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분실 신고입니다.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 되고, 이후 재발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여권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분실 신고와 재발급 순서, 반복 분실 시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①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여권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나중에 찾아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② 재발급은 재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장으로 신청하며, 잃어버린 여권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③ 5년 안에 2번 이상 잃어버리면 재발급 전에 경위 확인(원칙 30일 이내)을 거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짧은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④ 출국이 급하면 긴급여권(단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고서 | 여권 분실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첨부 |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있는 경우만) |
| 대리 신고 | 대리인 신청 규정을 준용해 가능 |
| 18세 미만 | 법정대리인 동의 등 미성년자 신청 규정을 준용 |
| 신고 효과 | 분실 신고한 때 여권 효력 상실 |
- 부정 사용 방지: 분실 신고로 효력을 잃은 여권의 번호와 분실일·장소는 법무부·경찰청이나 외국 정부·국제기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찾아도 못 씀: 효력을 잃은 여권은 나중에 찾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 정말 잃어버린 것이 맞는지 확인한 뒤 신고하세요.
여권 재발급 신청 서류
잃어버린 여권은 「여권법」 제11조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군·구청 여권 창구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여권 재발급신청서 | 전자문서 포함 |
| 여권용 사진 1장 | 6개월 이내 촬영, 가로 3.5cm×세로 4.5cm |
| 잃어버린 여권 | 분실한 경우 제출하지 않음 |
| 그 밖의 서류 | 해당자만(예: 18세 미만 동의 서류, 지문 채취가 어려운 경우 진단서 등) |

재발급 때 본인이 원하면 새 10년 여권 대신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한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신청 수수료는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이 27,000원입니다.
자주 잃어버리면 생기는 제한
| 재발급 신청일 기준 분실 횟수 | 발급되는 여권 유효기간 |
|---|---|
| 5년 이내 2회 | 5년 |
| 5년 이내 3회 이상 | 2년 |
| 1년 이내 2회 | 2년 |

- 경위 확인: 5년 안에 2번 이상 잃어버렸거나 경위가 불분명하면 재발급 전에 관계 기관을 통해 분실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천재지변은 제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잃어버린 경우는 분실 횟수에 넣지 않고,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이 급하거나 해외에서 잃어버렸다면
- 긴급여권: 일반여권을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1회만 쓸 수 있는 단수여권이고, 발급 사유서와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
- 해외 분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여권 업무를 처리하며, 수수료는 현지 통화나 미국 달러로 낼 수 있습니다.
- 단수여권 효력: 단수여권은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이 발급했다면 그 공관이 있는 국가)로 돌아오면 효력을 잃습니다.
여권 분실 자주 묻는 질문
분실 신고 후 여권을 찾았어요.
분실 신고를 한 때 그 여권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여행 일정이 있다면 재발급받은 새 여권으로 항공권·비자 정보를 바꿔야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시행령은 여권 재발급 등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분실 재발급이 온라인 대상인지는 외교부 고시와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새 복수여권으로 받으면 여권 종류·면수별 수수료 표의 금액이 적용되고,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27,000원입니다(국내 신청 기준).
천재지변 등으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와 재발급 정리
여권을 잃어버리면 분실 신고서로 신고하고, 재발급신청서와 사진 1장으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은 찾아도 쓸 수 없고, 5년 안에 2번 이상 잃어버리면 유효기간 5년 또는 2년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출국이 임박했다면 긴급여권, 해외라면 가까운 재외공관을 이용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여권법」(2026. 8. 28. 시행) 제4조·제11조·제13조·제21조, 「여권법 시행령」(2026. 3. 1. 시행) 제5조·제6조·제18조·제20조·제38조·별표, 「여권법 시행규칙」(2026. 6. 1. 시행) 제4조·제11조. 외교부 고시와 실제 창구 운영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