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체포되거나 범죄 피해를 입거나 갑자기 아플 때, 대사관이 어디까지 도와주는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도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에 정해진 영사조력이고, 해주는 일과 비용 부담 원칙이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영사조력법·시행령·시행규칙과 외교부 훈령·예규로 상황별 영사조력 범위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① 영사조력은 본인·가족·주재국 정부의 도움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제공되고, 국내에서 정부가 주는 보호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② 체포·구금 때는 면담·가족 통지·변호사와 통역인 정보 제공, 범죄피해·질병 때는 신고 방법과 의료기관 정보 안내가 중심입니다.
③ 통역비·변호사 선임비·보석금·항공권·병원비·장례비 같은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무자력 등 일부 경우에만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④ 사인 간 민사분쟁에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영사조력을 거부하거나 폭행·허위 요청·남용을 하면 조력이 거부·중단될 수 있습니다.
영사조력이란, 언제 받을 수 있나
영사조력은 사건·사고로부터 해외에 있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도움입니다.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사람뿐 아니라 여행으로 방문한 국민도 대상이며, 대사관·총영사관과 분관·출장소가 맡습니다.
| 원칙 | 내용 |
|---|---|
| 보충성 | 스스로, 가족 등 연고자, 주재국 정부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만 |
| 상한 | 국내 유사 상황에서 정부가 주는 보호 수준을 넘지 않음 |
| 준수 | 국제법·조약과 주재국 법령을 지키는 범위에서 제공 |
| 본인 책무 | 현지 법령 준수, 안전정보 숙지 등 스스로 주의 |
- 사건·사고의 뜻: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뚜렷한 상황을 말합니다.
- 주재국 절차가 우선: 영사조력은 주재국 법령을 지키며 제공되므로, 현지 경찰·법원 절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협조 요청·정보 제공이 중심입니다.
상황별로 재외공관이 해주는 일
| 상황 | 재외공관 조력 |
|---|---|
| 체포·구금 | 방문·면담·전화·서신으로 접촉, 원하면 가족 통지, 변호사·통역인 정보와 형사재판 절차 안내 |
| 수감(금고 이상) | 연 1회 이상 방문·면담, 건강 상태·인권침해 여부 확인 |
| 도난·사기 | 현지 경찰 신고와 피해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필요하면 수사 요청 |
| 범죄피해 | 신고 방법 안내, 수사 요청, 의료기관 정보, 변호사·통역인 정보 |
| 질병·부상 | 의료기관 이름·소재지·연락처 제공, 현지 사회보장제도 안내 |
| 사망 |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지, 시신 처리·국내 운구 절차 안내 |
| 실종 | 국내·현지 경찰 실종 신고 절차 안내, 소재 파악 노력 |

- 인권침해 시정 요구: 체포·수감 과정에서 가혹행위나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를 주장하면 공관이 주재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되면 시정과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 여권 분실·도난: 현지 경찰 신고 방법을 안내받고, 공관에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미성년자에게 사건·사고가 생기면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귀국 동행 등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위난: 전쟁·내란·테러·해외재난 상황에서는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신속대응팀 파견이나 항공기·선박 등 이동수단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이 해주지 않는 일과 거부·중단 사유
외교부 훈령인 영사업무 처리지침은 아래 비용을 공관이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고, 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 구분 | 원칙적으로 지원 안 함 |
|---|---|
| 법률 | 통·번역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보석금 |
| 이동 | 항공·선박 운임 |
| 의료 | 병원비 |
| 사망 | 장례비, 시신 운구 비용 |
| 민사분쟁 | 사인 간 분쟁 해결에 개입하지 않음 |
- 민사분쟁도 받을 수 있는 도움: 범죄와 관계된 것으로 보이면 사법기관 절차 안내, 현지 변호사 명단, 주재국 사법제도 일반 정보, 폭행·협박이 우려되면 현지 경찰 개입 요청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부·중단 사유: 영사조력을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 폭행·협박 등으로 조력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허위로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영사조력을 남용·악용하는 경우입니다.
