급·시점별로 다름
(아래 표)
전 등급 필기 + 면접
자격 연수30시간 이상
(시행령 제21조②)
100시간 이상
(시행령 제24조③)
연수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배치 기준 대상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두 자격 모두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쳐야 자격증이 나옵니다(법 제21조①·제22조①).

결격사유도 같은 기준이 준용되며,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가 있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21조④⑤·제22조②).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차이: 역할과 배치 기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해야 하고, 배치대상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 5가 정합니다(법 제23조①, 시행령 제25조).

구분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배치 시설 예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문화의집, 특화시설,
청소년단체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인원 기준 예수련관: 1급·2급 각 1명 이상
포함 4명 이상
시·도 센터: 3명 이상
시·군·구 센터: 1명 이상
등급 지정시설별로 1급·2급
인원을 따로 정함
등급을 정하지 않음

학교는 필요하면 두 자격 중 어느 쪽이든 채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도 두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합니다(법 제25조②).

배치 기준은 시설이 지켜야 할 인원 기준입니다. 개인의 채용을 정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채용 조건은 기관별 공고로 확인하세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차이: 응시 경로

구분청소년지도사(현행 별표 1)청소년상담사(별표 3)
처음 응시하는 등급2급 또는 3급3급, 2급 또는 1급
학위·과목 기준검정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
상담관련분야
학사·석사·박사
경력 기준청소년육성업무 경력
(예: 대학 졸업 후 2년 → 2급)
상담 실무경력
(예: 학사 후 2년 → 3급)
상위 등급2급 취득 후
경력 3년 → 1급
3급 후 2년 → 2급,
2급 후 3년 → 1급

청소년지도사는 등급별 검정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심리학·상담학·교육학 등 「상담관련분야」 학위와 상담 실무경력이 기준입니다.

개정 시행령의 2027년 별표 1은 2급 응시자격을 대학원 수료·대학·전문대학 졸업자 중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 등으로 정합니다.

현행 2급의 「학력 + 경력만」 경로는 개정 별표에 없습니다.

경로별 세부는 청소년지도사 취득방법,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서 확인하세요. 경력 인정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시로 정해집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차이: 검정 방식과 2027 변경 예정

등급청소년지도사
현행(2026.12.31까지)
청소년지도사
2027.1.1부터(예정)
청소년상담사
(현행·2027 같음)
1급주관식·객관식 필기객관식 필기필기(필수 3·선택 2)
+ 면접
2급객관식 필기 + 면접
(3급 소지자 면접 면제)
서류 심사
(검정과목·현장실습 이수)
필기(필수 4·선택 2)
+ 면접
3급객관식 필기 + 면접폐지
(기존 3급은 유효)
필기(필수 5·선택 1)
+ 면접

개정 별표 2에 따르면 2급 검정과목은 현행 8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이상)이 더해진 9과목입니다.

대학·전문대학은 과목당 3학점, 대학원은 2학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현행 지도사 2·3급은 검정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사람의 필기가 면제되고 면접을 봅니다(현행 시행령 제20조④).

청소년상담사는 필기 합격 후 면접에 합격해야 하며, 면접만 떨어지면 다음 회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9조).

지도사 1급과 상담사 필기 합격 기준은 같은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5조①·제9조②).

회차별 적용 기준과 서류 심사 방법은 시행 공고로 확인하세요.

상담사 등급별 과목은 1급, 2급, 3급 시험과목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격 후 연수와 보수교육

구분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 연수30시간 이상100시간 이상,
이론 강의와 실습
보수교육 대상고시 청소년단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고시 청소년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학교 등 종사자
보수교육 주기2년마다 15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10조의2)
매년 8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10조의3)

보수교육은 해당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동안 받는 교육입니다(법 제24조의2).

병역·질병·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은 해는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별로 먼저 볼 자격

내 상황먼저 볼 자격확인할 점
청소년학 등에서 지도사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
청소년지도사 2급2027 이후 현장실습
130시간 포함 여부
상담관련분야 학사 취득청소년상담사 3급상담 실무경력 없이 응시
상담관련분야 석사 취득청소년상담사 2급필수 4·선택 2과목
비전공, 수련시설
청소년육성업무 경력
청소년지도사 2급
(현행 경력 경로)
개정 별표 1에는
학력+경력 경로 없음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하려는 경우
청소년지도사수련시설 배치 기준
청소년 상담·복지 기관
업무를 하려는 경우
청소년상담사상담복지센터 배치 기준

두 자격은 응시 기반이 달라 한쪽 자격으로 다른 쪽 검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시행기관의 응시자격 서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선택 전 체크: ① 하려는 업무(활동·수련 / 상담·복지) ② 이수 과목·학위 분야 ③ 지도사는 2027 기준(3급 폐지·2급 서류 심사 예정) ④ 연수 30시간 / 100시간 ⑤ 일정·응시료: 시행기관 공고 확인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중 무엇을 먼저 따야 하나요?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지도사는 검정과목 이수나 청소년육성업무 경력, 상담사는 상담관련분야 학위나 상담 실무경력이 기준이므로 내 학력·경력에 맞는 쪽부터 확인하세요.

Q. 청소년지도사 3급은 2027년에도 응시할 수 있나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3급 등급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미 취득한 3급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Q. 청소년상담사도 2027년에 검정 방식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본에서도 청소년상담사 1·2·3급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검정합니다(시행령 별표 4).

Q. 두 자격의 연수 시간은 얼마나 다른가요?

청소년지도사는 30시간 이상, 청소년상담사는 100시간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1조②·제24조③). 연수를 마쳐야 등급별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Q. 청소년상담사가 있으면 청소년수련관에 배치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5의 청소년수련시설 배치 기준은 청소년지도사 인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의 배치 기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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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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