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학력별 조건·이수 과목·현장실습 총정리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은 “몇 과목을 들으면 되나”보다 “지금 내 학력이 어디서 출발하나”를 먼저 봐야 정확해집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국가시험 없이 학력 요건과 정해진 사회복지 교과목(현장실습 포함)을 함께 갖추면 받는 자격이라, 고졸인 사람과 이미 전문대·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준비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학력별 경로, 이수과목, 현장실습, 학점은행제 이용 시 확인할 점, 자격증 발급과 1급으로 이어지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교육기관마다 다른 수업 방식·기간·수강료는 확정값으로 쓰지 않고, 본인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로 안내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 핵심 요약

  • 시험이 없습니다: 국가시험은 사회복지사 1급에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법령이 정한 학력과 교과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 학력 요건과 교과목 요건은 따로 봅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또는 법령상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인정)과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 현재 기준 이수과목: 대학·전문대학 기준 필수 10과목(30학점)과 선택 7과목(21학점) 이상입니다. 필수과목인 사회복지현장실습에는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과 실습세미나가 포함됩니다.
  • 발급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기준 증명서류와 사진 2장을 내고, 발급 수수료 1만원을 냅니다.
  • 기간·교육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현재 학력, 이미 이수한 학점과 과목, 학기별 수강 계획, 실습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 개월이면 취득”처럼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학력별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출발점입니다. 고졸인 사람은 학력 자체를 갖추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미 전문대·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그 학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와 부족한 사회복지 교과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재 학력먼저 확인할 것기본 방향
고졸전문학사·학사 수준의 학력을 어떤 방법으로 갖출지학력 취득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
전문대졸
(비전공)
기존 학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필요한 사회복지 교과목 확인 후 이수
4년제 대졸
(비전공)
기존 학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필요한 사회복지 교과목 확인 후 이수
사회복지 관련 전공이미 이수한 과목·현장실습부족한 과목·실습 확인

※ 개인별로 몇 과목이 더 필요한지는 기존 학력과 이수 과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최신 자격관리 안내에서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2급 고졸이라면: 학력 요건부터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상 2급 자격기준은 대학·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법령에서 대학·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졸인 경우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대학·전문대학에 입학해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
  2.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또는 학사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으면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는 방법

학점은행제의 학력인정 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 이상,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입니다. 이 숫자는 학력(학위)을 인정받는 기준이고, 사회복지사 2급 교과목 요건(필수 10과목·선택 7과목)과는 별개입니다. 학력 기준과 교과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두 기준을 어떻게 함께 채울지는 등록하려는 교육기관에서 학습 계획으로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2급 비전공자(전문대·4년제 졸업)라면: 기존 학력 인정부터

이미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했다면 고졸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학력 요건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학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와 부족한 사회복지 교과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졸업 후 사회복지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때 어떤 과목·학점이 인정되는지는 기존 학력과 이수 과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전공 대졸자는 17과목만 들으면 된다”처럼 단정하지 말고, 수강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최신 자격관리 안내에서 개인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이 확인은 나중에 1급 응시 시점에도 영향을 줍니다(아래 1급 항목 참고).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라면: 이수 내역 점검

사회복지학을 전공 중이거나 졸업했다면 대개 학과 교육과정 안에서 교과목과 현장실습을 이수합니다. 그래도 과목명이 법령 목록과 다르거나 선택과목 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졸업 전에 성적증명서로 필수·선택 과목과 현장실습 이수 여부를 대조해 보세요. 과목명이 달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용이 같다고 인정한 교과목은 같은 과목으로 봅니다.

참고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석사 이상을 취득해도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합니다.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했다면 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 6과목 이상(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을 포함할 수 있으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과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보는 일반적인 방법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이수과목

현재 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 이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당 3학점입니다.

구분대학·전문대학대학원
필수과목10과목 30학점 이상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과목7과목 21학점 이상2과목 6학점 이상

필수과목 10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27과목 중 7과목 이상)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020년 이전에 이수를 시작했다면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위 과목 수와 아래 현장실습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재 기준입니다. 그 전에 사회복지 교과목 일부를 이미 이수했거나 수강 중이었던 사람, 현장실습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에게는 선택과목 학점이나 실습 기준 일부에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부칙). 해당한다면 본인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2급 현장실습 160시간과 실습세미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필수과목 중 하나이고,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로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 가운데 직장·가사와 병행하려는 분이 가장 먼저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항목현재 기준
기관실습 시간160시간 이상
실습기관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곳
실습지도자요건을 갖춘 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하는 학생 5명 이내
하루 실습시간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안에서,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실습세미나1회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 한 세미나 30명 이내
온라인 교육기관실습세미나 중 대면 방식 3회 이상, 대면 세미나는 주 1회를 넘길 수 없음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 기준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아야 하고, 선정 결과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고, 실습 전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실습을 하려는 곳이 선정 기관인지, 해당 연도에 실습생을 받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직장인·주부가 실습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안에서 하루 4~8시간 단위로 인정됩니다. 하루 최대 8시간으로 계산해도 160시간을 채우려면 최소 20일 분량이 필요합니다. 주말이나 저녁에 실습할 수 있는지는 기관의 운영 시간과 지도자 근무 일정에 따라 달라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전에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실제로 가장 중요합니다.

