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학원에 등록하면 끝”이 아니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법에서 정한 응시자격 경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 740시간 이상·실습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관리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습니다.
이 글은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간호법」과 「간호법 시행규칙」, 국시원의 2026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교육·실습, 시험, 비용, 자격증 발급, 일할 수 있는 곳, 자격 유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교육기관마다 다른 교육비와 교육 기간은 고정 숫자로 쓰지 않고, 무엇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로 안내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방법 핵심 요약
- 국가자격입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민간자격이 아닙니다.
- 응시자격 경로는 6가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은 주로 학원 교습과정이나 국·공립 양성소 교육을 거치는 경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 교육시간: 이론교육 740시간 이상 + 실습교육 780시간 이상(이 중 병원급 의료기관 실습 400시간 이상)입니다.
- 교육기관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만 응시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국가시험: 2026년도 기준 상·하반기 연 2회, 컴퓨터시험(CBT)으로 치르며, 매 과목 40% 이상과 전 과목 총점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비용: 2026년도 응시수수료는 40,000원입니다. 교육비는 교육기관마다 달라 기관별로 확인해야 하고, 국비지원도 과정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 합격 후: 자격증은 직접 발급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취득 후에는 매년 보수교육(연 8시간 이상)과 3년마다 실태·취업상황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법에서 정한 6가지 경로
「간호법」 제6조제1항은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6가지로 나눕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2·3호의 “졸업예정자”는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 경로 | 해당하는 사람 |
|---|---|
| 1호 |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 2호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서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3호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서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 4호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 5호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나라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6호 | 「간호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 간호학 전공 대학 졸업 후 외국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라면: 2호·4호 경로부터 확인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2호)나 학원 교습과정(4호)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는 경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령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본인 학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등록 전에 교육기관에 졸업증명서 등 서류 기준으로 확인해 두세요.
간호학 전공자와 외국 자격 취득자
5호(외국 교육과정 이수 후 그 나라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와 6호(「간호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학 전공자 등)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국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외국 교육과정 이수자는 국시원 공고에 따라 응시원서에 서류를 첨부해 방문 접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연도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정한 교육과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둘을 합하면 1,520시간 이상입니다.
- 이론교육 740시간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실습교육 780시간 이상: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이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 실습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정 교육훈련기관인지 먼저 확인
「간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1~4호 경로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국시원 공고도 지정·평가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응시자격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지정서를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도 지정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상담을 받을 때 지정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실습 780시간은 어떻게 채우나
- 실습은 교육훈련기관이 위탁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합니다. 조산원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실습 400시간 이상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 병원급 400시간을 제외한 실습 중 최대 234시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에서 하는 실습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이 대체는 모든 교육기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 요건을 갖춘 기관에만 해당하므로, 등록하려는 기관이 대체 실습을 운영하는지와 몇 시간을 대체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교육 기간은 “몇 개월”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시간(이론 740·실습 780시간 이상)이고, 주간반·야간반 등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기간이 달라집니다. 또한 원서 접수 당시 교육이나 실습을 받는 중이라도 시험일 이전까지 모두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국시원 2026년도 시행계획 공고). 목표 시험 회차가 있다면 수료 예정일이 시험일보다 앞서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방식·과목·합격기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국시원이 관리하며, 아래 내용은 2026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국시원 공고 제2025-105호) 기준입니다. 다음 연도 내용은 새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 시험과목(1교시, 2026년도 공고) | 문제 수 |
|---|---|
| 기초간호학 개요 (치의학기초개론·한의학기초개론 포함) | 35문제 |
| 보건간호학 개요 | 15문제 |
| 공중보건학개론 | 20문제 |
| 실기 | 35문제 |
- 방식: PC로 답을 고르는 컴퓨터시험(CBT), 객관식 5지 선다형, 1문제 1점입니다. 시험시간은 105분입니다.
- 합격기준: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 출제 범위 변화: 「간호법」 시행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시험부터 공중보건학개론의 의료관계법규 범위에 「간호법」이 포함됐습니다.
- 응시 횟수: 반기(상반기·하반기)별 시험 일정 안에서 1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문제 공개: 시험문제와 정답은 비공개입니다.
시험 일정은 매년 공고로 확인
2026년도 시험은 상반기(원서접수 1월, 시험 3월 13일~21일)와 하반기(원서접수 7월, 시험 9월 11일~19일)로 시행됐습니다. 다음 연도 일정은 국시원이 별도로 공고하므로, 이 글의 날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국시원 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의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서 접수 방법
- 국시원 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방문·우편 접수 불가, 외국 교육과정 이수자 예외).
- 접수할 때 시험센터와 시험일·시간(오전/오후)을 직접 고릅니다. 2026년도 기준 시험센터는 9곳이며 주소지나 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여 좌석이 있어야 접수됩니다.
- 사진 파일(276×354픽셀 이상)을 올리고, 결제 마감시간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끝납니다. 접수 마감 후 추가 접수는 없습니다.
