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가 확인 방법, 지정 10개국·12개 지역과 허가 없이 방문 시 처벌

여행지를 정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여행금지국가인지 여부입니다.
여행금지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 조치로, 외교부가 고시로 대상 국가·지역과 기간을 정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외교부 고시와 「여권법」으로 여행금지 지정 현황, 확인 방법, 예외 허가,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
① 현행 고시(외교부고시 제2026-8호) 기준 여행금지는 10개 국가와 12개 지역이고, 지정 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② 여행금지 지정과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도 고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③ 가족의 사망·중병, 취재·보도, 공무 등은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2026년 8월 28일 시행).

현재 여행금지 국가·지역

아래는 2026년 7월 9일 시행 외교부고시 제2026-8호의 지정 내용입니다.
사유는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이고, 기간은 2026년 7월 9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대상
국가 전체(10개)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필리핀 일부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쿠르스크주 전체,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국경 양측 각 5km 구간(아르츠바셴,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팔레스타인가자지구
미얀마 일부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라오스 일부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이스라엘 측 4km, 레바논 측 5km 구간
레바논 일부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 일부(베이루트 공항·M51 도로 제외), 바알벡-헤르멜주, 베카주 서베카구·라샤야구
콩고민주공화국 일부북키부주, 남키부주, 이투리주
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지역
시리아 일부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 제외)
  • 최근 변경: 이번 고시에서 캄보디아와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의 여행금지가 해제되고,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 구간이 축소됐습니다.
  • 제한 대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은 제외됩니다.
  • 수시 변경: 위난 상황이 해소되면 기간 전이라도 해제되고, 새 지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출국 직전에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여행금지국가 확인 방법

  1.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를 검색하면 현행 고시와 첨부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2. 관보: 여권 사용제한과 해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외교부 안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의 국가별 안전정보와 공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4. 현지 체류 중이라면: 대상 국가·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은 인터넷 게재, 비상연락망, 대면 접촉 등으로 체류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행금지국가 확인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관보, 외교부 안내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지역은 감염병 상황에서 항공권 취소수수료 기준에도 영향을 주므로, 예약 전에 단계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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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가야 한다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허가 사유추가 서류
지정 당시 그 국가·지역의 영주권 등을 가지고 계속 거주영주권 등 보유 증명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보도재직증명서, 소속 기관 등의 장 확인서
현지 가족(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사망·중대한 질병·사고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외교·안보, 재외국민보호 등 공무재직증명서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받은 국가이익·기업활동 임무재직증명서, 추천서, 소속 기관 등의 장 확인서
  • 공통 서류: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와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총 여행인원 정보)를 냅니다.
  • 접수와 절차: 외교부에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여권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허가서가 교부되고, 필요하면 대테러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처리 기간: 고시상 민원처리 기간은 약 30일 이상입니다. 급한 일정이라면 바로 신청하세요.

허가 없이 방문하면

시점처벌
2026년 8월 28일부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 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약 30일 이상, 허가 없이 방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은 방문·체류가 금지된 곳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그곳에서 여권을 쓰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입니다.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여권법」 개정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여행금지국가 자주 묻는 질문

여행금지국가 공항을 경유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고시는 해당 국가·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합니다.
경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고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그런 경로라면 외교부에 미리 문의하세요.

여행경보 단계와 여행금지는 같은 건가요?

여행금지는 「여권법」 제17조에 근거해 고시로 지정되고, 위반 시 처벌이 따르는 조치입니다.
「여권법」상 처벌은 고시로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지역에 적용되며, 다른 여행경보 단계의 권고 내용은 외교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미 그 나라에 있을 때 지정되면요?

관할 재외공관이 체류 국민에게 지정 사실을 알리게 돼 있습니다.
계속 머물러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대상인지 재외공관과 상의하세요.

여행금지국가 확인 정리

현행 고시 기준 여행금지는 이라크·이란·우크라이나 등 10개 국가와 필리핀·러시아·미얀마 일부 등 12개 지역이고, 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지정은 관보 고시로 바뀌므로 출국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와 외교부 안내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방문하면 2026년 8월 28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행정규칙): 외교부고시 제2026-8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2026. 7. 9. 시행, 2026. 7. 15. 발령), 「여권법」(2026. 8. 28. 시행) 제17조·제24조, 「여권법 시행령」(2026. 3. 1. 시행) 제28조~제30조, 「여권법 시행규칙」(2026. 6. 1. 시행) 제15조·제16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항공(감염병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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