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환전 한도: 여행경비로 얼마까지 바꿀 수 있나
해외여행 경비로 외화를 바꿀 때 국민인 일반 해외여행자는 외국환거래규정상 환전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1만 달러 초과 환전은 국세청·관세청 통보, 1만 달러 초과 휴대 출국은 세관 신고 대상이며 유학생·외국인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해외여행 경비로 외화를 바꿀 때 국민인 일반 해외여행자는 외국환거래규정상 환전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1만 달러 초과 환전은 국세청·관세청 통보, 1만 달러 초과 휴대 출국은 세관 신고 대상이며 유학생·외국인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 돈이 급하면 재외공관에 신속해외송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외교부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1회 최대 미화 3천 달러 상당을 공관에서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 서류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