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출입국 때 여권 사용,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하는 경우와 외국 국적 행사 제한
복수국적자는 한국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어 한국 출입국 때 국민 절차를 밟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가 외국 여권으로 반복 출입국하면 국적선택명령 사유가 되는 점, 국적선택 기한과 병역 관련 확인 사항을 현행 국적법·출입국관리법·여권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49자)
복수국적자는 한국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어 한국 출입국 때 국민 절차를 밟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가 외국 여권으로 반복 출입국하면 국적선택명령 사유가 되는 점, 국적선택 기한과 병역 관련 확인 사항을 현행 국적법·출입국관리법·여권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49자)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외에 나갈 때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 2일 전 신청, 단기여행 1회 1개월·통틀어 2년, 기간연장 시기, 무허가 출국 시 3년 이하 징역까지 현행 병역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14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