- 시험센터·시험일 변경은 선택한 시험일 7일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시험 당일에는 신분증과 응시표를 준비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 취득 비용: 교육비와 응시료를 나눠서 확인
간호조무사 비용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교육비”와 “시험 응시료”를 한데 묶어 보는 것입니다. 공식 기준이 있는 항목과 기관마다 다른 항목을 나눠 확인하세요.
| 항목 | 확인된 기준 | 확인 방법 |
|---|---|---|
| 시험 응시수수료 | 40,000원(2026년도 공고 기준) | 해당 연도 국시원 시행계획 공고 |
| 응시수수료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는 신청 시 전액 감면 | 개인 접수 결제 단계의 ‘감면 자격확인’ |
| 교육비 (이론·실습) | 공통 금액 없음. 교육기관마다 다름 | 등록 전 교육기관에 총액·포함 항목·분납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 |
| 국비지원 | 과정마다 지원 여부가 다름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검색에서 과정별로 확인 |
| 발급 서류 비용 | 자격증 신청에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며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다름 |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 문의 |
교육비를 비교할 때는 금액만 보지 말고 ① 지정 교육훈련기관인지, ② 실습 780시간(병원급 400시간 포함)을 어디서 어떻게 배정하는지, ③ 교재비·실습복 등 별도 비용이 있는지, ④ 중도 포기 시 환불 기준이 어떤지를 같이 확인하세요. 국비지원 과정을 찾는 방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증 준비방법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합격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
국가시험에 합격해도 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합격자가 직접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시원 상시(기간제) 시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자격·증명서 → 자격증 발급 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출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서류 검토를 거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은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경로마다 다릅니다. 모든 신청자는 「간호법」 제7조제1호·제2호(정신질환자, 마약 등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냅니다. 학원 교습과정(4호)으로 준비했다면 2026년도 공고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원장이 발행한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실습 의료기관장이 발행한 실습이수증명서를 추가로 냅니다. 정확한 목록은 신청 시점의 국시원 안내를 따르세요.
참고로 합격 후에도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간호법」 제7조)가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과 일할 수 있는 곳
「간호법」 제15조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이 특정 기관 취업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아래는 법령상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영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 영역 | 법령상 근거와 조건 |
|---|---|
| 의료기관 | 간호사 보조 업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등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간호법」 제15조) |
|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시설) | 이 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 범위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
| 방문간호 | 별도 조건: 간호보조업무 경력 3년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같은 조 제1항제3호) |
방문간호의 경력 3년 조건은 간호조무사 취업 전반의 조건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방문간호 업무에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자격을 막 취득했다면 방문간호는 바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세요.
실제 채용 조건(근무 형태, 경력 우대 등)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채용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서 필수·우대 조건을 읽는 방법은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요양보호사와 업무·근무 환경을 비교하고 있다면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차이 비교를 함께 보세요.
법령상 업무 범위와 근무 기관은 간호조무사 하는 일과 취업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보수교육과 실태신고
자격증 발급과 별개로, 취득 후에 지켜야 하는 의무가 두 가지 있습니다.
- 보수교육: 매년 받아야 하며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해당 연도에 자격증을 새로 받은 사람 등은 그해 보수교육이 면제되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등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교육은 사유가 해소된 뒤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실태·취업상황 신고: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간호법」 제17조제4항).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방법 체크리스트
- ☐ 내가 6가지 응시자격 경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등록하려는 곳이 보건복지부 지정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인지 지정서로 확인했다
- ☐ 실습 780시간(병원급 400시간 이상)을 어디서 어떻게 배정하는지 들었다
- ☐ 교육비 총액, 별도 비용, 환불 기준을 서면으로 받았다
- ☐ 국비지원 대상 과정인지 과정별로 확인했다
- ☐ 수료 예정일이 목표 시험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했다
- ☐ 응시하려는 연도의 국시원 시행계획 공고(일정·응시료)를 확인했다
- ☐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의사진단서 등)를 준비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인가요?
네. 「간호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 국가자격입니다.
Q. 나이 제한이 있나요?
응시자격(「간호법」 제6조)과 결격사유(제7조) 조항에는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등 경로별 조건과 결격사유는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육을 받는 중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나요?
2026년도 국시원 공고 기준으로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과교육과 실습을 시험일 이전까지 모두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시험에 떨어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나요?
2026년도 기준 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뉘고 반기마다 1회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다음 반기 시험에 다시 접수하게 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해당 연도 국시원 공고로 확인하세요.
Q. 응시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2026년도 공고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는 신청하면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습니다. 개인 접수 결제 단계에서 ‘감면 자격확인’을 하고, 놓쳤다면 시험일 7일 전부터 7일 후까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격증을 따면 바로 방문간호 일을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간호보조업무 경력 3년 이상과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시설의 장기요양요원 범위에는 이런 경력 조건 없이 간호조무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리: 간호조무사는 교육기관 선택부터 시작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방법을 한 줄로 줄이면 “응시자격 경로 확인 →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 이수 → 국시원 국가시험 합격 → 자격증 발급 신청”입니다. 교육 시간이 긴 만큼, 등록 전에 지정 여부·실습 배정·비용·수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짧은 교육으로 돌봄 분야를 시작하고 싶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을, 학점과 실습으로 취득하는 복지 자격이 궁금하다면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을, 40대에 다시 일을 준비하며 여러 자격을 비교하고 있다면 40대 여성 자격증 추천을 이어서 보세요.
공식 출처: 간호법(제6조·제7조·제15조·제17조), 간호법 시행규칙(제2조·제3조·제8조·제16조), 국시원 2026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