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급 차이|취득 방법·시험 여부·법령상 1급이 필요한 자리 비교

사회복지사 1급 2급 차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격을 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령에서 1급을 요구하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조회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법,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채용공고에서 요구하는 급수나 우대 조건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최소 기준만 비교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2급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1급2급
취득 방법국가시험 합격(법 제11조③)학력·교과목 이수 등 자격기준을 갖추고 발급 신청(시행령 별표 1)
시험있음. 필기 3과목, 매 과목 40%·총점 60% 이상없음
전제 조건응시자격 필요(시행령 별표 3). 전문대 경로 등 2급은 취득 후 1년 실무대학원·대학·전문대(동등 학력 포함) 교과목 이수 등
발급 서류자격기준 증명서류 제출 안 함자격기준 증명서류 제출
영역별 자격의료·학교·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 가는 전제바로 갈 수 없음
보수교육법인·시설 종사 시 연 8시간 이상1급과 같음

발급은 두 등급 모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4조①). 보수교육 기준은 등급이 아니라 종사하는 곳에 따라 정해집니다(시행규칙 제5조③).

1급 시험의 응시자격·과목·합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2급 학력별 경로와 이수 과목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법령에서 1급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 자리는 법령 문구에 「사회복지사 1급」이 직접 들어 있습니다. 1급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련이나 경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같이 보세요.

자리법령상 요건
의료·학교 사회복지사1급 취득 후 지정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과정 이수. 수련과정은 영역별 1,000시간(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시행규칙 제4조의2·별표 1의2)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급1급을 가진 사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1)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팀장1급 취득 이후 노인 관련 보건·복지 분야 실무 7년 이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여러 자격 경로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 1급 + 해당 업무 경력 3년 이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은 사회복지학 석사 이상 후 수련기관 3년 이상 수련, 또는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입니다(같은 시행령 별표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은 1급이 유일한 경로가 아닙니다. 대학 교원,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후 경력 3년, 노인요양시설 등의 장 경력 5년으로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2급으로도 가능한 경우

아래 자리는 법령이 「사회복지사」 또는 「2급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2급으로도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리법령상 요건
법인·시설 사회복지사사회복지법인·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 등급 구분 없음(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①). 일부 시설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시행령 제6조②)
사회복지관 관장2급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운영위원회가 동등 자격을 인정한 사람(시행규칙 제23조의2②)
노인복지관 시설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장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인(같은 시행규칙 별표 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함(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②). 임용은 별도 절차
노인복지 상담원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용(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①)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상담원사회복지사가 자격 중 하나(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호). 사업 등록요건에도 포함(시행령 제21조① 제8호)

사회복지사 2급이 실제로 일하는 시설과 하는 일은 사회복지사 2급 취업처와 하는 일에서 법령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라도 필요한 경력이 다른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의 실습지도자는 1급과 2급 모두 될 수 있지만 경력 기준이 다릅니다.

  • 1급: 1급 취득 이후 사회복지사업 실무 3년 이상
  • 2급: 2급 취득 이후 사회복지사업 실무 5년 이상
  • 공통: 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보수교육 8시간 이상(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자격 요건과 채용은 다릅니다: 위 표는 법령상 최소 기준입니다. 2급으로 요건을 갖춘 자리라도 기관이 공고에서 1급이나 경력을 요구할 수 있고, 자격이 있다고 채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전에 공고의 필수·우대 자격을 확인하세요.

2급에서 1급으로 가는 순서

  1. 내 2급 취득 경로 확인: 대학원·대학(동등 학력 포함) 경로라면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 경로 등이라면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시행령 별표 3).
  2. 시행계획 확인: 시험관리기관이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시행령 제3조③). 일정과 응시료는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3. 필기시험 응시·합격: 3과목, 매 과목 40% 이상·총점 60% 이상(시행령 제3조⑤).
  4.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합니다.
  5. 영역별 자격이 목표라면: 1급 취득 후 해당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이어갑니다.

응시자격 경로표, 과목별 세부 교과, 발급 절차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과목·합격 기준에서 이어서 보세요.

상황별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노인복지관 취업을 생각하는 경우: 법령상 시설장 기준은 「2급 이상」이고, 사회복지사 채용 규정도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2급으로 시작하고, 지원할 기관 공고에서 급수·경력 조건을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싶은 경우: 의료사회복지사는 1급 취득 후 수련기관 1년 이상 수련이 필요합니다. 2급만으로는 이 자격을 받을 수 없으므로 1급 응시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대 경로로 2급을 받은 경우: 2급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 1년이 지나야 1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취득 전 경력은 이 1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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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사 2급도 시험을 보나요?

아닙니다. 국가시험은 1급에만 있습니다. 2급은 시행령 별표 1의 학력·교과목 기준을 갖추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Q. 2급만 있어도 사회복지관 관장이 될 수 있나요?

법령상 관장 자격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운영위원회가 동등 자격을 인정한 사람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②). 실제 선임은 법인·기관의 인사 절차와 공고 조건을 따릅니다.

Q.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려면 1급이 꼭 필요한가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진 사람이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쳐야 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 경로로 가려면 1급이 먼저입니다.

Q. 1급이 있으면 보수교육 시간이 달라지나요?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등급과 관계없이 연 8시간 이상입니다. 의료·학교사회복지사 자격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연 12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5조②③).

Q. 1급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시험관리기관이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시행령 제3조③). 해당 연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조·별표 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조의2·제5조·제23조의2·별표 1·1의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1,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4·7·10의3,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2026년 10월 12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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