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얼마까지 세금 없이 들고 올 수 있나”입니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가 정하고 있고, 술·담배·향수는 이 한도와 따로 계산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면세한도, 별도 기준, 자진신고와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① 여행자 1명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과세가격 합계)입니다.
② 술(2L·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등), 향수(100mL)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③ 한도를 넘으면 자진신고하세요. 관세의 30%(최대 20만원)를 줄여 줍니다.
④ 신고하지 않다 적발되면 세액의 40% 가산세, 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입니다.
해외여행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
여행자 1명이 가져오는 휴대품과 별송품은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 관세를 면제합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해도 한도는 1명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 구분 | 800달러 계산에 넣나요? |
|---|---|
| 해외에서 산 물건 | 넣습니다 |
|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갔다 다시 가져오는 개인 물품 | 넣지 않습니다 |
| 출국 때 세관에 반출 확인을 받고 다시 들여오는 물품 | 넣지 않습니다 |
| 입국장 면세점 등 국내 보세판매장에서 산 물품 | 800달러에서 구매가격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800달러와 다른 별도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의 한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반입 전에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술·담배·향수는 따로 계산
술·담배·향수는 800달러 기본 한도와 관계없이 아래 기준까지 면세됩니다.
| 품목 | 면세 기준 |
|---|---|
| 술 | 2L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 |
| 담배 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궐련형 전자담배 | 200개비 |
| 니코틴 용액 | 20mL |
| 기타 유형 전자담배 | 110g |
| 그 밖의 담배 | 250g |
| 향수 | 100mL |

- 담배는 한 종류만: 두 종류 이상을 가져오면 한 종류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 19세 기준: 19세 미만이 가져오는 술·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 넘으면 전체 가격에 과세: 별도 기준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봅니다.
- 국내 면세점 구매분 공제: 입국장 면세점 등에서 산 술·담배·향수가 있으면 그 수량만큼 별도 기준에서 뺍니다.
한도를 넘었다면 자진신고
800달러나 별도 기준을 넘는 물품이 있다면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합니다.
비행기로 입국하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공무원에게 내는 것이 법령에 정해진 자진신고 방법입니다.
| 상황 | 세금 |
|---|---|
| 자진신고 | 해당 물품 관세의 30%를 경감(최대 20만원) |
| 신고하지 않아 과세 |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 |
| 입국일 기준 2년 안에 미신고 가산세를 2번 이상 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추가 |

세율은 물품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세금 계산 예시를 넣지 않았습니다.
신고서 외의 전자신고 방법은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따로 부친 짐(별송품)과 현금
- 별송품: 여행 중 산 물건을 따로 부친 경우에도 휴대품과 합쳐 면세한도를 봅니다.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국일부터 6개월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 현금·수표: 입국할 때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지급수단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만 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자주 묻는 질문
가족 4명이면 3,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별송품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산 물건을 다른 가족 몫으로 나눠 계산할 수 있는지는 법령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애매하면 세관에 물어보세요.
와인 3병, 합쳐서 2L가 넘으면요?
술의 면세 기준은 병 수가 아니라 2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별도 면세 기준을 넘은 것이니 자진신고하세요.
원래 쓰던 노트북이나 시계도 계산하나요?
여행자가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은 800달러 합계에서 빠집니다.
고가품이라면 출국할 때 세관에 반출 확인을 받아 두면 다시 들여올 때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19세 대학생도 술을 면세로 가져올 수 있나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났다면 술·담배 별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 전이라면 술·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정리
여행자 1명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고, 술(2L·400달러), 담배(궐련 200개비 등 한 종류), 향수(100mL)는 따로 면세됩니다.
한도를 넘었다면 휴대품 신고서로 자진신고해 관세 30% 경감(최대 20만원)을 받는 편이 낫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등 국내 보세판매장에서 산 물건은 800달러 한도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되니 함께 계산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관세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제96조·제196조·제241조, 「관세법 시행령」(2026. 7. 1. 시행) 제247조, 「관세법 시행규칙」(2026. 7. 31. 시행) 제48조·제49조의2, 「외국환거래규정」(2026. 9. 16. 시행) 제6-2조. 농림축산물 별도 한도와 전자신고 방법은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