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7천원, 누가 내고 누가 면제될까? 12세 미만 등 제외 대상과 이의신청

항공권 결제 내역을 보면 운임 말고도 여러 금액이 붙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출국납부금입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국내 공항·항만으로 출국하는 사람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는 돈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출국납부금 금액, 면제 대상, 면제 확인 방법, 이의신청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
① 출국납부금은 항공기로 출국하면 7,000원, 선박으로 출국하면 1,000원입니다(2024년 7월 1일 시행 금액).
② 12세 미만 어린이, 외교관여권 소지자, 입국이 거부돼 출국하는 사람 등은 내지 않습니다.
③ 항공권을 살 때 표시되는 항공운임 등 총액에 출국납부금이 포함됩니다.
④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금액

출국 수단금액
항공기(국내 공항 출국)7,000원
선박(국내 항만 출국)1,000원
  • 법률 상한: 법은 1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금액을 정하게 하고 있고, 현재 시행령 금액이 7,000원입니다.
  • 언제부터: 현재 금액은 2024년 6월 4일 개정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기준입니다.
  • 누가 걷나: 부과·징수 업무는 공항운영자,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탁돼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국납부금을 내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비고
12세 미만 어린이–
외교관여권 소지자관용여권은 목록에 없음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호송인–
대한민국 주둔 외국 군인·군무원–
입국이 허용되지 않거나 거부돼 출국하는 사람–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46조
공항통과 여객 중 정해진 사유로 보세구역을 벗어났다가 출국하는 사람탑승 불가로 당일·다음 날 출국, 공항 폐쇄·기상 악화 지연, 불시착, 관광 목적으로 나갔다가 24시간 안에 복귀
국제선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해 출국하는 승무원–
출국납부금 주요 면제 대상: 12세 미만 어린이, 외교관여권, 입국 거부로 출국

면제받는 방법

  • 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은 출국 전에 부과권자에게서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할 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선박·승무원: 선박으로 출국하는 사람과 승무원은 출국할 때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공항통과 여객: 항공사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면제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내야 합니다.

12세 미만 자녀의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붙어 있다면 구매처에 면제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제 확인서 발급 창구와 절차는 이용하는 공항·항만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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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가격과 출국납부금

「항공사업법」은 항공사·총대리점·여행사가 항공권을 표시·광고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총액에 들어가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
항공사의 운임 및 요금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사용료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출국납부금
그 밖에 항공교통서비스 이용을 위해 내야 하는 금액
항공운임 등 총액 구성: 운임, 공항 사용료, 출국납부금

총액이 편도인지 왕복인지, 유류할증료처럼 바뀔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에 총액 내역에서 출국납부금이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자주 묻는 질문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기금 납부금이고, 공항 사용료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별도 항목입니다.
두 항목 모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들어갑니다.

항공권을 취소하면 출국납부금도 돌려받나요?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으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돈입니다.
취소·미사용 항공권의 환불 내역에 출국납부금이 들어가는지는 환불 신청 때 구매처의 환불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잘못 부과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출국납부금 정리

출국납부금은 항공기 출국 7,000원, 선박 출국 1,000원이고 항공권 총액에 포함돼 표시됩니다.
12세 미만 어린이, 외교관여권 소지자 등은 면제이며 원칙적으로 출국 전에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2025. 10. 9. 시행) 제2조·제12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2026. 1. 2. 시행) 제1조의2·제1조의3·제22조, 「항공사업법」(2026. 6. 3. 시행) 제62조, 「항공사업법 시행령」(2026. 6. 3. 시행)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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