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분실·파손 배상 기준, 7일·21일 신고 기한과 상법 배상 한도 정리

도착 공항에서 캐리어가 나오지 않거나 부서져 나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공사의 수하물 배상 책임과 신고 기한은 「상법」 항공운송편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으로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 때 배상 기준과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
① 파손이나 내용물 분실은 수령 후 바로, 바로 알 수 없었다면 7일 안에 서면·전자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② 가방이 늦게 오면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③ 상법상 배상 한도는 여객 1명당 1,131 계산단위(SDR)이고, 미리 가격을 신고했다면 신고 가액이 한도입니다.
④ 소송은 도착일 등으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수하물 분실·파손 신고 기한

상황신고 기한방법
일부 분실·파손을 발견수령 후 지체 없이서면 또는 전자문서
바로 알 수 없었던 일부 분실·파손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서면 또는 전자문서
수하물 연착(늦게 도착)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이의 제기
소송도착일·도착 예정일·운송 중지일 중 늦은 날부터 2년재판상 청구
수하물 신고 기한: 파손·일부 분실은 수령 즉시 또는 7일 이내, 연착은 21일 이내, 소송은 2년 이내

기한 안에 알리지 않으면 상법상 항공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 측에 악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하물 수취 구역을 나가기 전에 항공사 수하물 카운터에서 신고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항공사가 책임지는 범위

구분항공사 책임
위탁수하물 분실·파손기내 또는 항공사 관리 기간 중 생긴 손해면 책임
위탁수하물 연착책임. 손해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다했거나 불가능했음을 증명하면 면책
휴대수하물 분실·파손항공사나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
가방 자체 결함·특수한 성질·숨은 하자그 범위에서 책임 없음
  • 책임 줄이는 약관은 무효: 상법보다 항공사 책임을 줄이거나 한도를 낮추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여러 항공사를 갈아탄 경우: 수하물 손해는 최초 항공사, 최종 항공사, 사고가 난 구간의 항공사 중 어디에나 청구할 수 있고 이들이 연대해 책임집니다.
  • 승객 과실: 승객 과실이 손해에 영향을 줬다면 그 정도만큼 배상이 줄 수 있습니다.

배상 한도와 가격 신고

상법상 수하물 분실·파손·연착 배상은 여객 1명당 1,131 계산단위가 한도입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이라 원화 금액은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우배상 한도
일반 위탁수하물여객 1명당 1,131 계산단위
맡길 때 가격을 미리 신고(종가요금 지급)신고 가액(실제 가액이 더 낮다고 항공사가 증명하면 예외)
항공사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한도 적용 안 됨
상법 수하물 배상 한도: 일반 여객 1명당 1,131 SDR, 가격 신고 시 신고 가액, 고의·무모한 행위는 한도 적용 안 됨

국제선은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 조약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실제 한도는 노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가품이 들어 있다면 맡길 때 항공사에 가격 신고가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위탁수하물에 넣을 것과 뺄 것 확인하기여행 준비물 체크 →

도착 공항에서 할 일

  1. 수취 구역에서 바로 확인: 가방 외관, 바퀴, 손잡이,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2. 항공사 카운터 신고: 수하물표(배기지 태그)와 탑승권을 보여 주고 신고서 사본이나 접수 번호를 받습니다.
  3. 서면·전자문서로 통지: 나중에 발견한 파손은 7일, 연착은 21일 안에 항공사에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보냅니다.
  4. 영수증 보관: 가방 구입 영수증, 수리 견적서, 연착 동안 산 필수품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5. 피해구제 신청: 항공사는 접수일부터 14일(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처리가 어렵거나 요청하면 한국소비자원으로 넘겨야 합니다.

수하물 분실·파손 자주 묻는 질문

출발할 때 짐을 못 실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편은 항공사 사유로 위탁수하물을 싣지 못하면 문자·전화·현장 설명 등으로 사실과 처리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안내받은 처리 계획과 접수 번호를 저장해 두고,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 안에 연착 손해를 청구하세요.

바퀴가 부서진 것도 배상되나요?

위탁한 동안 생긴 파손이면 항공사 책임 대상이지만, 가방 고유의 결함이나 숨은 하자로 생긴 부분은 책임에서 빠집니다.
실제 배상 범위는 항공사 약관과 파손 경위에 따라 판단되니 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기내에 들고 탄 가방이 망가졌어요.

휴대수하물은 항공사나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항공사가 책임집니다.
과실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내리기 전에 승무원에게 알리고 사진을 남겨 두세요.

수하물 분실·파손 배상 정리

위탁수하물 파손은 수령 즉시, 늦게 발견했다면 7일 안에, 연착은 21일 안에 서면·전자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상법상 배상 한도는 여객 1명당 1,131 계산단위(SDR)이고, 가격을 미리 신고했다면 신고 가액이 기준입니다.
수하물표와 사진, 영수증을 챙겨 두면 피해구제 신청과 협의가 훨씬 쉬워집니다.

참고 자료(2026년 10월 1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행정규칙): 「상법」(법률 제21044호, 2026. 9. 10. 시행) 제770조(계산단위)·제898조·제901조~제903조·제908조~제911조·제916조,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제2026-116호, 2026. 3. 18. 시행) 제5조, 「항공사업법」(2026. 6. 3. 시행) 제61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 12. 18. 시행) 항공 수하물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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