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신고 방법: 해외 90일 넘게 체류 시 등록 대상과 변경 신고

유학·주재·이민 등으로 외국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해 두면 공관이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해 행정 업무와 보호 정책에 활용하고, 필요할 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등록 대상과 기한, 변경·이동·귀국 신고, 말소와 벌칙 유무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
①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넘게 거주하거나 체류할 생각으로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등록 대상입니다.
② 그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대사관·총영사관 등 공관에 등록합니다.
③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신고, 관할 공관이 바뀌는 이사는 90일 이내 이동신고, 90일 넘게 국내에 머물 생각으로 귀국하면 90일 이내 귀국신고를 합니다.
④ 현행 「재외국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재외국민등록 대상과 기한

항목내용
등록 대상외국 일정 지역에 계속 90일 초과 거주·체류할 의사로 머무는 국민
등록 기한주소·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
등록하는 곳주소·거소 관할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출장소
대리 신청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이중 등록금지(한 곳에만 등록)
재외국민등록 대상과 기한: 외국에 90일 넘게 체류할 의사가 있는 국민, 주소·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대사관·총영사관 등록
  • 짧은 여행은 대상 아님: 기준은 90일을 넘는 계속 거주·체류 의사이므로, 90일 이하로 다녀오는 여행이나 출장은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체류 의사가 기준: 실제 90일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90일을 넘게 머물 생각으로 체류하는지가 기준이고, 기한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셉니다.

재외국민등록 신청 서류와 등록사항

서류비고
재외국민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체류 확인 서류체류국 사증,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신원 확인 서류
대리 신청 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신청인 신분증명서

여권, 병적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 기본증명서는 공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없으면 성별·생년월일),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병역관계(남성), 체류국 최초 입국일, 체류목적·자격, 체류국 주소·거소, 전화번호, 직업·소속 기관,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입니다.
  •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서류 제출이나 확인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과 면담 등 재외동포청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신고 방법

신청·신고방법
등록·변경·이동신고직접 제출, 전자문서, 우편, 모사전송(팩스)
귀국신고직접 제출 또는 전자문서
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직접 제출 또는 전자문서
  • 등본 수수료: 법령에 정한 수수료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수수료로,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 교부 600원)이며 전자문서로 받으면 무료입니다.
  • 전자 신청 경로: 법령은 전자문서 신청을 허용하지만 접속 사이트 이름은 정하지 않으므로, 이용할 온라인 창구는 관할 공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장기 체류 전 여행 경비 미리 계산하기여행 경비 계산 →

변경신고·이동신고·귀국신고 기한

신고기한·제출처
변경신고(등록사항 변경)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공관
이동신고(관할 공관이 바뀌는 이사)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 새 주소 관할 공관
귀국신고(90일 초과 국내 거주 의사로 귀국)귀국일부터 90일 이내,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등록 후 신고 기한: 변경신고 30일 이내, 관할 공관이 바뀌는 이동신고 90일 이내, 귀국신고 귀국일부터 90일 이내
  • 변경신고 첨부: 체류자격이 바뀌면 사증 등 변경 증명 서류, 체류국이 바뀌면 새 체류국 입국 증명 서류를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와 함께 냅니다.
  • 이동신고 처리: 새 공관이 종전 공관에 등록부 이송을 요청하고, 종전 공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송합니다.
  • 귀국 전 신고: 귀국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는 귀국하기 전에 등록공관에 미리 낼 수도 있고, 공관이 재외동포청장에게 넘깁니다.
  • 대리 신고: 변경·이동·귀국신고도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친족이 관계 증명 서류를 갖춰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은 아래 경우에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사실, 가족관계 등록, 국적 상실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국신고를 한 경우
  •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넘게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거나 사망한 경우

재외국민등록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등록을 안 하면 처벌받나요?

2026년 10월 11일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법은 등록을 의무(“등록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으니, 기한 안에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어학연수도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 대상은 같은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넘게 머물 의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90일 이하로 머물 계획이라면 대상이 아니고, 체류를 늘려 90일을 넘기게 되면 관할 공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어디서 받나요?

등록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해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 600원)이고, 전자문서로 받으면 무료입니다.

가족이 대신 등록할 수 있나요?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재외국민등록 신고 정리

외국에서 90일을 넘게 머물 생각이라면 주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합니다.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관할 공관이 바뀌면 90일, 장기 귀국하면 귀국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합니다.
현행 법령에 미등록 벌칙은 없지만, 법의 목적이 재외국민 현황 파악과 보호정책 수립인 만큼 기한 안에 등록해 두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재외국민등록법」(2023. 6. 5. 시행) 제2조~제5조·제7조~제9조의3·제11조·제12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2025. 8. 12. 시행) 제2조·제5조·제7조·제7조의2·제8조의3,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2025. 8. 12. 시행) 제2조·제5조·제5조의2·제6조. 온라인 신청 창구와 공관별 운영은 관할 대사관·총영사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