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출입국 때 여권 사용,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하는 경우와 외국 국적 행사 제한

복수국적자 한국 출입국은 한국 여권으로: 한국 법령상 국민으로 처우, 국민 출입국심사, 서약자 반복 위반 시 국적선택명령

복수국적자는 한국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어 한국 출입국 때 국민 절차를 밟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가 외국 여권으로 반복 출입국하면 국적선택명령 사유가 되는 점, 국적선택 기한과 병역 관련 확인 사항을 현행 국적법·출입국관리법·여권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4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