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술·담배·향수 별도 기준과 자진신고 감면 정리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얼마까지 세금 없이 들고 올 수 있나”입니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가 정하고 있고, 술·담배·향수는 이 한도와 따로 계산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면세한도, 별도 기준, 자진신고와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
① 여행자 1명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과세가격 합계)입니다.
② 술(2L·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등), 향수(100mL)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③ 한도를 넘으면 자진신고하세요. 관세의 30%(최대 20만원)를 줄여 줍니다.
④ 신고하지 않다 적발되면 세액의 40% 가산세, 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입니다.

해외여행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

여행자 1명이 가져오는 휴대품과 별송품은 과세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 관세를 면제합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해도 한도는 1명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구분800달러 계산에 넣나요?
해외에서 산 물건넣습니다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갔다 다시 가져오는 개인 물품넣지 않습니다
출국 때 세관에 반출 확인을 받고 다시 들여오는 물품넣지 않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등 국내 보세판매장에서 산 물품800달러에서 구매가격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800달러와 다른 별도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의 한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반입 전에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술·담배·향수는 따로 계산

술·담배·향수는 800달러 기본 한도와 관계없이 아래 기준까지 면세됩니다.

품목면세 기준
술2L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궐련200개비
엽궐련50개비
궐련형 전자담배200개비
니코틴 용액20mL
기타 유형 전자담배110g
그 밖의 담배250g
향수100mL
해외여행 면세 기준: 기본 800달러, 술 2L·400달러 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등, 향수 100mL
  • 담배는 한 종류만: 두 종류 이상을 가져오면 한 종류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 19세 기준: 19세 미만이 가져오는 술·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 넘으면 전체 가격에 과세: 별도 기준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봅니다.
  • 국내 면세점 구매분 공제: 입국장 면세점 등에서 산 술·담배·향수가 있으면 그 수량만큼 별도 기준에서 뺍니다.
쇼핑 예산까지 넣어 여행 경비 다시 잡기여행 경비 계산 →

한도를 넘었다면 자진신고

800달러나 별도 기준을 넘는 물품이 있다면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합니다.
비행기로 입국하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공무원에게 내는 것이 법령에 정해진 자진신고 방법입니다.

상황세금
자진신고해당 물품 관세의 30%를 경감(최대 20만원)
신고하지 않아 과세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
입국일 기준 2년 안에 미신고 가산세를 2번 이상 낸 경우납부할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추가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 관세 30% 경감(최대 20만원), 미신고 가산세 40%, 2년 내 2회 이상 60%

세율은 물품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세금 계산 예시를 넣지 않았습니다.
신고서 외의 전자신고 방법은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따로 부친 짐(별송품)과 현금

  • 별송품: 여행 중 산 물건을 따로 부친 경우에도 휴대품과 합쳐 면세한도를 봅니다.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국일부터 6개월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 현금·수표: 입국할 때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지급수단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만 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자주 묻는 질문

가족 4명이면 3,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별송품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산 물건을 다른 가족 몫으로 나눠 계산할 수 있는지는 법령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애매하면 세관에 물어보세요.

와인 3병, 합쳐서 2L가 넘으면요?

술의 면세 기준은 병 수가 아니라 2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별도 면세 기준을 넘은 것이니 자진신고하세요.

원래 쓰던 노트북이나 시계도 계산하나요?

여행자가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은 800달러 합계에서 빠집니다.
고가품이라면 출국할 때 세관에 반출 확인을 받아 두면 다시 들여올 때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19세 대학생도 술을 면세로 가져올 수 있나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났다면 술·담배 별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 전이라면 술·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정리

여행자 1명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고, 술(2L·400달러), 담배(궐련 200개비 등 한 종류), 향수(100mL)는 따로 면세됩니다.
한도를 넘었다면 휴대품 신고서로 자진신고해 관세 30% 경감(최대 20만원)을 받는 편이 낫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등 국내 보세판매장에서 산 물건은 800달러 한도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되니 함께 계산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관세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제96조·제196조·제241조, 「관세법 시행령」(2026. 7. 1. 시행) 제247조, 「관세법 시행규칙」(2026. 7. 31. 시행) 제48조·제49조의2, 「외국환거래규정」(2026. 9. 16. 시행) 제6-2조. 농림축산물 별도 한도와 전자신고 방법은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