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품 휴대물품 반출신고, 출국 때 신고하면 재입국 시 면세되는 경우와 방법

비싼 시계나 카메라, 노트북을 들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입국할 때 “해외에서 산 물건 아니냐”는 질문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출국할 때 세관에 미리 신고해 두는 휴대물품 반출신고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관세법」·시행규칙과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로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재입국 때 면세되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
① 출국 때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여올 귀중품·고가품의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세관에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합니다.
② 인터넷(UNI-PASS) 사전신고 또는 출국 시 신고로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고, 입국할 때 세관에 내야 면세됩니다.
③ 법령·고시에는 “몇 달러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이 없고, 세관장이 여행 목적 등을 보고 타당한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④ 반출 확인을 받고 본인이 다시 들여오는 물품은 미화 800달러 면세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 대상

관세청 고시는 다음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는 여행자에게 세관에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여행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첫째 줄, 다시 들여올 귀중품·고가품입니다.

물품반출신고 이유
다시 들여올 귀중품·고가품재입국 때 관세 면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휴대 반출 확인
국외 반출이 제한된 물품관계 법령에 따른 확인
수출상담·전시용 견본품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금액 기준은 없음: 「관세법」·시행규칙·고시 어디에도 “얼마 이상이면 고가품”이라는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 세관장 심사: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분·직업·연령·여행목적·체재기간 등을 고려해 반출사유를 심사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견본품 제외 대상: 수출상담·전시용 견본품이라도 귀금속류, 지급수단, 환급대상물품 등은 이 견본품 반출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출신고 방법과 확인서

항목내용
언제인터넷 사전신고 또는 출국 시
어디에출국지 세관장
받는 서류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
입국할 때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
휴대물품 반출신고 순서: 인터넷 사전신고 또는 출국 시 신고, 세관이 반출신고 확인서 발급, 입국 때 확인서 제출
  • 사전신고 경로: 고시는 인터넷 사전신고 창구로 관세청 UNI-PASS(unipass.customs.go.kr)를 정하고 있습니다.
  • 적는 내용: 확인서에는 품명·규격·수량 또는 중량과 신고인의 성명·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를 적고, 세관 반출확인자가 서명합니다.
  • 확인서 보관: 확인서는 다시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받는 근거라 입국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거짓 신고: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하면 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 취소: 출국 수속 뒤 출국이 취소되면 세관장이 반출신고 내역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출국 전 챙길 물건과 서류 다시 확인하기여행 준비물 체크 →

다시 들여올 때 면세 받는 절차

  • 자진신고 대상: 고시는 “출국 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을 입국 때 세관에 자진신고할 물품으로 정합니다.
  • 세관신고통로 이용: 신고대상물품을 가진 여행자는 세관신고통로(휴대품 전자신고를 했다면 전자신고통로)로 나갑니다.
  • 확인서 제출: 입국지 세관장에게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내야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들여오는 물품: 고시의 면세 조항은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800달러 면세한도와의 관계

여행자 1명의 기본 면세한도는 휴대품·별송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입니다.
시행규칙은 이 합계를 계산할 때 아래 두 가지를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800달러 합계
해외에서 산 물건넣음
반출 확인 받고 다시 들여온 물품빼고 계산
국내에서 가져간 신변용품빼고 계산
800달러 면세한도 계산: 해외에서 산 물건은 합계에 포함, 반출 확인 물품과 국내에서 가져간 신변용품은 합계에서 제외
  • 신변용품: 여행자가 통상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도 합계에서 빠집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산 물건이 800달러를 넘는데 신고하지 않아 과세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반복 등은 6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술·담배·향수 기준: 별도 면세 기준과 자진신고 감면은 아래 해외여행 면세한도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재수입면세와 다른 점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어올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여행자가 개인 물품을 들고 나갔다 오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아니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관세법」 제96조, 시행규칙 제48조)와 고시의 반출신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 수출신고 물품을 들고 나갈 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휴대해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내고 선(기)적 확인을 받습니다.
  • 외국인이 가져왔다 가져가는 물품: 일시 입국자가 쓰다가 다시 가져갈 물품은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이라는 반대 방향 제도로 처리됩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 자주 묻는 질문

몇 달러 이상이면 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령과 고시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고시는 “다시 들여올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물품”이라고만 정하고, 확인서 발급 여부는 세관장이 반출사유를 심사해 정합니다.

평소 쓰던 시계나 노트북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신변용품·신변장식용품은 고시상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반출 확인을 받아 두면 재입국 때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 면세받는 근거 서류가 생깁니다.

한 번 받은 확인서를 다음 여행에도 쓸 수 있나요?

확인서 서식은 “제조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물품은 출국 시마다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제조번호 등록 절차와 확인서를 다시 쓸 수 있는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출국 전 세관에 문의하세요.

출국 당일 공항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고시는 인터넷 사전신고와 함께 출국 시 신고도 인정합니다.
공항 세관신고대 위치와 운영 시간은 이용할 공항과 관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휴대물품 반출신고 정리

비싼 물건을 들고 출국했다가 다시 들여올 계획이라면 출국 전 인터넷 사전신고나 출국 때 세관 신고로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입국할 때 이 확인서를 세관에 내면 본인이 다시 들여오는 그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800달러 면세한도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신고 금액 기준은 법령에 없고 세관장이 반출사유를 심사하므로, 물품 정보는 확인서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행정규칙): 「관세법」(2026. 10. 2. 시행) 제96조·제97조·제99조·제241조, 「관세법 시행규칙」(2026. 7. 31. 시행) 제48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16호, 2026. 4. 1. 시행) 제2조·제6조·제7조·제19조·제53조·제54조·제56조·제56조의2·별지 제8호서식. 인터넷 사전신고 화면과 공항 신고 장소는 관세청 누리집과 UNI-PASS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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