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상비약·처방약 휴대 반입: 감기약·수면제 가져갈 때 확인할 것

여행 상비약·처방약 휴대 반입 기준: 일반 의약품 총 6병,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수량만, 향정 수면제 식약처 승인

해외여행 상비약은 의약품 총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국내 처방전 수량만 통관됩니다. 졸피뎀 등 향정신성 수면제는 식약처 휴대 출입국 승인이 필요하고, 상대국 반입 기준은 대사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