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차이는 시험과목과 법정 쓰임에서 납니다.
두 종목 모두 14 건설 중 141 건축 직무분야의 기사이지만, 건축기사는 건축시공·구조 중심이고 건축설비기사는 설비 설계·시공 중심입니다.
건축기사는 건설업 등록 기준의 건축 분야 기술인력에 종목명이 적혀 있습니다.
건축설비기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기준의 기사 분야에 들어갑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국가기술자격법령, 관련학과 고시, Q-Net 종목정보, 건설·기계설비 관계 법령 원문으로 비교했습니다.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차이 한눈에 비교
| 항목 | 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
|---|---|---|
| 직무분야 | 14 건설 › 141 건축 | 14 건설 › 141 건축 |
| 응시자격 | 별표 4의2 기사 10가지 경로 | 별표 4의2 기사 10가지 경로 |
| 필기 과목 수 | 5과목(2027년 4과목 변경 예정) | 4과목 |
| 실기 과목 | 건축시공 실무 |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 실무 |
| 실기 방식 (Q-Net) | 필답형 | 필답형 |
| 대표 법정 쓰임 | 건축공사업 등록 기술인력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필기 합격 기준은 두 종목 모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②).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
실기 시험시간은 응시 회차의 시행 공고와 수험표에서 확인하도록 이 글에 수치로 적지 않았습니다.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차이: 응시자격과 관련학과
두 종목 모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10가지 경로를 씁니다.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자는 실무 없이, 학력·자격 없이 응시하면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이 필요합니다.
Q-Net 종목정보의 관련학과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기사: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관련학과
- 건축설비기사: 건축공학, 건축설비공학, 기계공학 관련학과
관련학과 고시 별표 1에서는 두 종목이 같은 141 건축 행에 있어 관련학과 칸도 같습니다.
024 생산관리, 082 디자인,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에너지 직무분야 관련 학과입니다.
Q-Net 학과명은 예시이고, 최종 인정은 서류심사로 확정됩니다. 경로별 조건은 건축기사 취득방법과 건축설비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한쪽을 딴 뒤 다른 쪽 응시
두 종목은 같은 141 건축 중직무분야에 속합니다.
별표 4의2 기사 제3호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응시자격자로 둡니다.
그래서 건축기사를 딴 사람은 건축설비기사에, 건축설비기사를 딴 사람은 건축기사에 실무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판단 순서는 다른 종목 기사 응시자격에 있습니다.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차이: 필기·실기 과목
| 구분 | 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
|---|---|---|
| 필기(현행 별표 8) | 1. 건축계획 2. 건축시공 3. 건축구조 4. 건축설비 5. 건축 관계 법규 | 1. 건축설비계획 2. 건축설비설계 3.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일반 4. 건축설비 관련법규 |
| 필기(2027년 시행 예정) | 1. 건축계획 및 설계 2. 건축시공 3. 건축구조 4. 건축설비 | 현행과 같음 |
| 실기 | 건축시공 실무 |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 실무 |
시행규칙 제8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험에 별표 8의2를 적용합니다.
별표 8의2와 2026년 9월 7일 개정 별표 8(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은 건축기사 필기를 4과목으로 적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7년부터 건축기사 필기에서 「건축 관계 법규」 과목이 빠지고 「건축계획」이 「건축계획 및 설계」로 바뀔 예정입니다.
건축설비기사는 개정 전후 과목명이 같습니다.
겹치는 영역은 「건축설비」입니다.
건축기사는 4개 과목 중 하나로 보고, 건축설비기사는 설비 계획·설계와 전기설비·소방시설까지 넓게 봅니다.
과목별 준비는 건축기사 필기 공부방법과 건축설비기사 필기 공부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법정 쓰임: 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축공사업 기술능력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그중 2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1은 기사 등급 분야로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를 적습니다.
건축 분야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같은 별표에서 기사 보유자는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고, 실무경력 4년 이상이면 중급, 7년 이상 고급, 10년 이상 특급입니다.
| 법정 자리 | 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
|---|---|---|
| 건축공사업 등록 기술인력 | 종목명이 적혀 있음 | 종목명 없음 |
|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기사 분야에 없음 | 기사 분야에 있음 |
자리별 세부는 건축기사 활용과 건축설비기사 활용에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등급처럼 두 종목 모두 관련되는 제도는 각 활용 글에서 확인하세요.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차이: 선택 기준
- 건축공사업 등록 기술인력이나 건축 시공 관리 쪽을 목표로 하면 건축기사가 직접 근거입니다.
- 건물 기계설비 유지관리나 설비 설계·시공 쪽을 목표로 하면 건축설비기사가 직접 근거입니다.
- 건축기사는 2027년 필기 과목 변경 예정이 있으니 응시 시점의 과목을 확인합니다.
- 한쪽을 먼저 따면 다른 쪽은 기사 제3호로 실무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차이 체크: ① 같은 141 건축 기사 ② 필기 5과목(2027년 4과목 예정)과 4과목 ③ 실기 시공 실무와 설비설계·시공 실무 ④ 건축공사업 인력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⑤ 한쪽 보유 시 다른 쪽 제3호 응시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기사가 있으면 건축설비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두 종목은 같은 141 건축 직무분야입니다. 별표 4의2 기사 제3호(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로 실무 없이 응시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서류심사에서 합니다.
Q. 건축기사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1의 기사 분야에는 건축 분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경로는 별도 기준이니 해당 별표로 확인하세요.
Q. 건축설비기사로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2명 칸에 들어가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축공사업 2명 칸에는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이 적혀 있고 건축설비기사 종목명은 없습니다.
Q. 건축기사 필기는 언제부터 4과목인가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시험에 4과목이 적힌 별표 8의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응시 회차의 시행 공고에서 적용 과목을 확인하세요.
Q. 기계공학과는 두 종목 모두 관련학과인가요?
고시 141 건축 행의 관련학과 칸에 16 기계 직무분야 관련 학과가 있어 두 종목에 같이 적용됩니다. Q-Net 예시에는 건축설비기사에만 기계공학이 적혀 있으니 최종 인정은 서류심사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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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종목 기사 응시자격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 Q-Net 건축기사 종목정보, Q-Net 건축설비기사 종목정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4의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8·8의2·11의2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 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