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5천만원|10년 합산·미성년 2천만원 계산 예시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을 주면 1억원까지 세금이 없을까요?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부모 각각이 아니라 받는 자녀 기준으로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받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485만원이 되기도 하고 0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법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릅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금액 중 한도만큼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이고,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적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가 각각 주면 어떻게 되는지, 조부모가 줄 때와 결혼·출산 때 추가공제는 어떻게 다른지, 1억원을 받았을 때 세금은 얼마인지 단계별로 계산해 봅니다.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한눈에 보기

누구에게 받았나 (받는 사람이 거주자)10년 합산 공제 한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성년 자녀(19세 이상)5천만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19세 미만)2천만원
직계존속 → 혼인 전후 2년 또는 출산·입양 후 2년 이내위 공제와 별개로 1억원(혼인·출산 합쳐 1억원)
배우자6억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직계존비속 제외)1천만원
  • 성년 기준은 민법상 19세입니다.
  •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조부모가 포함되고, 혼인 중인 계부·계모(사실혼 제외)도 포함됩니다.
  • 공제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비과세’가 아니라 ‘공제’라서,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고 한도 안의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법에서 말하는 비과세 증여재산은 따로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생활비·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을 그 용도에 직접 쓴 경우가 대표적이고, 인정 범위는 사례마다 달라 금액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과세는 다릅니다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10년’입니다. 법에는 10년을 보는 규정이 두 개 있고,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과세
무엇을 합치나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
누구 기준받는 사람 기준, 같은 관계 그룹 전체주는 사람(동일인) 기준
부모·조부모부모·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이라 공제 한도 하나를 같이 씀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지만, 조부모는 따로
합산 조건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 + 이번 공제 ≤ 한도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 받은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년 합산과세 기준 비교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3년 전에 아버지에게 3천만원, 올해 할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 공제 한도: 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이라 10년 동안 5천만원을 같이 씁니다. 3년 전에 3천만원을 공제받았으니 올해 남은 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 재산 합산: 아버지와 할머니는 다른 사람이므로 올해 할머니 증여 3천만원에 아버지 증여를 더하지 않습니다.

성년·미성년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차이

구분공제 한도(직계존속, 10년)예: 3천만원 받은 경우 과세표준
성년 자녀(19세 이상)5천만원0원
미성년 자녀(19세 미만)2천만원1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3천만원을 받으면 2천만원을 뺀 1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1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3만원)를 공제받아 내는 세금은 97만원입니다.

미성년일 때 공제를 받고 10년 안에 성년이 된 뒤 다시 증여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5천만원’이라는 조문에 따라 계산됩니다. 개별 사례의 남은 한도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1억원까지 공제될까?

아니요.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 생기지 않아서,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을 각각 줘도 공제는 5천만원 한 번입니다.

  •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에 5천만원입니다.
  • 10년 합산에서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성년 자녀가 같은 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을 한 사람에게 받은 것과 같고, 세금은 아래 계산 예시 ①과 같은 485만원입니다. 날짜를 나눠 받으면 나중 증여 때 앞의 증여를 합쳐 다시 계산하고, 앞에서 낸 세금은 빼 줍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손주가 받을 때 공제 한도는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다릅니다.

  • 공제 한도는 부모와 같이 씁니다. 부모에게 이미 10년 안에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조부모 증여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이 붙습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주)이 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손주의 부모(조부모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손주가 부모에게 받은 적 없이 할아버지에게 1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5천만원, 산출세액 500만원에 할증 150만원이 붙어 650만원이 되고, 신고세액공제 3%(19만5천원)를 빼면 630만5천원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이 혼인·출산과 관련되면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조건추가 공제
혼인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음1억원
출산·입양자녀 출생일(출생신고서상)·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음1억원
함께 받을 때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평생 1억원
  • 기본 공제 5천만원과 합치면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0년 이내 기본 공제를 쓰지 않았고, 혼인·출산 공제를 처음 받는 경우).
  •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이자상당액만 더해 냅니다.
  •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돌려주면(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 현금이나 재산을 그대로 받는 증여가 아니라 저가 양수·채무면제·금전 무상대출 같은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는 혼인·출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과 예시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증여재산가액(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 합산)
  2. −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원 / 미성년 2천만원, 혼인·출산 1억원 별도) = 과세표준
  3.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손주가 받으면 할증 30% 가산)
  4. −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기한 내 신고 시) = 낼 세금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법 조문은 “1억원 초과분의 20%에 1천만원을 더한다”처럼 적혀 있고, 위 누진공제 방식은 같은 결과를 내는 계산법입니다.

