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 이름 변경, 로마자 성명을 바꿀 수 있는 사유와 신청 서류·수수료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로마자 성명)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여권법」은 한글 이름 개명이나 발음 불일치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항공권 예약 오타가 아니라 여권 자체의 영문 이름을 바꾸는 사유, 서류, 수수료를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
① 여권 영문 이름은 개명, 발음 불일치, 국외에서 이미 쓴 이름, 가족 성 통일, 배우자 성 추가 등 시행령 제3조의2의 11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바꿀 수 있습니다.
② 기존 여권을 고쳐 쓰는 방식이 아니라 여권 재발급으로 신청하며,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와 사유별 서류를 함께 냅니다.
③ 많은 사람이 쓰는 표기(통계상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는 발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④ 수수료는 재발급 여권 기준이며, 남은 유효기간만 받으면 국내 27,000원입니다.

여권 영문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나

여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표기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옮겨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름은 음절을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구분표기 원칙
기본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
이름붙여 쓰기 원칙, 붙임표(-) 가능
외국식 이름한글 이름과 음역이 일치하면 그 외국식 표기 가능
배우자 성“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
  • 국외에서 쓰던 이름: 취업·유학 등으로 국외에서 이미 쓴 영문 이름이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가 아니면, 기본 로마자 성명 앞이나 뒤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처음 발급할 때: 여권을 처음 신청하면서 국외 로마자성명이나 배우자 성을 추가하려면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로마자 성명을 바꿀 수 있는 11가지 사유

사유요건
1. 발음 불일치한글 성명 발음과 명백히 다를 때(통계 기준 표기 제외)
2. 국외 사용취업·유학 등으로 다른 영문 이름을 이미 써서 불편이 크거나 오래 쓴 경우
3. 가족 성 통일가족이 함께 출국해 영문 성을 맞출 필요
4. 배우자 성배우자 영문 성 추가·변경·삭제
5. 부정적 의미철자가 명백히 부정적인 뜻
6. 개명바뀐 한글 이름에 맞춤
7. 사용 전처음 발급한 여권을 쓰기 전
8. 18세 이후18세 미만 때 마지막 여권 표기를 계속 쓰다 다르게 바꾸려는 경우
9. 해외이주이주 입국사증의 영문 이름과 맞춤
10. 동명이인 규제같은 영문 이름이 외국 입국규제 대상
11. 그 밖출입국·국외 체류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대표 사유: 발음이 명백히 다를 때, 한글 이름 개명, 국외 취업·유학으로 이미 쓴 영문 이름
  • 거부될 수 있는 경우: 정정·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외교부장관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예전 이름 함께 표기: 영문 이름을 바꾸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새 여권에 예전 로마자 성명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발음이 달라도 못 바꾸는 표기

1번 사유(발음 불일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외교부 고시는 여권 통계상 해당 한글 성이나 이름 음절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쓰는 표기라면 정정·변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상변경 제한 기준
성(姓)같은 한글 성 사용자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쓰는 표기
이름같은 음절 사용자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쓰는 표기(음절별)
  • 예시 목록은 일부: 고시 별표에 대표 성 20개와 이름 음절 100개의 예시 목록이 있지만, 목록에 없더라도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사유는 별개: 이 제한은 발음 불일치 사유에 붙은 예외이므로, 개명이나 국외 사용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로 판단합니다.

신청 방법과 사유별 서류

로마자 성명의 정정·변경은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효력을 잃은 여권을 대신해 다시 발급받을 때 신청합니다.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은 로마자 성명을 대상에서 빼고 있어, 지금 여권에 고쳐 적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사유함께 내는 서류
공통여권 재발급신청서, 사진 1장,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
국외 사용·동명이인 규제·기타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가족 성 통일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 여권의 영문 성 확인 서류
배우자 성배우자 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개명기본증명서
사용 전 변경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이주이주대상국의 이주 허가 증명 서류(영문 이름 확인 가능한 것)
  •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족관계 증명서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그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 여권 제출: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재발급받으려는 기존 여권을 함께 냅니다(분실한 경우 제외).
  • 신청 창구: 주소지가 아닌 시·군·구청 여권 창구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인지는 외교부 고시와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새 여권 받은 뒤 출국 준비물 다시 확인하기여행 준비물 체크 →

영문 이름 변경 수수료

영문 이름 변경은 재발급으로 처리되므로, 기재사항변경 수수료가 아니라 재발급 여권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새 유효기간 대신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한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형태국내 수수료
복수여권 10년(5년 초과)26면 37,000원, 58면 40,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27,000원
재외공관 신청같은 금액의 달러 기준(예: 27달러)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수수료: 새 10년 여권 26면 37,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7,000원, 기재사항 변경은 해당 없음
  • 18세 미만: 유효기간 5년 복수여권은 26면 32,000원, 58면 35,000원입니다.
  • 국제교류기여금: 새 복수여권에는 수수료와 별도로 국제교류기여금이 붙을 수 있으니 여권 수수료 글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 면제: 신청인 잘못 없이 여권이 잘못 발급되어 다시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자주 묻는 질문

LEE를 YI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발음 불일치 사유는 많은 사람이 쓰는 표기(통계상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표기가 제한 대상인지는 외교부 고시 별표와 여권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여권 영문 이름을 바꾸면 이미 산 항공권은요?

변경 전에 예약해 둔 항공권이 있다면 새 여권의 영문 이름과 맞춰야 하는지, 정정이 되는지를 항공사·예약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받은 비자나 전자여행허가도 상대국 대사관 안내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 여권 영문 이름을 성인이 된 뒤 바꿀 수 있나요?

18세 미만일 때 받은 마지막 여권의 영문 이름을 18세 이후에도 쓰고 있다면, 같은 한글 이름을 다르게 표기하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8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정리

여권 영문 이름은 개명, 발음 불일치, 국외 사용, 가족·배우자 성, 해외이주 등 시행령이 정한 11가지 사유가 있을 때 재발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와 사유별 서류를 내야 하고, 많은 사람이 쓰는 표기는 발음 불일치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새 여권 또는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27,000원) 기준이며, 바꾸기 전 항공권·비자 이름도 함께 점검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여권법」(2026. 8. 28. 시행) 제7조의2·제11조·제15조·제21조, 「여권법 시행령」(2026. 3. 1. 시행) 제3조의2·제6조·제18조·제38조·별표, 「여권법 시행규칙」(2026. 6. 1. 시행) 제2조의2·제4조, 외교부 고시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2024. 12. 31. 시행). 실제 창구 운영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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