- 예외: 위 사유가 있어도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해 긴급히 보호해야 하면 거부·중단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나: 본인 부담과 국가 부담 예외
영사조력법 제19조는 영사조력 과정에서 내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비용을 낼 수 있는 경우는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서 아래에 해당할 때로 한정됩니다.
| 구분 | 비용 부담 |
|---|---|
| 원칙 | 본인 부담 |
| 무자력 등 | 국가 부담 가능(긴급지원비, 심사 후 결정) |
| 위난 대피 |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투입하면 국가 부담 가능 |
| 대피 비용 대납 | 즉시 낼 수 없으면 정부가 대신 내고 나중에 상환 청구 |
| 장사 비용 | 부담할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 |
| 유실물 | 보관·반환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찾는 사람 부담 |

- 긴급지원비 용도: 긴급 의료비, 긴급환자 국내 송환비, 송환 전 현지 숙식비, 시신 처리·장례비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한 번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관이 병원 등 사용처에 직접 지급합니다.
- 신청 서류: 긴급지원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여권·신분증 사본, 장애·부상·질병으로 근로능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음을 소명하는 서류(진단서 등)입니다.
- 심사 기준: 근로능력, 금융재산 규모,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공관은 먼저 가족에게서 돈을 받는 신속해외송금 이용을 안내합니다.
- 상환: 재산이 신청액보다 크게 많거나 서류에 거짓이 확인되면 상환을 청구받을 수 있고, 정부가 대신 낸 대피 비용을 갚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때 연락하는 곳
- 관할 재외공관: 여행 국가를 관할하는 대사관·총영사관에 연락합니다. 공관은 업무시간 외에도 사건·사고 신고를 받도록 당직 전화를 운영하고 번호를 공관 누리집 등에 공지합니다.
- 공관 연락처 찾기: 외교부가 제공하는 해외안전정보에는 재외공관 연락처가 포함되며,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사안전콜센터: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에 국내 02-3210-0404, 해외 +82-2-3210-0404로 안내돼 있으며 유료 전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 현지 신고: 범죄피해·도난은 주재국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공관은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영사조력 자주 묻는 질문
현지 병원비를 대사관이 내주나요?
병원비는 공관이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공관은 의료기관 정보와 현지 사회보장제도를 안내합니다.
무자력 등으로 비용을 내기 어렵고 생명·신체에 위해가 있어 긴급 보호가 필요하면 긴급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여부는 심사로 정해집니다.
체포되면 대사관이 변호사를 붙여주나요?
공관은 현지 변호사·통역인의 이름·구사 언어·연락처 정보와 변호사 선임 절차(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으면 포함)를 안내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와 보석금은 공관이 지원하지 않는 비용이므로, 해외여행자보험 보장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체포되면 가족에게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체포·구금 사실은 본인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기를 원할 때 공관이 통지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사건·사고가 생긴 경우와 사망한 경우에는 공관이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에게 알립니다.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현지 경찰에 도난·분실 신고를 하고, 공관에 연락해 가족이 국내에서 돈을 보내 주는 신속해외송금 지원을 문의하세요.
신속해외송금은 가족이 먼저 국내에서 입금해야 공관에서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비는 무자력 등 요건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영사조력 범위와 비용 정리
영사조력은 스스로나 가족, 주재국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받는 보충적인 도움이고, 주재국 법령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체포·범죄피해·질병·사망·실종 때 공관은 접촉·통지·정보 제공·절차 안내를 하지만, 통역·변호사·병원·항공권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출국 전 관할 공관 연락처와 영사안전콜센터 번호를 저장하고,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행정규칙):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2021. 4. 20. 시행) 제2조·제4조·제10조~제19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2026. 1. 2. 시행) 제6조·제8조~제20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2021. 1. 16. 시행) 제2조, 외교부 훈령 제193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2023. 4. 17. 시행) 제4조·제5조·제12조·제24조, 외교부 예규 제281호 「긴급지원비 운용지침」(2025. 2. 21. 시행) 제3조~제5조·제8조, 외교부 고시 제2021-2호 「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영사안전콜센터 번호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 안내 기준이며, 공관별 당직 전화와 운영 시간은 해당 공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