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사랑카드 총정리|신청·충전, 인센티브 한도, 사용처·잔액 환급

의정부사랑카드는 의정부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의정부시 안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례상 이름은 「의정부사랑지역화폐」이며, 카드는 경기도 시·군이 함께 쓰는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하고 충전합니다.

아래에서는 의정부사랑카드의 기본 구조, 인센티브 기준과 월 한도,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을 의정부시 조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센티브율과 적용 금액은 의정부시 정책과 예산에 따라 바뀝니다. 충전 전에는 경기지역화폐 앱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의정부사랑카드 핵심 요약

항목내용
발행의정부시(조례상 명칭: 의정부사랑지역화폐)
사용 지역의정부시 일원
유효기간발행일부터 5년
평상시 할인·인센티브조례상 권면가액의 6% 범위
최초 발행·명절 등조례상 10% 범위
조례상 한도할인 구매·인센티브 월 40만 원(연 400만 원)
2026년 10월 운영값(10월 9일 확인)추가형 10%, 적용 금액 30만 원(최대 3만 원)
잔액 환급60% 이상 사용 시(1만 원 이하는 80%)

2026년 10월 값은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현황 공식 표(2026년 10월 9일 확인) 기준이며, 다음 달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의정부사랑카드 신청·충전 방법

의정부사랑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하고 충전합니다. 세부 메뉴와 신청 절차는 앱 안내를 따르세요.

조례상 판매·충전·환매 업무는 의정부시와 협약한 금융회사 판매대행점이 맡고, 전자 지역화폐 시스템은 의정부시와 협약한 운영대행사가 관리합니다. 판매대행점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카드가 훼손됐다면

지역화폐가 훼손되면 시에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재발급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소지자가 부담합니다.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면 재발급이나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사랑카드 인센티브 기준

평상시 6%, 최초 발행·명절 10% 범위

조례상 의정부시는 권면가액의 6% 범위에서 할인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최초 발행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10% 범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의정부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결정을 거칩니다.

조례상 월 40만 원 한도

할인 구매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조례상 월 40만 원, 연 400만 원입니다. 다만 정부 시책과 지침에 따라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고, 공공기관 등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발행·할인·환급 기준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공식 현황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현황에 따르면 2026년 10월 의정부시는 충전 금액에 인센티브를 더해 주는 추가형 10%이고, 적용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는 최대 3만 원입니다.

인센티브는 10월 1일 0시부터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그 뒤 충전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하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의정부사랑카드 사용처와 쓸 수 없는 곳

의정부사랑카드는 의정부시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조례상 가맹점은 사업자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 조직
  • 대중교통·문화시설·체육시설 등 생활 밀접 시설
  • 시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다음과 같은 곳은 가맹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 보통 쓸 수 없습니다.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등)
  • 사행산업과 불법 사행산업
  • 단란주점·유흥주점
  • 의정부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 부정 등록으로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곳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의정부시는 상호와 주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의정부사랑카드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

60% 이상 쓰면 잔액 환급

권면금액의 60% 이상(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쓰고 잔액 환급을 요구하면 가맹점이 바로 응해야 합니다. 카드형은 잔액 환급 장치를 갖추는 데 비용이 드는 경우 발행을 맡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대신 환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의정부사랑카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시 재정으로 귀속돼 다음 해 지역화폐 사업에 쓰입니다.

현금화와 재판매는 금지

가맹점에서만 써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시 팔 수 없습니다.

의정부사랑카드 문의처

구분문의처
카드 신청·충전·환급 등 이용 문의경기지역화폐 앱 고객센터
의정부사랑지역화폐 조례·정책의정부시 소상공인과 031-828-2911

자주 묻는 질문

Q1. 양주나 서울 도봉구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없습니다. 의정부사랑카드의 유통 지역은 의정부시 일원입니다.

Q2. 인센티브는 매달 같나요?

A. 아닙니다. 조례는 평상시 6%, 명절 등 10% 범위와 월 40만 원 한도를 정하고, 실제 비율과 적용 금액은 의정부시가 예산에 따라 정합니다. 2026년 10월은 추가형 10%, 적용 금액 30만 원입니다.

Q3.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쓸 수 있나요?

A.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와 의정부시에 본점이 없는 법인의 직영점은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이라 보통 쓸 수 없습니다.

Q4. 남은 잔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60% 이상(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쓰면 잔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정부사랑카드는 의정부시 가맹점에서 쓰는 지역화폐로,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해 충전합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고, 60% 이상(1만 원 이하는 80%) 쓰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인센티브는 추가형 10%, 적용 금액 30만 원입니다. 충전 전에는 그달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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