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수하게 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교육은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합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고, 내용은 시공 절차·위험요인·근로자 권리와 의무 3가지입니다.
채용 전에 이미 이수했다면 같은 교육을 다시 받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교육비와 과태료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핵심 요약
- 대상: 건설업 사업주가 채용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법 제31조①).
- 시간: 4시간 이상(시행규칙 별표 4).
- 내용: 공사 종류·시공 절차 1시간,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안전보건조치 2시간, 관리체제·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별표 5).
- 실시 기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법 제33조).
- 이미 이수: 채용 전 이수자는 다시 받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법 제31조① 단서).
- 이수증: 교육기관이 지체 없이 발급하고, 분실하면 교육받은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고시 제13조의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시간
법 제31조①은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등록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법령 원문 기준 |
|---|---|
| 교육 대상 | 건설 일용근로자 |
| 교육시간 | 4시간 이상(시행규칙 별표 4 마목) |
| 일용근로자 뜻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 (별표 4 비고 1) |
| 의무 주체 | 건설업의 사업주(법 제31조①) |
| 실시 기관 |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
이 의무를 위반한 자는 법 제175조⑤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교육 내용 3가지와 진행 방식
| 교육 내용(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 시간 |
|---|---|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 1시간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2는 2시간 과목 중 1시간 이상을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이 실습에는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 착용과 화재·폭발 예방 안전수칙·피난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시행령 별표 11 시설기준에 맞는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합니다.
교육과정별 인원은 50명 이내로 편성하고, 교육 당일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출석부로 과목별 수강을 확인합니다.
교육기관은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과목·시간을 기관 홈페이지에 올려야 합니다(제13조의3).
일정은 교육받을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면제: 이미 이수한 경우
- 채용 전 이수: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이 교육을 이수했다면 사업주의 이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31조① 단서).
- 건설근로자 훈련과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①1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고시 제13조의8).
- 채용 시 교육과의 관계: 이 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면 법 제29조②의 채용 시 교육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29조② 단서).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는 것이지 모든 교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법 제29조③)은 별도 규정입니다.
수강 신청과 이수증 재발급
- 수강 신청: 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자가 교육기관에 수강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를 냅니다(제13조의4①).
- 일시 통지: 교육기관은 교육일시 등을 적어 통지하고, 인원 초과 등으로 못 하면 그 사유를 알립니다(제13조의4②).
- 이수증 발급: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고시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합니다(제13조의5①).
- 이력 등록: 교육기관은 이수증 발급대장을 갖추고 본인 확인 증빙을 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합니다(제13조의5②).
이수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지체 없이 재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같은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제13조의5③).
교육기관이 폐업·이전해 재발급이 어렵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수 여부를 확인해 재발급합니다(제13조의5④).
교육기관 등록과 강사 인력 기준
이 교육을 하려는 기관은 법인 또는 산업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여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11의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등록합니다(시행령 제40조②).
| 인력 구분(시행령 별표 11) | 해당하는 사람(요지) |
|---|---|
| 가목: 1명 이상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산업보건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 7년 이상 등 |
| 나목: 2명 이상 (건설안전·산업보건위생 분야별 각 1명 이상) | 건설안전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건설안전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후 3년 건설 관련 기사 취득 후 건설 실무 1년 등 |
표는 별표 11의 일부 요건만 옮긴 것입니다. 학위·공무원 경력·특급·고급건설기술인 등 다른 요건도 있으니 원문 전체를 확인하세요.
시설은 사무실 연면적 30㎡, 강의실 연면적 120㎡와 교육 비품·방음·환기 설비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 신청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내는 방식입니다.
2027년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설 예정
2026년 7월 7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31조의2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조문은 사업주가 정해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업종은 건설업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시간·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시행규칙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아 이 글에서 시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 투입 전 체크: ① 건설 일용근로자인지 ② 채용 전 이수 여부(이수증·이력) ③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④ 4시간 이상·3개 과목 ⑤ 이수증 보관과 재발급 기관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장을 옮길 때마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법 제31조① 단서는 채용되기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주의 이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Q. 이수증을 잃어버렸어요.
교육을 이수한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관이 폐업·이전했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이수 여부를 확인해 재발급합니다(고시 제13조의5).
Q. 이수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교육규정 원문에는 이 교육 이수증의 유효기간 조항이 없었습니다. 다르게 안내받았다면 그 근거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Q. 일용직이 아니면 대상이 아닌가요?
법 제31조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교육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법 제29조의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등 다른 안전보건교육 규정을 따릅니다.
Q. 건설안전기사가 있으면 강사를 할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11 나목은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해당 실무 1년 이상인 사람을 인력으로 정합니다. 가목은 건설안전 실무 7년 이상 등 더 높은 요건입니다. 기관 등록 요건이므로 원문 전체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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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1조·제31조의2·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별표 1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제33조·별표 4·별표 5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제13조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