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트래블룰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코인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가상자산주소를 함께 넘기도록 한 의무입니다. 다른 거래소로 출금할 때 받는 사람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거나, 정보가 맞지 않아 출금·입금이 멈추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100만원 이상 옮길 때 적용되지만,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간 이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 현행 기준 금액과 환산 방법, 넘어가는 정보,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규정, 비슷해 보이는 다른 의무와의 차이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트래블룰: 가상자산사업자 →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함께 제공(특정금융정보법 제6조③, 시행령 제10조의10)
- 현행 기준: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옮길 때
- 환산: 고객이 이전을 요청한 때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으로 원화 환산
- 함께 넘어가는 정보: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성명과 가상자산주소, 요청이 있으면 보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3영업일 이내)
- 2027년 2월 19일부터: 금액 기준 폐지(모든 이전), 받는 사업자는 정보를 못 받으면 요구하고 끝내 못 받으면 거래 거절
- 같은 날부터 해외 사업자·개인지갑과의 이전은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짐
- 원화 입출금에 쓰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다른 제도
트래블룰이란? 법적 근거
트래블룰(travel rule)은 돈이나 자산이 옮겨 갈 때 누가 보냈고 누가 받는지 정보가 함께 “여행”하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 규칙입니다. 은행 전신송금에는 원래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함께 넘기는 의무가 있는데(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제6조제3항입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법률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을 적용하고, 대상·기준·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③ |
| 시행령 | 사업자 간 이전 기준 금액, 제공 정보, 제공 시한 | 시행령 제10조의10 |
| 감독규정 | 금액 환산 기준 등 세부 사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6조 |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용자가 아니라 사업자에게 지워진 의무라서, 출금할 때 거래소가 받는 사람 정보나 받는 거래소를 묻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현행 기준: 100만원 이상, 이렇게 환산합니다
| 항목 | 현행(2027년 2월 18일까지) | 근거 |
|---|---|---|
| 적용 금액 |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 시행령 제10조의10제1호 |
| 환산 기준 | 고객이 이전을 요청한 때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원화로 환산 | 감독규정 제26조②(2026.8.20 개정 전 문구, 개정분 시행 전까지 적용) |
| 적용 상대방 |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 시행령 제10조의10제1호 |
예를 들어 출금을 신청하는 순간 거래소 화면에 표시된 가격으로 계산해 100만원 이상이면 정보 제공 대상입니다. 같은 수량이라도 신청 시점의 가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금할 때 넘어가는 정보
| 구분 | 정보 | 제공 시점 |
|---|---|---|
| 항상 |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함께 |
| 항상 |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 |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함께 |
| 요청 시 |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받는 사업자가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근거: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제4호
가상자산주소는 가상자산의 전송 기록과 보관 내역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만든 고유식별번호, 흔히 말하는 지갑 주소입니다. 출금 때 받는 사람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가 이 정보 항목에 받는 고객 성명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금·입금이 막히거나 멈추는 대표적인 이유
| 상황 | 관련 법령 내용 |
|---|---|
| 받는 쪽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함(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 |
| 내 고객확인(KYC)이 끝나지 않음 |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은 거래를 제한해야 함(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 |
|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정보가 빠짐 | 사업자 간 이전 때 성명·주소를 함께 제공해야 함(제10조의10). 2027년 2월 19일부터는 받는 사업자가 정보를 받지 못하면 요구하고, 그래도 못 받으면 거래를 거절해야 함(제10조의20제6호 신설) |
| 전송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 | 전송 기록이 식별되지 않는 기술이 들어 있어 사업자가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은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규정 제28조제2호) |
개인지갑·해외 거래소로 보낼 때
현행 시행령의 정보 제공 의무(제10조의10)는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이전에 대한 것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는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의 이전을 따로 다룬 조문이 없으므로, 지금 개인지갑·해외 거래소로 출금할 때 어떤 확인을 거치는지는 이용하는 거래소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2월 19일부터는 시행령 제10조의20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에 관한 조치가 새로 들어갑니다(대통령령 제36592호, 2026.8.18 공포).
