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900만원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5%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가 줄어든 만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채웠을 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48만5,000원, 5,500만원 초과 118만8,0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계산 예시이고,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산출세액과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구분내용
공제 대상 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IRP·DC형 퇴직연금 등)
연금저축 한도연 600만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산 한도연 900만원
공제율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2%위 기준 초과
지방소득세 포함 실제 절감률(근로소득자)16.5% / 13.2%
ISA 만기 전환 추가 한도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회사에서 넣어 주는 퇴직금처럼 세금을 아직 떼지 않은 돈(과세이연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납입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넣은 돈만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 방법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1. 공제 대상 금액 정하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금액은 9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2. 공제율 곱하기: 대상 금액 × 15% 또는 12%가 소득세 공제액이고, 그 10%가 지방소득세 절감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넣었다면 대상 금액은 900만원입니다. 소득세 공제액은 900만원 × 15% = 135만원, 지방소득세 절감액은 13만5,000원으로 합계 148만5,000원입니다. 낼 세금이 충분하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납입 방식별 세액공제 비교 (총 900만원 기준)

같은 900만원이라도 어느 계좌에 넣었는지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납입 방식공제 대상 금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연금저축 900만원만600만원99만원79만2,000원
IRP 900만원만900만원148만5,000원118만8,000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900만원148만5,000원118만8,000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600만원900만원148만5,000원118만8,000원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으면 600만원을 넘는 3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900만원을 모두 인정받으려면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분이 300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합계가 9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어느 계좌든 공제되지 않습니다.

납입액별 연금저축 세액공제액

연간 납입액공제 대상 금액16.5% 기준13.2% 기준
연금저축 월 25만원 (연 300만원)300만원49만5,000원39만6,000원
연금저축 월 50만원 (연 600만원)600만원99만원79만2,000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월 25만원 (연 300만원)900만원148만5,000원118만8,000원

세액공제율은 넣은 금액에 비례하므로 한도 안에서는 100만원을 더 넣을 때마다 16만5,000원(또는 13만2,000원)씩 늘어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이 끝난 뒤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전환금액)도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 대상이 더 늘어납니다.

예시공제 대상 금액16.5% 기준13.2% 기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900만원148만5,000원118만8,000원
위 + ISA 만기 전환 3,000만원9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198만원158만4,000원

전환금액이 3,000만원이면 10%가 300만원이라 추가 한도를 모두 채웁니다. 전환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10%인 200만원만 추가됩니다.

세액공제를 다 못 받는 경우

  •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을 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 자체가 적다면 계산한 공제액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한도를 넘게 넣었을 때: 연금저축 600만원, 합계 900만원(ISA 전환 추가분 별도)을 넘는 납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지난해분을 올해 넣을 때: 해당 연도 이전분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습니다(보험계약 예외).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이 글의 16.5%·13.2%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준입니다. 사업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지방소득세 계산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 화면이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납입 전에 함께 확인할 것

  • 연간 납입 한도: 연금계좌에는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ISA 전환금액 등은 별도). 세액공제는 그중 900만원(+ISA 전환 추가분)까지만 됩니다.
  • 나중에 받을 때 세금: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5%(70세 미만), 4%(70세 이상 80세 미만), 3%(80세 이상)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연금외수령)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됩니다.
  • 중간에 쓸 돈인지: 지금 세금을 줄이는 대신 연금을 받을 나이까지 묶어 두는 돈입니다. 몇 년 안에 쓸 돈이라면 비상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에서 먼저 생활비와 비상금을 나눠 두는 순서를 확인해 보세요.

내 세액공제액 계산해 보기

내 총급여 구간과 연금저축·IRP 납입액, ISA 전환금액을 넣으면 공제 대상 금액과 예상 세액공제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납입액으로 예상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보세요.IRP 절세 계산기 →

돈을 어디에 먼저 나눌지 고민 중이라면 돈 관리,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를, 목표 금액을 정해 매달 모을 금액을 계산하려면 1억원 만들려면 매달 얼마를 모아야 할까?를 함께 보세요. 다른 연금·저축 계산 도구는 금융·투자 가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이고,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더 늘어납니다.

Q. 16.5%와 13.2%는 어떻게 나뉘나요?

소득세 공제율이 15%와 12%로 나뉘고, 근로소득자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함께 줄어 16.5%·13.2%가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5%, 초과가 12%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Q.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라 나머지 300만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900만원을 모두 인정받으려면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Q.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이므로 납입 시기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연말 입금 처리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Q. 세액공제를 받으면 무조건 환급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을 줄여 주는 것이고,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정해집니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공제도 그만큼만 적용됩니다.

※ 이 글과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정보 및 참고용이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리, 세금, 수수료, 수익률, 대출 가능액, 연금 및 각종 제도의 적용조건은 개인·상품·금융회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9조의3·제61조·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근로소득만 있고 낼 세금(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많은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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