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출입국 때 여권 사용,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하는 경우와 외국 국적 행사 제한

복수국적자 한국 출입국은 한국 여권으로: 한국 법령상 국민으로 처우, 국민 출입국심사, 서약자 반복 위반 시 국적선택명령

복수국적자는 한국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어 한국 출입국 때 국민 절차를 밟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가 외국 여권으로 반복 출입국하면 국적선택명령 사유가 되는 점, 국적선택 기한과 병역 관련 확인 사항을 현행 국적법·출입국관리법·여권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49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미필자 해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나이와 기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단기 여행 1회 1개월 이내, 무허가 출국 3년 이하 징역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외에 나갈 때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 2일 전 신청, 단기여행 1회 1개월·통틀어 2년, 기간연장 시기, 무허가 출국 시 3년 이하 징역까지 현행 병역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14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