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미필자 해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나이와 기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단기 여행 1회 1개월 이내, 무허가 출국 3년 이하 징역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외에 나갈 때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 2일 전 신청, 단기여행 1회 1개월·통틀어 2년, 기간연장 시기, 무허가 출국 시 3년 이하 징역까지 현행 병역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14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