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은 학력과 교과목 기준을 채우면 신청해서 받지만,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부여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③). 그래서 1급을 준비한다면 내가 응시자격이 있는지, 어떤 과목을 몇 점 이상 받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조회한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별표 1·2·3),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해마다 시험관리기관이 공고하므로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핵심 요약
-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관리는 지정한 시험관리기관에 위탁합니다(시행령 제3조①②).
- 응시자격: 사회복지학 석사·박사, 대학 교과목 이수 학사, 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 인정자, 외국 학위 인정자, 전문대 경로 등 2급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험자입니다(시행령 별표 3).
- 시험 과목: 필기시험 3과목(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이고, 세부 교과는 8개입니다(시행령 별표 2).
- 합격 기준: 매 과목 4할(40%)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60%) 이상입니다(시행령 제3조⑤).
- 발급: 합격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발급 신청서를 내면 협회가 자격증을 발급합니다(시행령 제25조③, 시행규칙 제4조).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시행령 별표 3은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줍니다.
| 구분 | 응시자격(시행령 별표 3) |
|---|---|
| 대학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 석사·박사학위 취득. 학부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 |
| 대학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 |
| 대학 동등 학력 | 법령상 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같은 교과목 이수 |
| 외국 학위 | 외국 대학·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 취득,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등하다고 인정 |
| 2급 + 실무 | 전문대 경로 등(시행령 별표 1 2급 라목~바목)으로 2급을 받은 사람 중 자격증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
2급 취득 경로별로 보면
이미 2급이 있다면, 2급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에 따라 1급 응시 시점이 달라집니다.
| 2급 취득 경로(별표 1) | 1급 응시 |
|---|---|
| 가. 대학원 석사·박사 | 실무경험 요건 없이 응시 가능(별표 3 제1호) |
| 나. 대학 학사 + 교과목 이수 | 실무경험 요건 없이 응시 가능(별표 3 제2호) |
| 다. 대학 동등 학력 + 교과목 이수 | 실무경험 요건 없이 응시 가능(별표 3 제3호) |
| 라. 전문대 졸업 + 교과목 이수 |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실무경험 필요 |
| 마. 전문대 동등 학력 + 교과목 이수 |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실무경험 필요 |
| 바. 종전 3급 취득 후 3년 실무 |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실무경험 필요 |
학점은행제 등으로 교과목을 이수했다면 “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2급 경로별 이수 과목과 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시험 과목: 3과목, 세부 교과 8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합니다(시행령 제3조④). 과목은 시행령 별표 2와 같습니다.
| 시험 과목 | 포함 교과 |
|---|---|
|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문항 수와 시험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험관리기관이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는 시험 시행계획에서 확인하세요(시행령 제3조③).
합격 기준
- 매 과목 4할(40%)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 전 과목 총점의 6할(60%)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⑤).
-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성명·주소·합격번호·합격연월일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통보합니다(시행령 제4조③).
결격사유와 응시 전 확인할 제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①).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응시 전 확인: 전문대 경로 2급 소지자는 실무경험 1년을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로 셉니다. 2급 취득 전 경력은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으니 원서 접수 전에 기간을 계산해 두세요.
응시부터 1급 자격증 발급까지
- 시행계획 확인: 시험관리기관이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시·장소·과목·원서 제출기간·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공고합니다(시행령 제3조③).
- 응시원서 제출: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시행령 제4조②).
- 필기시험 응시·합격: 매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 자격증 발급 신청: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2장을 붙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합니다. 1급 합격자는 자격기준 증명서류를 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조①).
- 발급: 협회가 발급대장에 기재한 뒤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4조④⑤).
자격증 교부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③). 시험관리기관은 법령에 기관명이 아니라 지정 요건(시험 전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 전문 비영리법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1급을 받은 뒤 이어지는 자격
-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제2호, 시행규칙 제4조의2).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의 자격기준을 따로 따릅니다(시행령 별표 1 제2호).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시설과 채용 기준은 사회복지사 2급 취업처와 하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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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사 2급이 있으면 누구나 1급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학원·대학(또는 대학 동등 학력) 경로로 2급을 받았다면 바로 응시할 수 있지만, 전문대 경로 등으로 받았다면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필요합니다(시행령 별표 3).
Q.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하나요?
매 과목 4할(40%)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60%) 이상입니다(시행령 제3조⑤). 총점이 60%를 넘어도 한 과목이 40%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Q. 시험 과목이 8과목인가요?
법령상 시험 과목은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3과목입니다. 각 과목에 포함된 세부 교과를 합하면 8개입니다(시행령 별표 2).
Q.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과오납은 전액,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돌려받습니다. 시험관리기관 귀책으로 응시하지 못하면 전액 반환되고,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험관리기관이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시행령 제3조③).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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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 학력별 조건·이수 과목·현장실습
- 사회복지사 2급 취업처와 하는 일: 법령으로 본 채용 시설
-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 방법: 사회복지사 1급 공고 시기 포함
-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 학력·경력 조건 보는 법
참고 이 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1조의2·제12조·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25조·별표 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조의2·제4조의4(2026년 10월 10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