  • 실습하려는 기관이 보건복지부 선정 실습기관인지
  • 그 기관에서 실습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 실습 기간
  •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 일정과 대면 세미나 횟수·장소
  • 현재 직장·가사 일정에서 하루 4시간 이상 연속으로 낼 수 있는 날이 며칠인지

사회복지사 2급 학점은행제로 준비할 때 확인할 점

학점은행제는 고졸이거나 기존 학력·학점을 활용하려는 분이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으로 많이 검토하는 경로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과 교육기관의 실제 수업 운영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법령으로 정해진 것: 학력 기준(전문학사 80학점·학사 140학점 이상 학력인정), 사회복지 교과목(필수 10·선택 7과목 이상), 현장실습(기관실습 160시간 이상·실습세미나 15회 이상)
  • 교육기관마다 다른 것: 온라인·대면 수업 방식, 출석과 시험 방식, 학기 운영, 실습 연계 방식, 수강료

등록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1. 해당 학습과정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인지
  2. 사회복지 교과목별 실제 수업·출석·시험 방식과 일정
  3. 현장실습 기관 연계 방식과 실습세미나 일정
  4. 내 기존 학점으로 학력 기준과 교과목 기준을 각각 어떻게 채우는지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기간과 비용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기간은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재 학력(고졸인지, 전문대·대학 졸업인지)
  • 이미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과 사회복지 교과목
  • 학기별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 수
  • 실습기관 일정과 실습세미나 일정

비용도 두 가지로 나눠 봐야 합니다.

구분내용
공식으로 정해진 비용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1만원
교육기관에서 드는 비용학교·학점은행 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기관과 과정마다 달라 평균을 낼 수 없으니 등록 전 직접 비교

교육기관 및 학점은행제 이용 과정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교과목과 학력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의 마지막 단계로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1. 신청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건복지부장관의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제출 서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진 2장(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 × 세로 4.5cm, 모자를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3. 수수료: 1만원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

사회복지사 2급 말고 다른 자격도 함께 비교하고 싶다면

관심 분야·준비 기간·현재 조건을 고르면 다른 자격증 후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활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다음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 어린이집, 수화통역센터·점자도서관 등 일부 시설은 이 채용 의무에서 제외되고,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릅니다. 법인·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령상 배치 기준과 실제 채용은 별개입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채용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기관마다 요구하는 경력·급수·근무 조건이 다릅니다. 원하는 일자리의 공고에서 필수·우대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과 차이, 1급 응시로 이어지는 방법

구분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1급
취득 방식학력 + 교과목 이수, 시험 없음국가시험 합격
시험없음필기 3과목(사회복지기초·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매년 1회 이상
합격 기준–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2급을 받은 뒤 1급에 응시하려면 2급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학사 경로: 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법령상 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고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1급 응시자격이 있습니다(대학원 석사·박사 경로도 같습니다).
  • 전문대·동등학력 경로: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법령상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2급을 받은 사람은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1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비전공 졸업 후 교과목을 추가 이수한 경우 어느 경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1급 응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협회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1급 시험 정보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정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응시료는 해마다 시험관리기관 공고로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교육을 표준교육과정(320시간) 대신 50시간 과정(이론 32시간·실기 10시간·현장실습 8시간)으로 이수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따로 응시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1년(1,200시간) 이상 일한 경력을 인정받으면 현장실습 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시험 과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서, 두 자격의 업무 차이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차이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2급을 다른 자격과 준비 방식별로 비교하고 싶다면 40대 여성 자격증 추천도 함께 보세요.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 체크리스트

  • 내 최종 학력이 고졸인지, 전문대·대학 졸업인지 확인했다
  • 고졸이라면 전문학사·학사 학력을 어떤 방법으로 갖출지 정했다
  • 이미 이수한 사회복지 교과목과 학점을 성적증명서로 확인했다
  • 2020년 이전에 이수를 시작했다면 적용 기준을 협회에 확인했다
  • 비전공 졸업자라면 개인별 인정 요건을 협회 안내에서 확인했다
  • 학점은행제라면 평가인정 과정인지, 수업·출석·시험 방식을 확인했다
  • 실습기관이 선정 기관인지, 실습 가능한 요일·시간을 확인했다
  • 1급까지 생각한다면 내 경로의 1급 응시 조건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사 2급도 시험을 보나요?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학력과 교과목 기준을 갖추면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국가시험은 1급에만 있습니다.

Q. 사회복지사 2급 고졸도 취득할 수 있나요?

고졸 학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문대학·대학을 졸업하거나 학점은행제 등으로 전문학사·학사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고, 사회복지 교과목도 함께 이수해야 합니다.

Q. 비전공 대졸자는 17과목만 들으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학력과 이수 과목에 따라 인정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최신 자격관리 안내에서 개인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Q. 현장실습을 주말이나 저녁에 할 수 있나요?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안에서 하루 4~8시간 단위로 인정됩니다. 주말·저녁 실습이 가능한지는 기관마다 다르니 등록 전에 실습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확인하세요.

Q. 온라인 수업만으로 끝낼 수 있나요?

교과목 수업 방식은 교육기관마다 다릅니다. 다만 현장실습의 기관실습 160시간은 실습기관에서 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도 대면 방식이 3회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Q. 2급을 받으면 바로 1급 시험을 볼 수 있나요?

학사 경로라면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전문대·동등학력 경로로 2급을 받았다면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필요합니다.

관심 분야·준비 기간·현재 조건에 맞는 자격증 직접 찾아보기

사회복지사 2급과 준비 방식이 다른 자격도 조건별로 비교해 보세요.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1조의2·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조·별표 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제5조·별표 1,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법령 확인일 2026-10-06). 개인별 인정 요건과 최신 운영 기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