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는 결국 운임 규정의 취소수수료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어떻게 빼는지, 수수료 없이 환급받는 경우가 있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시와 「항공사업법」을 기준으로 항공권 환불 계산 순서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내 사정으로 취소하면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일부 구간을 탔다면 탄 구간 운임도 뺍니다.
② 취소수수료 금액은 법으로 정한 숫자가 없고 구매 때 안내받은 운임 규정을 따릅니다.
③ 판매자는 계약 전에 취소·환불 조건을 눈에 띄게 알려야 합니다.
④ 감염병으로 입국금지, 여행경보 3·4단계, 운항 중단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기준입니다.
항공권 취소 환불 금액 계산 순서
여객 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급을 요구하면 아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 상황 | 돌려받는 금액 |
|---|---|
| 항공권을 전혀 쓰지 않음 | 구입금액 − 취소수수료 |
| 일부 구간만 탐 | 구입금액 − 탄 구간 적용운임 − 취소수수료 |
| 취소시한 안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음 | 위 금액에서 위약금(국제선은 취소수수료)을 추가로 공제 |

- 수수료는 운임마다 다름: 같은 항공편이라도 운임 종류마다 취소수수료와 환불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노쇼 주의: 탑승하지 않을 예정이면 취소시한 안에 예약부터 취소해야 추가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구매처 확인: 여행사나 예약 앱에서 샀다면 그 판매처의 거래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판매자가 미리 알려야 하는 것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항공사·총대리점·여행사가 계약 전에 아래 정보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 시점 | 안내해야 하는 내용 |
|---|---|
| 구매 전 | 유효기간, 취소·환불·변경 비용과 면제 조건, 가능 기간, 미탑승 시 환불 정보 |
| 온라인 판매 화면 | 글자 크기·색 등으로 강조, 별도 링크 페이지에만 두면 안 됨 |
| 탑승일이 지난 미사용 항공권 |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만료 전 1회 이상 변경·환불 가능 여부 안내(연락처를 아는 경우) |
| 한국 출발 항공편의 운항 계획이 바뀜 | 30분 이상 지연, 결항 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문자·메일·전화 등으로 안내 |
구매 화면에서 취소 조건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 환불 금액이 다를 때 근거가 됩니다.
수수료 없이 환급받는 경우
감염병이 발생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국제선은 아래처럼 처리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 상황(국제선, 감염병 발생 시) | 계약 해제 시 |
|---|---|
| 외국 정부의 우리 국민 입국금지·격리 조치 | 취소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 |
| 계약 후 도착지에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 취소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 |
| 항공 운항 중단 | 취소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 |
| 계약 후 특별여행주의보, 세계보건기구 감염병 경보 6단계·5단계 | 취소수수료 50% 감경 |

일정만 바꾸는 경우에는 위 상황 모두 변경수수료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지연된 경우의 보상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환불이 늦거나 금액이 다를 때
- 항공사 피해구제 신청: 항공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이송: 기한 안에 처리가 어렵거나 이용자가 요청하면 항공사가 신청서를 한국소비자원으로 넘겨야 합니다.
- 분쟁해결기준의 성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방법이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항공권 취소 환불 자주 묻는 질문
취소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다고만 정하고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구매 전에 안내받은 운임 규정과 항공사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권을 잃어버렸는데 환불되나요?
대체 항공권을 사지 않았고 전혀 쓰지 않은 항공권이면 지급운임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기간 안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하고, 누군가 이중으로 사용하면 배상하겠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항공사가 시간을 바꿨는데 연락을 못 받았어요.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은 판매 후 30분 이상 지연, 결항 등으로 운항 계획이 바뀌면 판매자는 연락처를 아는 경우 지체 없이 안내해야 합니다.
정기 사업계획 변경이면 변경 후 7일 안에 안내해야 합니다.
항공권 취소 환불 정리
항공권 환불액은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와 탄 구간 운임을 빼고 계산하며, 취소수수료 금액은 운임 규정이 정합니다.
탑승하지 않을 예정이면 취소시한 안에 예약부터 취소하고, 구매 화면의 취소 조건을 남겨 두세요.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금지·여행경보 3·4단계·운항 중단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2 항공(국내여객·국제여객),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제2026-116호, 2026. 3. 18. 시행) 제6조·제8조, 「항공사업법」(2026. 6. 3. 시행) 제61조, 「소비자기본법」(2026. 9. 11. 시행)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