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3일 기준 안내
2026년 4분기 혁신성장촉진자금 접수는 10월 13일(화) 18:00에 마감됐습니다. 다만 일반형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혁신형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로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 일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4분기 혁신성장촉진자금 핵심 요약
- 접수: 2026년 10월 12일(월)~13일(화) 10:00~18:00, 10월 13일 18:00 마감
- 예외: 사회연대경제 조직(일반형)과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혁신형)은 상시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 대상: 일반형 4유형 또는 혁신형 6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출한도(연간): 일반형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혁신형 운전 2억원·시설 10억원 이내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2026년 4분기(10월 10일부터) 연 4.52%, 우대금리 최대 0.8%p 별도
- 운전자금은 누리집 온라인, 시설자금은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4분기 접수 마감 반영)
혁신성장촉진자금은 백년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 수출, 매출 성장처럼 성장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직접 빌려주는 정책자금입니다. 갚지 않는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융자)이며, 2026년 4분기에는 10월 12일(월)~13일(화) 이틀 동안 접수해 10월 13일 18:00에 마감됐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만 상시접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4분기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일반형·혁신형 대상, 운전·시설자금 한도와 금리, 접수 방법, 제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정책자금 일정은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대상: 일반형과 혁신형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대출제한대상이 아니고,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과세·개인면세사업자와 영리법인 본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4유형
| 유형 | 인정 기준 |
|---|---|
| 백년소상공인 |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고 지정서 유효기간 안에 신청 |
| 사회연대경제 조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마을기업, 자활기업. 상시접수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수료한 대표자 본인이 수료일부터 1년 안에 1회 신청. 운전자금만 가능 |
| 스마트기술 |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로봇, 스마트미러, 구독형 고객·매출·재고관리 S/W 등 「스마트기술 풀」의 기술을 도입해 활용 중인 소상공인 |
혁신형 6유형
| 유형 | 인정 기준 |
|---|---|
| 수출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안에 직·간접 수출실적 1천달러 이상(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증가 | 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최근 2년 연속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2023년 매출 5천만원 이상 |
| 스마트공장 도입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완료」 이후이거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유효기간 안) |
|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고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 상한보다 최대 2명 적은 기업. 상시접수 |
| 직접대출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을 최근 3년 안에 10일 이상 연속 연체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 |
스마트기술 유형은 사업계획서나 현장실사로 해당 장비를 실제로 활용해 매출이 이어지는지 확인한 뒤 최종 지원을 결정합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출한도·금리·기간
| 항목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
| 용도 | 제품 생산 비용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드는 자금 |
| 연간 한도(일반형) | 1억원 이내 | 5억원 이내 |
| 연간 한도(혁신형) | 2억원 이내 | 10억원 이내 |
| 금리 | 기준금리 + 0.4%p(2026년 4분기 연 4.52%) | 기준금리 + 0.4%p(2026년 4분기 연 4.52%) |
| 대출기간 | 5년(거치 없음·1년·2년 중 선택) | 8년(거치 없음·1~3년 중 선택) |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 관할 지역센터 방문 |
| 정책우선도 평가 | 적용(사회연대경제·졸업후보는 미적용) | 미적용 |
- 한도는 동일관계기업 기준이며, 운전자금 잔액은 다른 정책자금(대리대출 포함)과 합쳐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 10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부터 신청합니다.
- 표의 금액은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 금액은 기업평가로 정해지며, 내부 기준에 못 미치면 줄거나 부결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접수기간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우대금리는 유형별 0.1~0.3%p, 최대 0.8%p입니다(성실상환 0.3%p, 비수도권 0.2%p, 여성·장애인기업 등 0.1%p). 대출기간 중 소기업·중기업 이상으로 성장하면 남은 기간 금리가 0.4%p 내려갑니다.