예시 ①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은 경우

가정: 받는 사람은 성년·거주자, 증여자는 부모(아버지·어머니 합산),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와 공제받은 금액 없음, 혼인·출산 공제 대상 아님, 신고기한 안에 신고.

단계계산금액
증여재산가액1억원1억원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1억원 − 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 × 10% (누진공제 없음)500만원
신고세액공제500만원 × 3%− 15만원
낼 세금485만원

예시 ②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로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받은 경우

가정: 받는 사람은 성년·거주자,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현금, 10년 이내 직계존속 공제를 쓴 적 없음, 혼인·출산 공제를 처음 받음.

단계계산금액
증여재산가액1억5천만원1억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혼인 증여재산공제혼인일 전후 2년 이내− 1억원
과세표준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0원
낼 세금0원

같은 조건에서 2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5천만원, 산출세액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15만원을 빼고 485만원입니다. 10년 안에 기본 공제를 이미 썼거나 혼인 전 증여 후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시 ③ 금액별로 비교

가정: 받는 사람은 거주자, 증여자는 부모, 10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공제 없음, 혼인·출산 공제 없음, 기한 내 신고.

받은 금액받는 사람과세표준산출세액낼 세금(3% 공제 후)
5천만원성년0원0원0원
3천만원미성년1천만원100만원97만원
1억원성년5천만원500만원485만원
2억원성년1억5천만원2,000만원1,940만원

2억원은 1억5천만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2,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내는 사람

법에 정해진 신고 의무

  • 내는 사람: 증여세는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의 3%를 공제합니다.

실제로 신고가 필요한지는 따로 확인

공제 한도 안이라 계산상 세금이 0원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면 나중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 조문만으로는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고, 홈택스 신고 화면과 제출 서류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경우에 신고가 필요한지는 국세청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10년 합산과 공제 한도는 앞서 받은 증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이체 내역 같은 기록을 남겨 두면 다음 증여 때 남은 한도를 따져 보기 쉽습니다.

증여 전에 확인할 것

  • 10년 이내 받은 적이 있는지: 부모·조부모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과 공제받은 금액을 먼저 정리해야 남은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 받는 사람 나이: 증여일 기준 19세 미만이면 공제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 혼인·출산 일정: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 누가 주는지: 조부모가 주면 할증 30%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교육비와 구분: 부양가족의 생활비·교육비로 그 용도에 직접 쓴 돈과 목돈을 넘겨주는 것은 법에서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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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년마다 새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은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았다면 남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Q.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5천만원이고, 10년 합산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성년 자녀가 1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5천만원, 기한 내 신고 기준 485만원이 계산됩니다.

Q.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면 공제가 따로 있나요?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부모와 같은 공제 한도를 함께 씁니다. 또 손주가 받으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이고 20억원 초과 시 40%)가 더해집니다.

Q.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으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10년 안에 기본 공제를 쓰지 않은 성년 자녀라면 합쳐서 1억5천만원까지입니다. 출산 공제와 합친 한도는 1억원입니다.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법에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는 경우의 신고 필요 여부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과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정보 및 참고용이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리, 세금, 수수료, 수익률, 대출 가능액, 연금 및 각종 제도의 적용조건은 개인·상품·금융회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 제4조의2·제4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7조·제68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6조의3, 법률 제19932호 부칙 제3조, 「민법」 제4조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현금 증여, 받는 사람 거주자, 표에 적은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부동산·주식 등 재산 평가, 부담부증여, 가산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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