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줄을 서지 않고 기기에 여권을 대고 지나가는 자동출입국심사는 법령상 이름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미리 지문·얼굴을 등록해야 하는지는 나이와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과 사전등록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① 국민은 7세 이상부터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유효한 여권과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②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기기 심사에 지장이 없으면 지문·얼굴 사전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발급).
③ 7세 이상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지문·얼굴을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출국금지 대상이거나 사용이 제한된 여권을 가진 경우 등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은 국민의 출국심사와 입국심사를 대통령령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심사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조의2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여권 |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
| 생체정보 등록 | 지문과 얼굴 정보를 스스로 등록했을 것 |
| 나이·주민등록 | 14세 이상 주민등록, 또는 7세 이상 14세 미만 주민등록과 법정대리인 동의 등록 |
| 출국 제한 없음 | 출국금지·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닐 것 |
| 심사 불필요 | 사용 제한·반납명령 여권 등 공무원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
- 도장 생략: 자동출입국심사를 마치면 여권에 출국·입국 심사인 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 출국과 입국 모두: 근거 조항이 출국심사(법 제3조)와 입국심사(법 제6조)에 함께 있어 출국·입국 때 모두 적용됩니다.
나이별 이용 조건과 사전등록 여부
| 나이 | 이용 | 사전등록 |
|---|---|---|
| 7세 미만 | 요건에 없음 | 해당 없음 |
| 7세~13세 | 가능 | 법정대리인 동의로 등록 |
| 14세 이상 | 가능 | 본인 등록 |
| 주민등록증 소지 | 가능 | 등록한 것으로 봄 |

- 7세 미만: 시행령의 나이 요건이 7세 이상부터 정해져 있어, 7세 미만 아이는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 14세~16세: 14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대상이 되지만, 주민등록증이 아직 없다면 지문·얼굴을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필요: 나이 요건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사전등록 없이 이용되는 조건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후단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문·얼굴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이 된 17세 이상에게 발급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이용 대상이 됩니다.
- 지장이 없을 것: 지문이 잘 읽히지 않는 등 기기 심사에 지장이 있으면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요건은 그대로: 등록이 면제될 뿐, 유효한 여권·출국금지 대상 아님 등 나머지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전등록 신청과 해지·정정
| 절차 | 내용 |
|---|---|
| 등록 신청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 |
| 기기 신청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정보화기기로 신청 가능 |
| 등록 확인 | 요건 확인 후 여권에 등록 확인인 날인 또는 스티커 부착 |
| 이용 기간 | 해지하지 않는 한 등록한 때부터 계속 이용 |
| 해지·정정 | 등록 해지신청서 또는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제출 |

- 처리: 해지나 정정 신청을 받으면 출입국 관서는 지체 없이 해지·정정을 해야 합니다.
- 아이 등록: 7세 이상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등록해야 하므로 보호자와 함께 신청 서류를 준비하세요.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나 긴급출국금지 대상인 사람은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문제가 있는 여권: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진 경우 등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상 나이가 아닌 경우: 7세 미만이거나, 7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동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운영 장소·시간: 공항·항만별 자동출입국심사대 위치와 운영 시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용할 출입국항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동출입국심사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아이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7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지문·얼굴을 등록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세 미만은 시행령 나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를 하면 여권에 도장이 안 찍히나요?
시행령은 자동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게 출국·입국 심사인 날인을 생략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국 입국 때 도장이나 출입국 기록이 필요한지는 상대국 대사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여권을 새로 받으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등록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등록정보가 바뀌면 정정신청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새 여권으로 바뀐 경우 정정이 필요한지는 출입국·외국인청이나 공항 출입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등록 비용이 드나요?
시행규칙의 수수료 조항은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수수료만 정하고 있고, 국민 등록 수수료 항목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 창구 안내는 신청하는 출입국 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조건 정리
자동출입국심사는 유효한 여권과 주민등록이 있는 7세 이상 국민이 지문·얼굴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기기 심사에 지장이 없으면 사전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고, 7~13세는 법정대리인 동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출국금지 대상이거나 여권에 문제가 있으면 일반 심사대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받습니다.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출입국관리법」(2026. 10. 2. 시행) 제3조·제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6. 10. 2. 시행) 제1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 9. 15. 시행) 제1조의2·제72조, 「주민등록법」(2025. 7. 22. 시행) 제24조. 출입국항별 자동출입국심사대 위치·운영 시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각 공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