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해외송금 지원 신청 방법: 해외에서 돈을 잃었을 때 가족 송금 받기

해외에서 지갑이나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 당장 쓸 돈이 없다면 신속해외송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족이 외교부 지정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총영사관이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영사조력법령과 외교부 고시·예규로 신청 대상, 한도, 신청부터 수령까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
① 분실·도난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해외 체류·여행 중인 국민이 현지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내고, 공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지원받습니다.
② 한도는 1회 최대 미화 3천 달러 상당이고, 긴급하게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같은 한도로 추가 송금이 가능합니다.
③ 국내 가족이 영사콜센터 안내에 따라 외교부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본인이 공관 근무시간에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④ 수령할 때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과 해외송금 영수증을 냅니다.

신속해외송금 지원 대상과 근거

근거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입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분실·도난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에게서 빠르게 도움을 받도록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대상해외에 거주·체류·방문 중인 대한민국 국민
상황분실·도난 등으로 긴급한 상황
신청처현지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
판단공관이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면 지원
돈의 출처국내 가족 등 연고자(또는 본인)가 입금한 돈
  • 재량 지원: 법령 문구가 “지원할 수 있다”이므로 신청하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공관이 긴급한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국가 지원금과 다름: 신속해외송금은 가족이 낸 돈을 전달받는 제도입니다. 무자력자를 위한 국가 부담 긴급지원비와는 별개입니다.

송금 한도와 지급 통화

구분기준
1회 한도최대 미화 3천 달러 상당
추가 송금긴급하게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
추가 한도1회와 같음(미화 3천 달러 상당)
지급 통화미 달러·엔·유로·파운드 원칙, 불가피하면 현지 통화
신속해외송금 한도와 지급 통화: 1회 최대 미화 3천 달러 상당, 긴급 시 같은 한도로 추가 송금, 미 달러·엔·유로·파운드 지급
  • 근거: 한도는 외교부 고시 제2021-3호 「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있으며,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입니다.
  • 추가 송금 절차: 외교부 운영지침상 공관은 추가 송금 전 외교부 본부와 협의하고, 미리 협의할 수 없을 만큼 급하면 지원 후 바로 보고합니다.
  • 신청금액: 신청서에는 신청금액을 화폐 단위와 함께 적습니다.

신청부터 현금 수령까지 순서

아래 순서는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신속해외송금 신청서)의 안내사항과 외교부 운영지침에 적힌 절차입니다.

단계누가할 일
1본인현지 공관에 신청서 제출
2공관승인 여부와 송금 절차 안내
3본인국내 입금할 가족에게 영사콜센터 연락 안내
4가족영사콜센터에서 계좌·입금액 안내받기
5가족외교부 지정 협력은행 계좌로 입금 후 통보
6콜센터입금 확인 후 공관에 통보
7본인근무시간에 공관 방문, 현금 수령
8본인여권·신분증 사본과 영수증 제출
신속해외송금 진행 순서: 공관에 신청서 제출, 가족이 영사콜센터 안내 계좌로 입금, 공관 방문해 현금 수령
  • 본인 입금도 가능: 본인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쓸 수 있으면 영사콜센터 안내를 받아 직접 외교부 지정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연락 지원: 필요하면 공관이 국내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남은 돈 환불: 외교부가 공관으로 송금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입금한 사람에게 환불하도록 은행에 요청합니다. 영사콜센터는 정산을 위해 입금인의 계좌정보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출국 전 해외결제 수단을 나눠 준비하기해외결제 준비 보기 →

신청서에 적는 내용과 내는 서류

시점내용
신청할 때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연락처, 신청일자, 신청금액(화폐 명시), 신청사유(사용 용도 포함)
신청할 때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수령할 때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해외송금 영수증(별지 제5호서식)
  •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서 안내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속해외송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곳은 외교부장관과 협력은행으로 적혀 있습니다.
  • 여권까지 잃어버렸다면: 운영지침은 수령 증빙으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사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니, 공관에서 여권 업무를 함께 문의하세요.

영사콜센터 연락처

  • 번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에 영사안전콜센터가 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로 안내돼 있으며 유료 전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 공관 연락처: 신청은 현지 공관에서 하므로, 여행 국가 관할 공관 연락처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에서 미리 저장해 두세요.

신속해외송금 자주 묻는 질문

대사관이 돈을 그냥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내 가족이나 본인이 외교부 지정 계좌에 먼저 입금해야 공관에서 그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는 무자력 상태라면 국가가 부담하는 긴급지원비가 따로 있지만, 요건 심사를 거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 안내사항은 신청인이 근무시간 중 공관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수령 때 여권·신분증 사본과 본인이 서명한 영수증을 내야 하므로 본인 방문을 전제로 준비하세요.

수수료나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입금할 원화 금액은 영사콜센터가 계좌정보와 함께 안내합니다.
수수료 여부와 적용 환율은 법령·고시에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입금 전 영사콜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밤이나 주말에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 안내사항상 현금 수령은 공관 근무시간 중 방문이 원칙입니다.
공관별 근무시간과 휴일은 해당 공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신속해외송금 신청 방법 정리

해외에서 분실·도난으로 돈이 급하면 현지 공관에 신속해외송금 신청서를 내고, 국내 가족에게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도록 알립니다.
가족이 외교부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1회 최대 미화 3천 달러 상당을 공관에서 현금으로 받고, 여권·신분증 사본과 영수증을 냅니다.
출국 전 관할 공관과 영사안전콜센터 번호를 저장하고 결제 수단을 나눠 보관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행정규칙):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2021. 4. 20. 시행) 제2조·제19조제2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2026. 1. 2. 시행) 제21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2021. 1. 16. 시행) 제4조·별지 제4호서식·제5호서식, 외교부 고시 제2021-3호 「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2021. 1. 26. 시행) 제2조, 외교부 예규 제255호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2024. 3. 18. 시행) 제4조~제6조. 영사안전콜센터 번호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 안내 기준입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