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그 지역의 가맹점에서 쓰는 상품권입니다. 법률상 정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상품권·지역화폐처럼 이름이나 형태가 달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봅니다(제2조).
이 글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화폐의 뜻과 종류, 신청·충전 흐름, 사용처 기준, 상품권 잔액 환급과 충전금 환불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할인율·구매한도·인센티브는 지역마다 다르고, 같은 지역에서도 시기와 예산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이런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값은 우리 지역 안내 글이나 해당 시·군·구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란?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은 같은 말일까
네, 같은 제도를 가리킵니다. 일상에서는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페이처럼 부르지만 법에서는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수원페이·인천e음·성남사랑상품권처럼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누가 발행하고 왜 쓰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제4조①). 법은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조). 발행한 지역 안의 가맹점에서 쓰도록 해서, 주민의 소비가 그 지역 가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입니다.
지역화폐 종류: 카드형·모바일형·지류형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로 정의합니다(제2조). 실제로 쓰는 모습으로 나누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형태 | 쓰는 방법 |
|---|---|
| 카드형 | 실물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 결제합니다. 지역에 따라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하기도 합니다. |
| 모바일형 | 앱에서 구매하거나 충전한 뒤 앱으로 결제합니다. QR 결제를 지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
| 지류형 | 금액이 적힌 종이 상품권입니다. 판매대행점에서 사서 가맹점에 냅니다. |
우리 지역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하는 방법
지역화폐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합니다(제4조④). 그래서 지역마다 운영하는 형태와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 지역 형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지역화폐 안내, 해당 지역화폐 앱, 또는 아래 「우리 지역 지역화폐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에서 지역마다 다른 것과 전국 공통인 것
지역화폐는 법이 큰 틀을 정하고, 세부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합니다. 무엇이 공통이고 무엇이 지역마다 다른지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법으로 정한 공통 기준 | 지역마다 정하는 것 |
|---|---|---|
|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5년(제4조②) | 조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
| 사용 지역 |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제4조③) |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 할인 판매 | 지방자치단체장이 할인해 판매할 수 있음(제15조②) | 할인 비율의 범위는 조례로, 실제 할인율·한도는 지역 공지로 |
| 가맹점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사용(제7조①) | 가맹점 자격·등록 기준·제한업종 |
| 상품권 잔액 환급 | 권면금액의 60% 이상 80% 이하 범위(시행령 제3조) | 그 범위 안의 실제 비율 |
같은 지역화폐라도 할인율, 한 달 구매한도, 쓸 수 있는 가게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숫자는 지역별 안내 글이나 시·군·구 공지로 확인하세요.
지역화폐 신청·구매·충전 기본 흐름
앱 이름과 세부 절차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형태별로 확인할 순서입니다.
카드형·모바일형
- 우리 지역 지역화폐의 이름과 사용하는 앱을 확인합니다.
- 앱에 회원가입하고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카드를 신청해 등록하거나, 모바일형은 앱 안에서 상품권을 구매합니다.
- 연결한 계좌 등으로 금액을 충전합니다.
- 등록된 가맹점에서 카드나 앱으로 결제합니다.
혜택을 주는 방식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충전하거나 살 때 할인해 주는 곳도 있고, 쓴 금액에 따라 나중에 적립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방식은 지역별 안내 글에서 확인하세요.
지류형(종이 상품권)
종이 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와 판매대행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등 판매대행점에서 삽니다(제2조·제6조). 지방자치단체는 판매대행점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제6조②) 시·군·구청 안내에서 구매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이 훼손됐다면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면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제12조).
지역화폐 사용처와 가맹점 기준
지역화폐는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제7조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7조②).
-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을 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이나 제한사업체인 경우
연매출 기준이나 구체적인 제한업종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업종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결제하기 전에 가맹점 조회로 그 가게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록된 가맹점은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제10조①).
지역별 가맹점 조회 방법과 사용 가능·제한 업종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잔액 환급과 충전금 환불은 다릅니다
지역화폐에서 “남은 돈을 돌려받는다”는 말은 두 가지 경우를 가리킵니다. 근거와 확인처가 서로 다르니 나눠서 봐야 합니다.
| 구분 | 상품권 잔액 환급 | 충전금 취소·환불 |
|---|---|---|
| 대상 | 금액이 정해진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일부만 쓰고 남은 금액 | 카드나 앱에 충전해 둔 금액 |
| 근거 | 법 제10조②, 시행령 제3조 | 지역·운영 앱의 이용 기준 |
| 기준 |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쓰면 가맹점이 남은 금액을 즉시 돌려줘야 함 | 취소 가능 기간, 환불 조건, 수수료가 지역마다 다름 |
| 확인처 | 해당 지역 조례·지역화폐 안내 | 지역화폐 앱·고객센터 |
상품권 잔액 환급
권면금액(상품권에 적힌 금액)이 정해진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때, 정해진 비율 이상을 쓰고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면 가맹점은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제10조②). 이 비율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우리 지역의 실제 비율은 지역별 안내 글에서 확인하세요.
카드·모바일 충전금 취소와 환불
충전한 뒤 쓰지 않은 금액을 되돌리는 ‘충전취소’와, 쓰고 남은 잔액을 계좌로 돌려받는 ‘잔액환불’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기간, 환불받기 위해 얼마나 써야 하는지, 수수료가 있는지는 지역과 운영 앱마다 다릅니다. 충전하기 전에 우리 지역 안내나 앱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역화폐 사용할 때 하면 안 되는 것
- 산 지역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제11조①)
-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제11조②)
- 물건을 사지 않거나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결제해 가맹점이 상품권을 받게 하는 거래. 이런 상품권을 환전하는 것은 가맹점의 금지행위입니다(제10조①).
위반한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법에는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잔액 환급이나 앱의 충전금 환불은 정해진 절차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현금 교환 요구와는 다릅니다.
지역화폐 소득공제 핵심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은 결제 수단에 따라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직불카드와 실명이 확인되는 기명식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사용금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카드를 등록하거나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지역화폐 안내에서 소득공제 반영 방법을 확인하세요. 공제율과 한도는 소득과 다른 결제 수단 사용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지역 지역화폐 바로가기
지역별 상품권 이름과 이번 달 할인율·한도, 신청·충전 방법은 지역별 지역화폐 안내 페이지에서 시·도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화폐를 다른 시·군에서도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지역화폐는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서 씁니다(제4조③).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사용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 지역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법에서 정한 기본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제4조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지원금 형태로 받은 금액은 사용기간이 따로 정해질 수 있으니 지급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지역마다 할인율이 왜 다른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한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제15조②). 실제 할인율과 구매한도는 각 지역이 예산과 시기에 맞춰 공지하므로 지역마다, 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종이 상품권을 쓰고 남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권면금액 중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을 쓰면 가맹점에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가맹점은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 비율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지역마다 정합니다.
Q.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된 가맹점은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제10조①). 결제를 거절당했다면 해당 시·군·구청의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지역화폐는 법률상 지역사랑상품권이며, 유효기간·사용 지역·가맹점 등록·잔액 환급의 큰 틀은 법이 정하고 할인율·구매한도·가맹점 기준 같은 세부 내용은 지역마다 정합니다. 종이 상품권의 잔액 환급과 카드·앱 충전금의 취소·환불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지역의 실제 혜택과 신청 방법은 지역별 안내 글과 시·군·구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의 법령 기준은 2026년 10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