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법인 4개 유형 인력·산업안전기사 실무 연수·수탁 규모별 추가 인력과 지정 신청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이 정합니다.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4가지 유형의 인력을 갖춰야 하고, 산업안전기사는 유형마다 요구하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다릅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에게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법 제17조⑤).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법 제21조①), 건설업을 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①).

법인 인력 기준의 대상 업종은 「모든 사업(건설업은 제외한다)」입니다.

산업안전 실무경력에서는 건설업 경력이 빠집니다(별표 7 제2호가목 1)나) 괄호, 「이하 같다」).

기준은 2026년 10월 26일 조회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입니다.

2027년 시행 예정 법률·시행령본도 대조했고, 제21조·제27조와 별표 7 문구는 같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 핵심 요약

  • 지정 대상: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제외)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시행령 제27조①).
  • 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1명 이상, 사무실, 법인과 같은 장비. 지도사 1명당 30개소 또는 근로자 2천명 이하 수탁(별표 7 제1호).
  • 법인 기본 인력: 1)유형 1명, 2)유형 1명, 3)유형 2명, 4)유형 1명 이상(별표 7 제2호가목).
  • 규모 추가: 수탁 151개소 또는 10,001명 이상이면 구간별로 1)~4)유형 인력을 더 둡니다(제2호나목).
  • 신청: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고, 접수 후 20일 이내 지정서 발급 또는 반려(시행규칙 제16조).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면 그 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봅니다(시행령 제19조②).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자격은 안전관리자 자격에서 따로 다룹니다.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1조에 근거하지만, 인력 기준은 시행령 별표 8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 법인 기본 인력(별표 7 제2호가목)

유형자격 요건인원
1)가) 기계·전기·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기사 이상 + 산업안전 실무 10년,
산업안전산업기사 + 12년
1명 이상
2)산업안전기사 이상 + 산업안전 실무 5년,
산업안전산업기사 + 7년
1명 이상
3)가) 산업안전기사 이상 + 3년,
산업안전산업기사 + 5년
나) 일반기계·전기·화공·가스 분야 기사 이상
+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 4년,
산업기사 + 6년
2명 이상
(가)가 2분의
1 이상)
4)가) 안전관리자 자격(별표 4 제1~5호)
+ 산업안전 실무 6개월
나) 기계·금속·화공·전기·조선·섬유·
안전관리(소방설비·가스)·산업응용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 실무 3년
1명 이상
(2명 이상이면
가)가 2분의
1 이상)

1)나·2)·3)유형의 실무경력은 모두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입니다.

4)유형의 실무경력에는 「고등교육법」 제22조 등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이 포함됩니다.

법인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면 1)·2)유형 중 1명 이상과 3)유형 2명 이상으로 됩니다(별표 7 제2호가목 단서).

시설과 장비

시설은 장비실을 포함한 사무실입니다.

장비는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클램프미터, 소음측정기, 가스농도측정기 등 15종을 각각 갖춥니다(별표 7 제2호가목).

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더할 때마다 클램프미터·산소농도측정기·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저압용 검전기를 각각 추가합니다(제2호나목 2)).

수탁 규모에 따른 추가 인력

사업장 수
(근로자 수)
계1)2)3)4)
151~180개소
(10,001~12,000명)
61131
271~300개소
(18,001~20,000명)
111253
421~450개소
(28,001~30,000명)
162284
571~600개소
(38,001~40,000명)
2234105

표는 별표 7 제2호나목의 일부 구간입니다. 사업장 수 기준과 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면 더 무거운 기준을 따릅니다.

600개소 또는 4만명을 넘으면 30개소 또는 2천명을 초과할 때마다 1)~4)유형 중 1명을 더 둡니다.

누적 150개소 또는 1만명 초과마다 추가하는 사람은 1)~3)유형이어야 합니다(같은 목 비고).

국가기술자격별 쓰임

자격해당 유형과 필요 실무
산업안전기사1) 10년 · 2) 5년 · 3)가 3년
· 4)가 6개월(산업안전 실무)
산업안전산업기사1) 12년 · 2) 7년 · 3)가 5년
· 4)가 6개월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4)가: 안전관리자 자격(별표 4 제3호)
+ 산업안전 실무 6개월
일반기계·전기·
화공·가스 기사
3)나: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 4년
소방설비·가스 등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4)나: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 3년

1)나·2)·3)가 유형의 문구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입니다.

건설안전기사는 이 문구에 이름이 없고, 4)가 유형의 안전관리자 자격(별표 4 제3호)으로 연결됩니다.

3)나 유형의 「일반기계·전기·화공·가스 분야」가 어떤 종목을 포함하는지는 별표에 목록이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지정 신청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응시 경로 차이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사와 비교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기준에 따른 지정 신청

  1.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지정신청서를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16조①).
  2. 첨부 서류: 정관(산업안전지도사는 등록증), 인력의 자격·채용 증명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제외),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사무실 보유 증명과 시설·장비 명세서,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3. 자격 확인: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붙입니다(같은 조 ②).
  4. 지정: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접수 후 20일 이내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반려합니다(같은 조 ③).

업무 수행 지역은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입니다(시행규칙 제19조).

둘 이상 관할에 걸쳐 일하려면 각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제18조).

지정 후에는 사업장을 정기 점검하고, 매월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사업주에게 냅니다(제20조).

수탁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합니다(제21조).

거짓 지정이나 업무정지 중 업무는 지정취소 사유이고, 지정 요건 미충족 등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법 제21조④).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⑤).

전문기관 종사자도 직무교육 대상입니다. 교육 시기와 시간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기관이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산업안전기사,
제조업 안전 실무 4년
3)가 유형(3년) 해당,
2)유형은 5년부터
산업안전기사,
건설현장 경력만 6년
산업안전 실무경력에서
건설업 경력 제외
건설안전기사,
제조업 안전 실무 1년
4)가 유형(6개월)으로
검토 가능
전기기사,
전기 분야 실무 5년
3)나 유형(4년),
분야 인정은 청에 확인

지정 전 체크: ① 지정 대상(지도사·법인) ② 1)~4)유형별 인원과 2분의 1 비율 ③ 실무경력이 자격 취득 후·건설업 외 경력인지 ④ 장비 15종 ⑤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안전기사로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이 되려면 경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유형마다 다릅니다. 산업안전기사 이상은 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 1)유형 10년, 2)유형 5년, 3)가 유형 3년이고, 4)가 유형은 안전관리자 자격 후 실무 6개월입니다(시행령 별표 7).

Q. 건설현장 안전관리 경력도 인정되나요?

별표 7은 1)유형 나목에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의 건설업 경력을 제외한다고 적고 「이하 같다」고 이어 씁니다. 대상 업종도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입니다.

Q. 건설안전기사로도 인력 기준에 들어가나요?

4)가 유형은 별표 4 제1~5호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적고, 제3호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입니다. 그 자격을 갖춘 후 산업안전 실무 6개월 이상이면 이 유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산업안전지도사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제외)는 지정 대상입니다. 지도사 1명 이상과 사무실·장비를 갖추고, 지도사 1명당 30개소 또는 근로자 2천명 이하로 수탁합니다(별표 7 제1호).

Q. 건설업 사업장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19조①은 위탁 가능 사업장을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정합니다. 건설업은 이 위탁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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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6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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