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모든 사람이 건강상태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역법」은 검역관리지역이나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머물렀거나 거쳐 온 사람 중 일부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검역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신고 대상과 기간, 신고 방법,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①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머물렀거나 거쳐 입국하면 증상이 없어도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② 검역관리지역은 그 지역에 머물렀거나 거쳐 입국한 사람 중 검역감염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만 신고 대상입니다.
③ 그 지역을 떠난 뒤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예: 콜레라 5일, 메르스 14일, 에볼라 2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신고합니다.
④ 신고는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를 검역소장에게 내는 방식이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입국 때 건강상태 신고 대상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 검역이 필요한 곳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 머물렀거나 거쳐 온 지역 | 신고 대상 |
|---|---|
| 중점검역관리지역 | 입국하는 사람 모두(증상 유무 무관) |
|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
| 그 밖의 지역 | 이 조항의 신고 의무 없음 |
- 경유도 포함: 그 지역에 머문 경우뿐 아니라 그 지역을 거쳐 입국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 출국할 때: 검역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해 외국으로 번질 위험이 있을 때는,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도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검역감염병별 최대 잠복기간
신고 의무는 그 지역을 출발한 뒤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최대 잠복기간은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 최대 잠복기간 |
|---|---|
| 콜레라 | 5일 |
| 페스트 | 7일 |
| 황열 | 6일 |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10일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0일 |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14일 |
| 에볼라바이러스병 | 21일 |
| 신종인플루엔자, 질병관리청장 고시 감염병 | 검역전문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

건강상태 신고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고서 |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 제출 대상 | 검역소장 |
| 신고 장소 | 공항·항만·육로 입국장 등의 해외감염병신고센터 |
|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 항공기·선박 검역 때 건강상태 질문서(별지 제7호서식)를 낸 경우 |
- 건강상태 질문서: 항공기 검역 때 내는 건강상태 질문서는 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고, 직접 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이나 기장 등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제출: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위해 출입국자에게 정보통신기기로 필요한 서류를 내게 할 수 있고, 법은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도 인정합니다.
- 신고 후 조치: 전파가 우려되면 검역소장은 여행 지역·시기, 건강상태 정보, 예방접종 증명서류, 검사·검진, 현지에서 접촉한 사람·동물·식물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역관리지역 목록 확인하는 곳
검역관리지역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해제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나라별 목록을 싣지 않고, 확인 경로만 정리했습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지정·해제 사실을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출국 전과 귀국 직전에 한 번씩 확인하세요.
- 공항·항만 안내: 공항·항만 시설관리자는 검역관리지역의 위치, 유행 중인 검역감염병과 예방법을 이용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방송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 기내 안내: 검역소장은 필요하면 항공사 등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관리지역 안내와 예방 교육을 요청합니다.
- 지정 기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지역 등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정 사유가 사라지면 해제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 위반 행위 | 과태료(기준 금액) |
|---|---|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 1천만원 이하(700만원) |
| 신고 후 검역소장 조치 불응 | 500만원 이하(200만원) |

- 감경·가중: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경미한 위반 등은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위반이 중대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부과 주체: 과태료는 검역소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입국 건강상태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검역관리지역에 다녀왔는데 증상이 없어요.
검역관리지역(중점검역관리지역이 아닌 곳)은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만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그 지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증상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니, 지정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항에서 환승만 했어도 신고하나요?
법은 그 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승이 경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입국장 해외감염병신고센터나 검역관에게 물어보고 신고 여부를 정하세요.
휴대전화로 미리 신고할 수 있나요?
법령은 검역소장이 정보통신기기로 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만 두고 있고, 특정 앱이나 사이트 이름은 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사전 입력 서비스와 대상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공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검역감염병은 어떤 병인가요?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MERS, 에볼라바이러스병과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시한 감염병입니다.
현재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20호)는 신종감염병증후군,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국 건강상태 신고 정리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거쳐 왔다면 증상이 없어도, 검역관리지역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입국 때 건강상태를 신고합니다.
그 지역을 떠난 뒤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안에 입국한 경우가 대상이고, 신고서를 검역소장에게 내거나 건강상태 질문서로 갈음합니다.
지역 목록은 수시로 바뀌므로 귀국 전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공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검역법」(2026. 7. 1. 시행) 제2조·제5조·제12조·제12조의2·제29조의6·제41조, 「검역법 시행령」(2026. 7. 1. 시행) 제9조·별표, 「검역법 시행규칙」(2026. 10. 1. 시행) 제2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4·제14조의3·제25조의4,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20호). 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검색되지 않아 질병관리청 누리집 게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