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갈 때 감기약·소화제 같은 상비약이나 평소 먹는 처방약을 챙기는 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문제없지만, 수면제·신경안정제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간 약은 한국 법상 휴대 출입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세청 휴대품 통관 고시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국 입국·출국 기준을 정리하고, 상대국 기준은 확인 방법만 안내합니다.
① 한국에 들어올 때 의약품은 총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고,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가 기준입니다.
②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적힌 수량만 통관됩니다.
③ 졸피뎀·알프라졸람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치료용으로 들고 나가거나 들어오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여행 가는 나라의 의약품 반입 기준은 국가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서 확인하세요.
한국 입국 때 의약품 자가사용 기준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준용합니다.
이 범위의 물품값은 기본 면세범위(미화 800달러)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 구분 | 자가사용 인정기준 |
|---|---|
| 의약품 | 총 6병, 초과 시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국내 의사 처방전 수량만 |
- 요건확인 면제: 기준 안의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수입 요건확인을 면제받습니다.
- 면제 안 되는 약: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에르고타민 등이 든 단일 완제의약품, 사향 같은 CITES 규제 성분이 든 약, 식약처가 수입불허·유해 통보한 품목, 포장에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약은 기준 안이어도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 마약류는 별도: 별표 11은 마약류처럼 개별 법령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범위 이내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면제·신경안정제는 휴대 출입국 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운반·수입·수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를 식약처장 승인 대상으로 정합니다.
| 승인 신청 서류 | 내용 |
|---|---|
|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출입국 증명 | 출입국 증명 서류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 |
| 휴대약품 내역 | 약품명·수량·체류기간·출입국 목적 |
| 의사 서류 | 국내외 의료기관 의사 진단서 |
- 어떤 약이 해당하나: 시행령 별표 6(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는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트리아졸람, 졸피뎀, 펜터민 등이 들어 있습니다. 내 약의 성분이 해당하는지는 처방 의사·약사에게 확인하세요.
- 외국에서 받은 약으로 입국: 입국하는 사람은 진단서 대신 반출하는 나라 정부가 발행한 자가치료용 반출승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없이 들고 다니면: 별표 6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승인 없이 수출입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60조제1항제3호).

세관 신고 대상과 요건을 못 갖췄을 때
휴대품 통관 고시 제6조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를 세관 자진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16조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약사법」상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들여오는 여행자에게 허가·승인 등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도록 합니다.
| 상황 | 세관 처리 |
|---|---|
| 향정 약 + 식약처 승인 | 신고 후 승인 서류 제시 |
| 요건 미구비 | 유치 등 필요한 조치 |
| 일반 상비약(기준 이내) | 요건확인 면제 |
-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물품이 있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전자신고 포함)에 적고 세관신고 통로로 나가면 됩니다.
- 한약·동물 성분: 웅담·사향 같은 동물 한약이나 CITES 보호종 성분이 든 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여행 가는 나라 반입 기준은 따로 확인
위 기준은 모두 한국 법령입니다. 여행지에 약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지는 그 나라 법이 정합니다.
수량 한도, 처방전·영문 진단서 요구, 사전 허가 여부가 나라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대사관 확인: 출국 전 방문국 주한 대사관 또는 해당국 보건·세관 당국 안내에서 의약품 반입 기준을 확인하세요.
- 향정 약은 양쪽 모두: 수면제·신경안정제는 한국 식약처 승인과 별도로 상대국의 허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유지: 환승만 하더라도 경유국 기준이 적용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 액체 약: 시럽 등 액체 의약품의 기내 반입은 항공 보안 기준을 따르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상비약·처방약 휴대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산 감기약, 몇 개까지 가져올 수 있나요?
의약품은 총 6병까지가 자가사용 기준이고,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입니다.
다만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이 든 단일 완제의약품은 이 범위 안이어도 요건확인 대상이니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처방받은 수면제 2주분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시행규칙은 수량 기준 없이 “자가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를 승인 대상으로 정합니다.
처방약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이면 양에 관계없이 식약처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 처방약은 처방전을 챙겨야 하나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되므로 처방전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국에서 처방전이나 영문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해당국 대사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해외여행 상비약·처방약 휴대 정리
일반 상비약은 한국 입국 때 총 6병(초과 시 3개월 복용량) 기준 안이면 대부분 요건확인 없이 통관됩니다.
졸피뎀·알프라졸람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약은 출국·입국 모두 식약처 휴대 출입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행지 반입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니 출국 전 대사관에서 꼭 따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행정규칙): 관세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2026-16호, 2026. 4. 1. 시행) 제6조·제16조·제18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25-66호, 2025. 12. 17. 시행) 제67조·별표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제2조·제4조·제60조, 같은 법 시행령(2026. 10. 2. 시행)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2025. 2. 7. 시행) 제5조. 상대국 의약품 반입 기준은 각국 대사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