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미필자 해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나이와 기간

병역을 아직 마치지 않은 남성은 일정 나이가 되면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취업 제한 등 제재가 따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병무청 훈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으로 허가 대상 나이, 허가기간, 신청 시기,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
① 25세 이상 병역준비역과 소집되지 않은 보충역·대체역,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국외여행 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나이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이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허가 대상입니다.
③ 신청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하고, 관광 등 단기 국외여행은 1회 1개월 이내·통틀어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허가됩니다.
④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

대상기준
병역준비역25세 이상
보충역·대체역25세 이상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복무 중인 사람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요원(나이 무관)
  • 나이 계산: 「병역법」에서 “○○세부터”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에는 2001년 이전 출생자가 25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 18세부터 병역준비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지만, 허가 의무는 25세부터 생깁니다.
  • 25세 전이라도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25세 전이라도 국외여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시행령은 국외여행허가 사유를 국제회의·연수·유학·국외취업·질병 치료·친지 방문 등으로 정하고, 세부 허가기간은 병무청장이 정하게 합니다.
병역준비역이 주로 해당하는 기간은 병무청 훈령 별표 1에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허가기간
단기 여행(관광·친지 방문)1회 1개월 이내, 통틀어 2년, 27세까지
연수·훈련통틀어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유학(고교 제외)학교별 제한연령 범위에서 입학 6개월 전~졸업 후 6개월
질병 치료·경조사 등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3개월 범위
여행 목적별 국외여행 허가기간: 단기 여행 1회 1개월·통틀어 2년, 연수·훈련 통틀어 2년, 유학 졸업 후 6개월까지
  • 단기 여행 연장: 같은 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입영일이 정해졌다면: 단기 국외여행은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되고 기간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나이 상한 예외: 시행령에 따라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 등은 해당 나이까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항목내용
신청 기한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접수 방법지방병무청 방문, 팩스, 인터넷
처리 기간접수일부터 2일 이내
함께 내는 서류목적별 서류와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허가서 교부: 허가되면 지방병무청장이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고, 허가 사실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됩니다.
  • 대리 신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낼 수 없으면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관계 증명서류를 갖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출국 전 일정 변경: 출국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바꾸려면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냅니다.
  • 출국하지 않으면: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허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여권·서류 준비물 다시 확인하기여행 준비물 체크 →

해외 체류 중 연장과 25세 전 출국자

  • 기간연장: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취업·국외이주 외의 사유는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 25세 전에 출국한 사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간 귀국: 25세 이상 허가자가 허가기간 중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에 머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늦게 귀국하면

위반제재
무허가 출국·체류, 허가기간 내 미귀국3년 이하의 징역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위반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공직·취업40세까지 공무원·임직원 임용·채용 제한, 재직 중이면 해직
인허가40세까지 관허업 특허·허가 등 제한
병역의무 면제 나이36세가 아닌 38세부터 면제
국외여행허가 위반 제재: 무허가 출국·미귀국 3년 이하 징역, 기피 목적 1년~5년 징역, 40세까지 취업 제한
  •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반납 대상: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에 머무는 경우 「여권법」상 여권 반납 사유가 됩니다.
  • 고발 기준: 병무청 훈령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지나도 천재지변·질병·결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자주 묻는 질문

24세인데 해외여행 갈 때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허가 의무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라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 있다가 25세가 되는 해를 넘겨 계속 머물려면 그해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병역 기피 사실이 있으면 25세 전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국 보증인을 세워야 하나요?

현행 「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병무청 훈령 본문에는 귀국 보증인을 세우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신청하면 허가기간 내 귀국 안내를 받고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를 작성해 냅니다.

허가받은 뒤 출국 날짜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출국 전이라면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로 허가기간 변경을 신청합니다.
훈령은 항공권 구입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허가기간 시작 전 30일, 만료 후 30일 범위로 변경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목적별 기간 제한이 있으면 제외).

여권 발급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국외여행허가와 여권 발급은 별개 절차이지만, 허가 없이 또는 허가기간을 넘겨 해외에 머무르면 여권 반납 사유가 됩니다.
여권 종류·수수료와 미성년자 여권 신청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하세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정리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외에 나갈 때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광 등 단기 여행은 1회 1개월 이내·통틀어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허가되고, 늦어지면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40세까지 취업 제한 등 제재가 따릅니다.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행정규칙): 「병역법」(2026. 10. 2. 시행) 제2조·제8조·제70조·제71조·제76조·제81조의2·제94조, 「병역법 시행령」(2026. 10. 2. 시행) 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7조의2·제148조, 「병역법 시행규칙」(2026. 10. 2. 시행) 제108조·제109조·제111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2026. 8. 12. 시행) 제7조·제8조·제11조·제12조·제16조·별표 1, 「여권법」(2026. 8. 28. 시행) 제19조. 개인별 허가 가능 여부와 서류는 병무청 누리집과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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