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여권이 두 개라 “한국에 들어올 때 어느 여권을 내야 하나”가 자주 헷갈립니다.
한국 법령은 복수국적자를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고, 외국 국적을 쓰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에게는 외국 여권 사용을 제재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국적법」·「출입국관리법」·「여권법」과 하위 법령으로 한국 출입국 때 여권 사용 기준과 외국 국적 행사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①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를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② 한국 국적이 있으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민으로 출입국심사를 받고, 「여권법」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에게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 소지를 요구합니다.
③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하면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로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상대국에 입국할 때 어느 여권을 써야 하는지는 한국 법령이 정하지 않으므로 상대국 대사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법령에서 복수국적자의 지위
| 법령 | 복수국적자 처우 |
|---|---|
| 국적법 |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
| 출입국관리법 | 국민(외국인 아님) |
| 여권법 | 여권법에 따른 여권 소지 |

- 복수국적자: 「국적법」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복수국적자로 정하고,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 외국인의 뜻: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 한국 국적이 있으면 외국인 출입국 절차 대상이 아닙니다.
- 직무 제한: 법령상 외국 국적을 가진 채로는 맡을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 출입국 때 여권 사용 기준
「출입국관리법」은 출국하거나 입국하려는 국민에게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받도록 정합니다.
「여권법」 제2조는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이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 즉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절차 | 법령 기준 |
|---|---|
| 출국심사 | 국민은 유효한 여권으로 심사 |
| 입국심사 | 국민은 유효한 여권으로 심사 |
| 심사 때 할 일 | 여권 제출, 질문에 답변 |
| 복수국적자 세부 절차 |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함 |
-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국민이 여권을 잃어버리는 등으로 여권 없이 입국하려 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따로 기록 관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체류 절차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고, 출입국관서가 복수국적자 기록을 따로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 한국 국적 없는 이중국적자와 차이: 한국 국적 없이 외국 국적만 2개 이상인 사람은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나라의 국민으로 봅니다. 한국 국적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의 외국 여권 사용
일부 귀화·국적회복자나 국적선택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에는 “대한민국 내에서나 출입국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됨을 알고, 외국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는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 결과 |
|---|---|
| 반복해서 외국 여권으로 한국 출입국 | 국적선택명령 사유 |
| 외국 국적 행사 목적의 외국인등록·거소신고 | 국적선택명령 사유 |
| 국내에서 외국 여권 등으로 외국인 권리 행사 | 국적선택명령 사유(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

- 국적선택명령: 법무부장관은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6개월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 한국 국적을 고르려면: 명령을 받은 뒤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따르지 않으면: 명령 기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이때 한국 여권도 효력을 잃습니다.
국적선택 기한과 병역
| 복수국적이 된 때 | 국적선택 기한 |
|---|---|
| 만 20세 전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 만 20세 후 | 그때부터 2년 안 |
| 병역준비역 편입 남성 | 편입 후 3개월 안 또는 병역을 마치는 등 때부터 2년 안 |
- 서약자 예외: 국적 취득 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이 국적선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기한을 넘기면: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1년 안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한국 국적 이탈: 외국 국적을 선택해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신고합니다.
- 병역의무자 출국: 병역의무자인 국민은 출국심사 때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는 확인이 필요하며, 복수국적자도 한국 법령상 국민이라 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국 출입국은 그 나라 규정 확인
- 한국 법령의 범위: 위 기준은 대한민국에 출국·입국할 때와 국내에서의 처우에 관한 것입니다.
- 상대국 입국: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그 나라 여권을 써야 하는지, 비자나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지는 상대국 법령에 따르므로 해당국 대사관·이민당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항공권 예약: 예약과 탑승 수속 때 어느 여권 정보를 입력·제시해야 하는지는 이용 항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복수국적자 출입국 여권 자주 묻는 질문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한 번 입국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이번에 확인한 현행 「국적법」·「출입국관리법」 조문에서는 복수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것 자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 법령상 국민으로 처우되는 점은 변하지 않고, 서약자가 반복하면 국적선택명령 사유가 되며, 공무원은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한국 여권이 만료됐는데 외국 여권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권법」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에게 이 법에 따른 여권 소지를 요구하므로, 출국 전에 대한민국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여권 종류·유효기간·수수료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 상대국에서는 그 나라 여권을 써도 되나요?
한국 법령은 한국 출입국 때 국민으로서의 절차를 정할 뿐, 상대국에서 어느 여권을 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국 입국 규정은 그 나라 대사관 안내를, 탑승 수속은 항공사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한국 국적을 이탈하면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나요?
국적 이탈 신고가 수리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그때 한국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 뒤에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되므로 외국인 입국 절차와 사증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 출입국 여권 정리
복수국적자는 한국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한국에 출국·입국할 때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심사를 받는 것이 법령 기준입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 외국 여권으로 반복해 출입국하거나 외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국적선택 기한과 병역 국외여행허가도 함께 확인하고, 상대국 입국 여권은 그 나라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국적법」(2022. 10. 1. 시행) 제11조의2·제12조·제13조·제14조·제14조의3·제14조의5, 「국적법 시행령」(2022. 12. 20. 시행) 제16조·제18조의4, 「국적법 시행규칙」(2026. 10. 2. 시행) 별지 제5호의2서식, 「출입국관리법」(2026. 10. 2. 시행) 제2조·제3조·제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6. 10. 2. 시행) 제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 9. 15. 시행) 제79조, 「여권법」(2026. 8. 28. 시행) 제2조·제13조. 개인별 국적 상태와 출입국 처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상대국 입국 기준은 해당국 대사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