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에서 산 망고나 기념품 씨앗, 작은 화분을 그대로 들고 들어와도 될까요?
과일·채소·씨앗·식물은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 대상이라 입국할 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식물방역법」·시행령·시행규칙과 관세청 휴대품 통관 고시로 반입 기준과 미신고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① 생과일과 열매채소는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품목별 허용 지역을 뺀 세계 전 지역이 수입 금지 지역입니다. 망고는 그 허용 품목 목록에 없습니다.
② 태국·베트남산 망고의 수입 예외 고시도 휴대·우편·특송은 제외하고 있어, 여행 중 산 망고는 들여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③ 흙이나 흙이 붙은 식물(화분째 식물)은 금지품입니다.
④ 씨앗·식물 등 검역 대상을 들고 왔다면 세관신고서에 적거나 검역관에게 말로 신고하세요. 자가소비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1회 10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물검역 대상이 되는 물품
「식물방역법」은 종자식물·양치식물·이끼식물·버섯류와 그 씨앗·과실·가공품을 “식물”로 봅니다.
식물과 그 용기·포장, 병해충, 흙을 합쳐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고 합니다.
| 구분 | 예시 | 검역 |
|---|---|---|
| 생과일·채소 | 망고, 오렌지, 고추 | 대상 |
| 씨앗·묘목·구근 | 꽃씨, 채소 씨앗 | 대상 |
| 버섯류 | 생버섯 | 대상 |
| 흙 | 화분 흙, 배양토 | 대상(금지품) |
| 충분히 가공한 것 | 소금·설탕·기름 방부 처리품 등 | 식물에서 제외 |
- 가공품 제외 기준: 화학약품·소금·설탕·기름 등으로 방부 처리했거나, 병해충을 죽여 다시 들어갈 수 없게 포장한 것 등은 “식물”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2조).
- 애매하면 신고: 말린 과일·견과처럼 가공 정도가 애매한 물품은 검역관이 판단하므로 신고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반입 금지 식물: 생과일·흙·화분
「식물방역법」 제10조는 금지 지역에서 생산·발송·경유한 식물, 병해충, 흙 또는 흙이 붙은 식물과 그 용기·포장을 “금지품”으로 정합니다.
금지 식물과 금지 지역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 품목(별표 1) | 금지 지역 |
|---|---|
| 생과실·열매채소 생과실·풋콩류 | 품목별 허용 지역 외 세계 전 지역 |
| 벼·왕겨·볏짚(껍질 벗긴 쌀 제외) | 일본·대만 외 전 지역 |
| 흙, 흙이 붙은 식물 | 지역 무관 금지품 |
- 예외 품목: 생과실 금지 항목에서 코코넛과 덜 익은 바나나는 빠져 있습니다.
- 허용 지역은 일부: 별표 1의 허용 지역은 감·포도·참다래 등 특정 품목과 미국·일본·뉴질랜드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됩니다. 품목별 세부 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 화분: 흙째 들고 오는 화분은 금지품입니다. 흙이 없는 식물이라도 검역 대상이고, 검역에서 병해충이 나오면 소독·폐기될 수 있습니다.
망고는 정말 못 가져오나요
망고는 별표 1의 생과실 허용 품목 목록에 없어 원칙적으로 금지품입니다.
일부 국가산 망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로 수입 금지에서 제외되지만, 그 조건은 상업 수출용입니다.
| 고시(망고) | 수송 방법 |
|---|---|
| 태국산 | 선박·항공화물, 휴대·우편·특송 제외 |
| 베트남산 | 항공·선박화물, 휴대·우편·특급탁송 제외 |
| 필리핀산 | 선박·항공화물 |
| 대만산 | 항공·선박화물 |
- 공통 조건: 이 고시들은 수출국에 등록된 과수원·선과장, 증열처리(뜨거운 증기 소독),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등을 요구합니다. 현지 시장이나 마트에서 산 망고는 이 조건을 갖추지 않습니다.
- 다른 과일: 오렌지·체리·포도 등도 국가별 예외 고시가 있지만 대부분 상업 화물 기준입니다. 품목별 휴대 가능 여부는 출국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하세요.
씨앗·묘목은 검역증명서가 핵심
식물을 수입할 때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대품은 증명서 없이 들여올 수 있지만, 심거나 번식시키는 씨앗·묘목은 예외가 좁습니다.
| 구분 | 휴대 반입 |
|---|---|
| 재식용이 아닌 식물 | 금지품이 아니면 증명서 면제, 신고·검역 필요 |
| 재식용·번식용 식물 | 고시 수량 이하 + 사전 승인 시만 증명서 면제 |
| 사전 승인 신청 | 출발 운송수단에 싣기 전 검역본부에 신청 |
| 금지품·수입제한 물품 | 승인 대상 아님 |
- 증명서 없이 들어온 씨앗: 검역증명서를 붙이지 않고 들어온 식물은 폐기·반송 명령 대상입니다(법 제16조).
- 격리재배: 씨앗·묘목·알뿌리 중 검역만으로 병해충 판정이 어려운 식물은 격리재배 검역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할 때 신고 방법과 미신고 과태료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처음 도착한 공항·항만에서 지체 없이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대한민국 세관신고서에 적거나 검역관에게 말로 알리면 신고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자가소비용 휴대품 미신고 | 과태료 |
|---|---|
| 1회 | 10만원 |
| 2회 | 50만원 |
| 3회 이상 | 100만원 |
- 법정 상한: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50조제3항제2호).
- 횟수 계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다음 차수 금액이 적용되고,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금지품 수입: 금지품을 수입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47조제4호).
- 세관 신고: 관세청 고시도 식물·과일·채소류를 세관 자진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망고·파파야·오렌지 같은 과일류는 검역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도록 합니다.

해외 과일·식물 반입 자주 묻는 질문
말린 망고나 과일 잼도 신고해야 하나요?
설탕·소금 등으로 방부 처리했거나 병해충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것은 법상 “식물”에서 빠집니다.
다만 가공 정도는 검역관이 판단하므로, 확실하지 않으면 세관신고서에 적고 검역을 받으세요.
공항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역 결과 금지품이거나 증명서 없이 들어온 식물이면 폐기·반송 대상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소유자가 동의하면 검역관이 직접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육포·소시지도 같은 기준인가요?
육포·소시지 같은 축산물은 「식물방역법」이 아니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검역합니다.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은 아래 축산물 반입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해외 과일·식물 반입 정리
생과일은 품목별 허용 지역을 빼면 수입 금지가 원칙이고, 여행 중 산 망고는 예외 고시로도 휴대 반입이 안 됩니다.
흙이나 화분째 식물은 금지품이며, 씨앗·묘목은 검역증명서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져온 식물이 있다면 세관신고서에 적거나 검역관에게 말해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식물방역법」(2026. 6. 16. 시행) 제2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47조·제50조, 「식물방역법 시행령」(2025. 9. 19. 시행) 별표 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2026. 4. 22. 시행) 제2조·제10조의2·제12조·제14조·제18조·별표 1,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태국산(제2020-57호)·베트남산(제2023-38호)·필리핀산(제2023-49호)·대만산(제2025-13호) 망고 생과실 수입금지 제외기준,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2026-16호) 제6조·제16조. 품목별 허용 지역과 개별 고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