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실태신고 방법|연 8시간·면제·유예·3년 신고 기한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자격이 아닙니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게 매년 보수교육과 3년마다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쉬고 있던 간호조무사가 다시 일을 시작할 때 특히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시행 「간호법」과 「간호법 시행령」·「간호법 시행규칙」(2025년 6월 2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교육비·교육 일정·신청 사이트처럼 해마다 안내되는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실태신고 핵심 요약

  • 보수교육: 매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①②).
  • 면제: 해당 연도에 자격증을 새로 받은 사람,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재학생 등은 그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같은 조 ④).
  • 유예: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등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유예된 교육은 사유가 해소된 뒤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⑤).
  • 실태신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①).
  • 미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간호법 제40조).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6조①).

  •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같은 조 ③). 이 이수증은 3년마다 하는 실태신고 때 첨부 서류가 되므로 보관해 두세요.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차이

구분대상(시행규칙 제16조)결과
면제①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재학생 ②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해당 연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유예①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②본인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유예 사유가 끝나면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신청 시점 주의: 면제·유예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시 전에 면제(유예) 신청서와 사유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확인되면 면제(유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16조⑥⑦).

실태·취업상황 신고: 3년마다 12월 31일까지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간호법 제17조④). 기한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재교부받았다면 재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19조①).

항목내용
신고서간호조무사의 실태 등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첨부 서류보수교육 이수증(이수한 사람)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면제·유예받은 사람)
처리 방식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음(제19조③)
미신고 시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 정지 가능(간호법 제40조)

보수교육과 실태신고 접수 업무는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간호법 시행령 제25조). 실제 교육 신청과 신고 접수처는 해당 연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쉬다가 다시 일하려는 간호조무사 체크리스트

  1. 자격증 발급일(또는 재교부일)을 확인하고, 다음 실태신고 기한(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계산합니다.
  2. 쉬는 동안 보수교육을 유예받았는지, 유예된 교육을 아직 받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올해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보수교육 실시 전에 유예 신청을 합니다.
  4.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모아 실태신고 때 첨부합니다.
  5. 신고를 놓쳤다면 효력정지 상태일 수 있으므로 취업 전에 먼저 신고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과정 전체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을 쉬고 있어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보수교육 실시 전에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유예된 교육은 다시 일하게 되는 등 사유가 해소된 뒤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⑤).

Q. 올해 자격증을 땄는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16조④2호).

Q. 실태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하지 않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효력을 신고할 때까지 정지할 수 있습니다(간호법 제40조).

Q. 실태신고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재교부받았다면 재교부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19조①). 다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658호)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Q. 보수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법령은 보수교육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간호법 시행령 제25조). 교육 과정과 신청 방법은 해당 연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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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간호법(2026.9.11 시행) 제16조·제17조·제40조, 간호법 시행령 제25조,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9조(2026년 10월 10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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