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신고 방법: 해외 90일 넘게 체류 시 등록 대상과 변경 신고

재외국민등록 신고 방법: 주소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 등록, 변경신고 30일 이내, 귀국신고 90일 이내

외국에 90일 넘게 머물 생각이라면 주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와 신고 방법, 변경 30일·이동 90일·귀국 90일 신고 기한, 말소 사유와 벌칙 유무를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38자)

해외 영사조력 범위와 비용: 사건사고 때 대사관이 해주는 일과 본인 부담

해외 영사조력 범위와 비용: 체포·구금 시 면담과 가족 통지, 범죄피해·질병 시 신고와 병원 안내, 비용은 본인 부담 원칙

해외에서 체포·범죄피해·질병·사망 같은 사건사고가 나면 재외공관은 면담·가족 통지·변호사와 의료기관 정보 안내를 합니다. 통역·변호사·병원비 등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고 무자력 등만 국가 부담 예외입니다. 현행 영사조력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3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