- 상환은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2026년 4분기 혁신성장촉진자금 접수 일정과 절차
운전자금은 2026년 10월 12일(월)~13일(화) 10:00~18:00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을 받았고, 10월 13일 18:00에 마감됐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상시접수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됩니다. ‘선정’이면 배정된 심사 관할 지역센터에 기한 안에 신청 서류를 내야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예비’는 선정 기업 중 대출심사 부결·취소가 생기면 ‘선정’으로 바뀌고, ‘미선정’이면 다음 회차 접수 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어도 대출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지원대상 확인: 자금 요건과 대출제한대상을 확인합니다. 제한대상 여부는 신청 시점에 자동 검증되고, 그 뒤에는 결과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정책우선도 평가(해당 유형만): 기간 안 신청을 모두 받은 뒤 정책자금 수혜이력, 업력, 직접대출 성실상환 이력, 정책우대기업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 기업평가·대출심사: 필요하면 현장실사를 하고 지원 금액을 정합니다.
- 약정·실행: 지원대상을 다시 확인한 뒤 약정을 맺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 사후관리: 자금집행계획과 다르게 사업과 무관한 곳에 쓰면 일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4분기 신청안내자료에는 시설자금만의 별도 접수기간이나 선착순 여부가 적혀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관할 지역센터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에 접수 방식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꼭 알아둘 3가지
-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선정되어도 대출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정 뒤 필수서류를 내야 신청이 최종 접수되고, 대출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 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이 실행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다른 소진공 직접대출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출심사에서 부결되면 같은 자금은 6개월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으면 신청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출 제한 사항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 현재 연체, 휴·폐업, 한계기업, 부채비율 700% 초과 등 소진공 직접대출 공통 제한 사항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 최근 5년 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았으면 신청 불가(2026년 7월 13일 접수분부터 적용)
- 예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에 넣지 않고, 시설자금은 1회 추가 가능,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도 1회 추가 가능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유형은 채무조정 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수채무는 완납해야 함). 전체 제한 항목과 서류는 신청안내자료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혁신성장촉진자금 제출 서류
- 정책우선도 평가 적용 유형: 신청할 때는 정보 동의서류를 내고, 선정된 뒤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실명확인증표, 사업장·거주주택 등기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냅니다.
- 정책우선도 평가 미적용 유형(사회연대경제·졸업후보·시설자금): 신청할 때 필수서류를 한꺼번에 냅니다.
- 유형 증빙: 수출실적증명원(수출), 스마트공장 협약서·사업완료보고서 또는 수준확인서(스마트공장), 로컬크리에이터 협약서, 스마트설비 구매·임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스마트기술), 창업소요금액 및 자금조달 계획표와 견적서(사관학교 수료생), 인증·지정서와 정관(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백년소상공인과 2년 연속 매출 증가는 소진공이 직접 확인합니다.
- 시설자금: 시설투자계획서와 견적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은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별 서류 차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서류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 자주 묻는 질문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선착순인가요?
운전자금 대부분의 유형은 선착순이 아니라 10월 12~13일에 신청을 모두 받은 뒤 정책우선도 평가로 선정합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상시접수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시설자금의 접수 방식은 관할 지역센터에 확인하세요.
2026년 4분기 금리는 얼마인가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를 더합니다. 2026년 4분기 기준금리는 4.12%(10월 10일부터 적용)라 연 4.52%이며,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대 0.8%p 낮아집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접수기간에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유형은 시설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키오스크를 들여놓았으면 스마트기술 유형이 되나요?
키오스크는 스마트기술 풀에 포함됩니다. 다만 도입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계획서나 현장실사로 실제 활용과 매출이 이어지는지 확인한 뒤 지원을 결정합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자금 모두 10월 12~13일에 접수하지만, 소진공 직접대출은 한 건을 신청하면 그 대출이 끝날 때까지 다른 직접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자금 하나를 골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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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 「2026년 4분기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안내」(2026.10.2)와 붙임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자료」, 누리집 금리안내(2026년 4분기 정책자금 금리, 10.10 적용).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접수 마감 반영). 문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