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때 건강상태 신고: 검역관리지역 방문자 신고 대상과 방법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거쳐 입국하면 증상이 없어도, 검역관리지역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입국 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인 감염병별 최대 잠복기간, 체류·경유 신고서 제출 방법, 미신고 과태료 기준을 현행 검역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33자)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거쳐 입국하면 증상이 없어도, 검역관리지역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입국 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인 감염병별 최대 잠복기간, 체류·경유 신고서 제출 방법, 미신고 과태료 기준을 현행 검역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3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