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2급 취득방법|응시자격·강습교육 40시간·시험·선임 대상 정리

아파트·상가·업무시설 같은 건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일하려면 국가기술자격과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중 2급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 등에 선임되는 등급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조회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6, 시행규칙 별표 4·5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육·시험 일정과 비용은 해마다 공고되므로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핵심 요약

  • 자격증 발급처: 소방청장이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합니다(화재예방법 제30조).
  • 받는 길: 2급 시험 합격,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보유,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 등입니다(시행령 별표 4).
  • 시험 응시자격: 전기기사·건축기사 등 지정 자격 보유,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졸업, 관련 경력이 있거나, 2급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6).
  • 강습교육: 2급 과정은 40시간이고, 90% 이상 출석과 실습 평가 합격이 수료 조건입니다(시행규칙 별표 5).
  • 합격 기준: 2과목 각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22조).

2급 자격을 받는 세 가지 경로

시행령 별표 4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아래처럼 정합니다. 어느 경로든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선임될 수 있습니다.

경로요건(시행령 별표 4 제3호 나목)
시험 합격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
자격 보유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경력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존 선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선임된 기간에 한정)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사람도 2급 대상물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시험 없이 받는 경로라도 자격증 발급 신청은 따로 해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제30조, 시행령 제30조).

2급 시험 응시자격

시험으로 받으려면 먼저 응시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6 제3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구분응시자격(요지)
학력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 졸업 /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공 졸업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후 졸업(대학 또는 고등학교, 같은 수준 학력 포함)
자격건축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건축기사·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소방 관련 경력소방본부·소방서 화재진압 또는 보조 1년 이상 / 의용소방대원 3년 이상 / 군부대·의무소방대 소방대원 1년 이상 / 자체소방대 소방대원 3년 이상
기타 경력경호공무원 등 안전검측 2년 이상 / 경찰공무원 3년 이상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년 이상 / 3급 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
교육 수료2급 이상 대상 강습교육 수료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수료
상위 등급특급 또는 1급 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위 학력·자격·경력이 없다면 강습교육 수료가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소방안전 관련 학과·교과목의 범위는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합니다.

2급 강습교육 시간과 과목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강습교육은 40시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5).

구분이론실무 일반실습·평가
2급(40시간)12시간12시간16시간

교육 과목은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입니다.

이어서 소방시설 구조·점검 실습, 소방계획 수립,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자체점검 서식 작성, 피난시설·방화구획 관리, 응급처치, 소방안전 교육·훈련, 화재 시 초기대응·피난, 업무 수행기록 작성, 형성평가(시험)로 구성됩니다.

  • 수료 조건: 교육시간 합계의 90% 이상 출석하고 실습 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 결강은 1일 최대 3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공고: 소방청장은 강습교육 20일 전까지 일시·장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②).
  • 신청: 강습교육 수강신청서에 사진(3.5×4.5cm)을 붙여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

2급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구분시험 내용(시행규칙 별표 4)
1과목 (25문항)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의 구조
2과목 (25문항)소방시설 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피난약자 피난계획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자체점검 서식 작성, 응급처치,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업무 수행기록 작성·유지
  • 시험방법: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음), 시험시간 60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
  • 합격 기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22조①).
  • 시행 횟수: 1급·2급·3급 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①).
  • 공고: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응시자격·과목·일시·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는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22조④).
  • 부정행위: 대리시험, 답안 엿보기, 통신기기 사용 등이 적발되면 그 시험은 정지되고 무효가 됩니다(시행규칙 제24조).

취득 절차 한눈에 보기

  1. 경로 확인: 위험물 자격·소방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바로 자격증 발급 신청, 없으면 시험 응시자격을 확인합니다.
  2. 강습교육(필요할 때): 응시자격이 없으면 2급 강습교육 40시간을 수료합니다.
  3. 응시원서 제출: 응시원서에 사진과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시험응시표가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20조②③).
  4. 시험 합격: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5. 자격증 발급 신청: 발급 신청서에 자격 증명서류, 신분증 사본, 사진을 첨부해 제출하면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18조).

화재예방법 제48조②는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재발급, 강습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 접수처와 일정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특급·1급 대상물을 제외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시행령 별표 4 제3호 가목).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 방식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제외)
  • 도시가스사업 허가 대상 가스 제조설비,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참고로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물(아파트·연립주택 제외), 11층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 등은 1급 대상물입니다.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3급 대상물에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4).

선임 의무와 선임 후 교육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제24조①).
  • 선임 사유가 생긴 날(사용승인일, 전임자 퇴직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입자가 볼 수 있게 성명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제26조①).
  • 2급·3급 대상물은 시험이나 강습교육이 선임기간 안에 없으면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②).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③).

자격이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면 자격이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 발급이나 자격증 대여는 반드시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화재예방법 제31조).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같은 국가기술자격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차이, 전기·공조냉동 자격과의 비교는 시설관리 자격증 추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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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강습교육을 꼭 들어야 2급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기기사·건축기사 같은 지정 자격,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졸업, 관련 경력 등 시행령 별표 6의 다른 요건이 있으면 강습교육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요건이 없을 때 강습교육 수료로 응시자격을 얻습니다.

Q. 위험물기능사가 있으면 시험 없이 2급이 되나요?

시행령 별표 4는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2급 선임 자격 요건으로 정합니다. 다만 선임되려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몇 점이면 합격인가요?

두 과목 모두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규칙 제22조①).

Q. 2급 자격증으로 3급 건물에도 선임될 수 있나요?

네. 시행령 별표 4는 3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특급·1급·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시험·강습교육 일정과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방청장은 시험을 시행일 30일 전에, 강습교육을 실시 2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일정과 비용은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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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6조·제30조·제31조·제34조·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별표 4·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제20조~제26조·제29조·별표 4·별표 5(2026년 10월 10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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