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방법을 찾고 있다면 먼저 이 제도가 정부에서 현금을 새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본인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기고, 상담을 통해 세운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의료비·요양비 등에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입니다. 2026년 4월 22일 시작됐으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우편·팩스·전화로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사업 | 2026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 운영 | 국민연금공단 |
| 주요 대상 |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예상되는 어르신 |
| 지원 내용 | 재정지원계획 수립, 위탁재산 관리·지출, 모니터링 |
| 신청 | 국민연금공단 방문·우편·팩스·유선 상담 신청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9월 사업 안내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가 어렵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 65세 이상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로 재산관리 위험에 대비하려는 사람, 65세 이상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사람을 신청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복지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주요 대상으로 안내하면서,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가능 범위와 비용은 본인의 연령·진단·소득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로 무엇을 관리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시범사업 발표에 따르면 위탁 대상은 현금, 지명채권(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며 상한은 1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괄적으로 넘기는 서비스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자의 상황과 의사를 확인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계약에 따라 생활비·의료비·요양비·필요 물품 구매 등에 위탁재산을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공단은 지출과 이용자 상태를 점검합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신청
국민연금공단 공식 서식 안내에 따르면 방문, 우편, 팩스, 유선 중 한 방법으로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은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우편번호 54870), 팩스는 063-900-3339로 안내돼 있습니다. 전화 1355로 현재 접수 담당 부서와 방법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담 신청서와 동의서 준비
공단 공식 서식에는 상담 신청서(서식 제1-1호), 본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2-1호), 대리신청인 동의서(제2-2호), 유관기관 의뢰서(제3호)가 있습니다. 진단서나 경도인지장애 검사결과지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공단 안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3. 재정지원계획 수립과 계약 검토
상담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생활비·의료비 등 필요한 지출을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적합성 검토와 계약 절차를 거칩니다. 치매로 인해 계약 체결을 위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후 지출·모니터링
계약이 체결되면 계획에 따라 위탁재산을 배분하고 지출 내역을 점검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바로 재산이 공단에 이전되거나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복지로의 2026년 안내는 시범사업 대상자의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설명하면서,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일반 희망자에게는 위탁재산의 연 0.5%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2026년 7월 시범사업 실적 자료에는 시범사업 기간 무료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청자에게 무료라고 단정하지 말고, 상담 시 본인의 적용 구분과 계약서상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신청서에는 대리신청인용 개인정보 동의서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상담 신청을 돕는 것과 실제 신탁계약을 대신 체결할 권한은 다릅니다. 본인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 후견인 선임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만으로 재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년후견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이 본인의 판단능력과 상황을 고려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권한 범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재정지원계획과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재산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르지만, 치매환자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후견 절차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 여부, 재산관리 위험, 기초연금 수급권 등 대상 요건
- 본인 또는 가족이 준비해야 하는 서식과 추가 증빙
- 위탁할 재산의 종류와 계약 조건
- 본인에게 적용되는 이용료와 계약 해지 절차
- 계약 체결까지 걸릴 수 있는 상담·후견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1. 정부가 생활비를 추가로 주나요?
A. 아닙니다. 본인 재산을 위탁받아 계획에 따라 지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2. 치매 진단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65세 이상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사람 등은 진단 여부와 별도로 상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 선정은 공단이 확인합니다.
Q3.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은 방문·우편·팩스·유선 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시범사업 상담 지역과 담당 기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1355로 확인하세요.
Q4. 신청 후 바로 계약되나요?
A. 상담·계획 수립·심의 등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상담부터 계약까지 1~2개월,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개인별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