| 상대방 | 2027년 2월 19일 이후 | 근거 |
|---|---|---|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위험이 낮다고 평가 | 이전 허용. 이 경우 해외 사업자나 고객에게서 송·수신인 성명·주소 정보를 받아야 함 | 시행령 제10조의20제7호, 감독규정 제28조의2②1 |
| 그 밖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 고객과 이전 상대방이 같은 사람(본인)일 때만 허용 | 감독규정 제28조의2②2 |
| 고위험 해외 사업자(FATF 지정 고위험 국가 소재, 인허가 의무 미이행 등) |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이전 제한 | 감독규정 제28조의2②3 |
| 개인지갑(사업자가 독점적 관리 권한을 갖지 않은 주소) | 위험이 현저히 높으면 제한, 그 외에는 본인 지갑일 때만 허용(법령상 의무 이행 등은 예외) | 시행령 제10조의20제8호, 감독규정 제28조의2④ |
| 해외 사업자·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 이전 | 사업자가 자체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구축·운영 | 시행령 제10조의20제7호나목, 감독규정 제28조의2③ |
감독규정의 세부 기준(제28조의2 등)은 2026년 8월 20일 개정 고시의 부칙에 따라 발령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령과 함께 2027년 2월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7년 2월 19일부터 바뀌는 것

| 항목 | 현행 | 2027년 2월 19일부터 |
|---|---|---|
| 국내 사업자 간 정보 제공 | 100만원 이상 |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 |
| 받는 사업자 의무 | 별도 규정 없음 | 정보 미수신 시 요구, 끝내 못 받으면 거래 거절 |
| 해외 사업자 | 별도 조문 없음 | 평가 후 위험도별 허용·본인 한정·제한 |
| 개인지갑 | 별도 조문 없음 | 본인 지갑일 때만 허용 등 |
| 1천만원 이상(해외·개인지갑) | 별도 조문 없음 | 자체 의심거래 감시체계 |
근거: 시행령 제10조의10·제10조의20(대통령령 제36592호) 및 부칙(“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2027.2.19)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5월 11일 입법예고 때 국내 사업자 간 이전의 60%(2025년 하반기, 건수 기준)가 100만원 미만이라 쪼개기 송금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8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8일 공포됐으므로, 더 이상 입법예고 단계가 아니라 시행일이 정해진 개정 법령입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는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트래블룰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
|---|---|---|
| 대상 |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옮길 때 | 원화를 거래소에 넣고 뺄 때 쓰는 은행 계좌 |
| 내용 | 송·수신인 성명·가상자산주소 등 정보 제공 |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허용 |
| 근거 |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③, 시행령 제10조의10 | 같은 법 제7조③2, 시행령 제10조의18 |
| 성격 |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 | 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 |
원화 입출금이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만 되는 것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도와 관련이 있고,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보낼 때 이름을 묻는 것은 트래블룰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트래블룰은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현재는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로 옮길 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0조의10제1호).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간 이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Q2. 100만원은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고객이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원화로 환산합니다(감독규정 제26조②, 개정분 시행 전 문구).
Q3. 출금할 때 받는 사람 이름을 왜 입력하나요?
사업자 간 이전 때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주소를 함께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
Q4. 주민등록번호도 넘어가나요?
항상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나 받는 사업자가 요청하면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합니다(제10조의10제3호·제4호).
Q5.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보내면 되지 않나요?
현행 규정상 100만원 미만은 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지만,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금액 기준이 없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를 막는 것을 개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Q6.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것은 금지되나요?
현행 법령에는 개인지갑 이전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어 거래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고위험이 아니면 본인 지갑일 때만 허용하는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시행령 제10조의20제8호, 감독규정 제28조의2④).
Q7.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원화 입출금 계좌에 관한 사업자 신고 요건이고(법 제7조③2),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옮길 때의 정보 제공 의무입니다(법 제6조③).
결론
가상자산 트래블룰은 사업자끼리 코인을 옮길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정보를 함께 넘기게 한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고, 현행 기준은 이전 요청 시점 가격으로 100만원 이상입니다.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금액 기준이 없어지고, 정보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거래를 거절해야 하며,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으로의 이전도 위험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금 전에는 받는 사람 정보와 상대 거래소 지원 여부를 이용하는 거래소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6조③·제7조③,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0·제10조의18·제10조의20(대통령령 제36592호 포함),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6조·제28조·제28조의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3.30 입법예고, 2026.8.11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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